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민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제2절 민법의 해석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제2절 법인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또는 기한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4절 기간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및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6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지상권 제3절 지역권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유치권 제3절 질권 제4절 저당권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설 제2절 가등기담보 제3절 양도담보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제2절 특정물채권 제3절 종류채권 제4절 금전채권 제5절 이자채권 제6절 선택채권 제7절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3절 강제이행 제4절 채무불이행 제5절 손해배상 제6절 채권자지체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제2절 분할채권관계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제4절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제2절 계약자유와 그 제한 제3절 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성립 제5절 계약의 효력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제2절 증여계약 제3절 매매계약 제4절 교환계약 제5절 소비대차계약 제6절 사용대차계약 제7절 임대차계약 제8절 고용계약 제9절 도급계약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계약 제12절 임치계약 제13절 조합계약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제15절 화해계약 제16절 새로운 계약유형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의 제2절 요건 및 효과 제3절 준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론 제2절 요건론 제3절 효과론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론 제2절 요건론 제3절 효과론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제5편] 친족·상속법 제1장 총설 제1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제2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제3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제4절 친족상속법의 개정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칙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제3절 혼인 제4절 부모와 자 제5절 후견 제6절 부양 제3장 상속법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 제3절 유류분 |
|
민법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규범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이 제도 및 규범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유형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민법 교과서로 이번에 제15판이 출간 되었다.
책속으로 추가 (6) 2.459 “1. 의의와 성질”: 지상권은 본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금융실무의 거래관행에서는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설정한 나대지의 교환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이러한 담보지상권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새로 설명하였다. (7) 2.586 “1) ‘관하여 생긴 것”의 의미: 새로운 항목으로 “c) 판례의 태도”를 추가하여, ?민법학강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여부가 문제된 판례사안들을 집중하여 배치하고, 기존 판례들을 재검토하였다. (8) 2.597 “1) 경매(신청)권”: 유치권에 기한 유치물의 경매와 제3자에 의해 유치물이 경매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유치물 경매의 법적 성격과 경매에 따른 법적 효과를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새로 설명하였다. (9) 2.710 “다) 양도계약을 통한 피담보채무의 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의 법적 효과를 기초로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4조의 저당권소멸청구권을 갖는지를 설명하였다. (10) 2.711 “나) 제3취득자와 저당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제3취득자가 저당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채무인수, 이행인수 등의 법리와 목적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인가 물상보증인 소유인가를 구별하여 설명하였다. (11) 3.28 “(1)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의 구별”: 종류채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서 특정물채권과 구별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12) 3.55 “(2)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민법 제397조 1항 단서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대해 대판 2009.12.24, 2009다85342와 대판 2013.4.26, 2011다50509를 기초로 새로 설명을 추가하였다. 원본채무에 대해서만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와 지연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하기 때문이다. (13) 3.226 “(3) 대위객체인 권리로서의 적합성”: 피대위채권의 범위에 대해 이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대판 2009.6.11, 2008다75072 등을 추가하여 새로 설명하였다. (14) 3.249 “2)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사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해행위가 되기 위한 기준을 기초로 판례를 재배치하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특히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판례사안들은 책임재산의 변동이 없거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재산의 처분인 경우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5) 3.401 “나) 승낙의 효력”: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대판 2001.6.15, 99다72453 등과 같이 항변절단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 3.438 “2. 이행인수”: 특히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매되면서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 대판 1989.11.14, 88다카29962 등을 기초로 새로이 설명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2.711” 부분과 유기적?체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17) 3.557 “1.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의사표시를 소송 외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와 소송상 행사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새로 설명하였다. 또한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상계(내지 공제)되는 사례에 관한 대판 2004.12.23, 2004다56554를 추가하였으며, 소송상 상계의 항변 효과에 관한 대판 2013.3.28, 2011다3329를 기초로 새로 설명하였다. (18) 4.407 “2) 계약존속 중 임대인의 보증금충당자유”: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연체차임 등에 대한 채권을 보증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충당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충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항변권이 인정되는지 등에 관해 임대차 종료 후의 경우와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19) 4.421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주임보법은 자연인인 임차인의 주거와 보증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마찬가지로 법인도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다만, 주임보법 제3조 2항 및 3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도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20) 5.20 “4. 조정의 성립”: 가사사건 중 일정한 사건은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임에도 조정이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판 2007.7.26, 2006므2757?2764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이에 해당한다. (21) 5.36 “3.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민법은 원칙적으로 성(姓)불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모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재혼하는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는 특히 입양과의 관계에서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22) 5.310 “3)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실익과 그 내용에 대해 보완하였다. 4. 기 타 (1) 가독성을 높이면서 독자들이 ?민법학강의?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바로잡았다. (2) 종래에는 판례의 반복적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판례를 관련쟁점이 있는 곳에서 중복 인용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재배치하였다. 이러한 작업의 대표적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ⅰ) 3.519에 소개되었던 대판 2009.11.12, 2009다51028을 1.656의 1번 판례와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는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피담보채권이 구별되고, 각 권리의 소멸시효 중단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ⅱ) 2.720에 소개된 대판 2005.6.10, 2002다15412?15429을 2.718과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는 부기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ⅲ) 2.551에 소개되었던 대판 1999.9.17, 98다31301을 2.662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전세권이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그리고 전세권설정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앞 (2)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시각에서 중복되는 내용 역시 수정·삭제·보완 또는 재배치하였다. 예컨대, 2.115 “(3) 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1.671에 소개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과 상당 부분 중복되었던 부분을 한 부분으로 설명을 집중하는 한편, 다른 부분에는 그 결론만 언급함으로써 내용의 반복을 최소화하였다. 이 작업과 연관해서 (2)에서 언급한 판례의 재배치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다. 특히 李浩行 박사(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가 위에서 언급한 개정 작업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李 박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법학자, 법학교육자로서 크게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또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 세련된 편집을 맡아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바쁜 출간 일정에 쫓기면서도 성실하게 저자들과의 중간 역할을 맡아준 李鐘誾 부장에게도 감사한다. 2016년 2월 29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 亨 培 Hyung-Bae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