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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

제1부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의 적용을 위한 지침
정의
일반적인 제한 사항
원칙1근본적 자유와 기본권
원칙2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원칙3지역사회에서의 삶
원칙4정신장애의 판정
원칙5의학 검사
원칙6비밀 보장
원칙7지역사회와 문화의 역할
원칙8돌봄의 기준
원칙9치료
원칙10약물 치료
원칙11치료에 대한 동의
원칙12권리에 대한 고지
원칙13정신보건 시설에서의 권리와 조건
원칙14정신보건 시설의 자원
원칙15입원 원칙
원칙16비자발적 입원
원칙17심사 기관
원칙18절차상의 보호조치
원칙19정보 열람
원칙20범죄 피의자
원칙21이의 제기
원칙22감시와 구제
원칙23실행
원칙24정신보건 시설에 대한 원칙의 적용 범위원칙25기존 권리의 구제

제2부 점검표

부록1| 인권 관련 국제 선언문

세계인권선언
장애인 권리선언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카라카스 선언
하와이 선언/II
정신의학과 인권에 대한 권고

부록2| ‘정신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지침’과 인권 관련 국제 선언문의 영문본

Guidelin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Declaration of Caracas
Declaration of Hawaii/Ⅱ
Recommendation 1235(1994) on Psychiatry and Human Rights

저자 소개

역자 : 신영전 / 최영은
신영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부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최영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술지원단 연구원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8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53*224*20mm
ISBN13
9788946037687

출판사 리뷰

인권의 바로미터, 정신장애인 인권
-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을 되돌아보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하는 WHO의 지침 -


민주화 이후 한국의 인권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었다. 199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호주제 폐지가 의결되는 등 ‘전격적’이라 할 만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권의 시대’에 살게 된 듯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인권 증진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2004년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모인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한편, 같은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신과 시설 인권 현장 공청회’에서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입원이 빈번하며 이들이 열악한 수용 시설에서 반인권적인 격리와 강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인권의 가치에 대해 뜨겁게 토론하던 바로 그 시각, 서울 외곽에서는 정신장애인 수용 시설에 강제로 입원·구금된 환자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2007년 8월 2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2007년 상반기 정신보건 시설 주요 권고 사례’에서도 실태는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정신보건 시설에 수용된 6만 5,000여 명의 정신장애인 중 90% 정도가 강제로 입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정신보건 시설은 여전히 욕설, 구타, 사생활 침해, 부적절한 강박과 격리가 빈번한 ‘인권의 사각지대’이다.

인권에는 경계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양극화는 그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는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은 비단 정신장애인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몇 가지 이유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정신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들이다. 둘째, 정신장애인에게 인권은 차별, 낙인, 배제 등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더 나아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인권은 핵심적인 또는 거의 유일한 동력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이 진정 얼마나 성숙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인권의 ‘바로미터’ 기능을 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수준을 헤아리고 향상시킬 지침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이하 MI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MI 원칙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이 MI 원칙의 실제 적용을 위해 WHO가 만든 지침서이다. 이제야 국내에 번역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정책과 활동에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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