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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대적 기업인수 시장
2 적대적 인수자의 경영권 공격 절차 3 적대적 공개매수에 대한 이사회의 방어권 4 적대적 인수에 대응한 자사주 매입 5 우호주주에 대한 지분 매각 6 흑기사와 백기사 간의 입찰 경쟁 7 경영권 방어 수단들 8 적대적 인수 금융 9 기업사냥꾼의 주주행동주의자로 변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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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부터 굵직굵직한 대형 M&A 거래가 성사되고 국내기업이 해외 M&A에 성공하는 등 이제 한국의 M&A 시장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이 외환위기 극복 이후 재무건전성에 주력한 결과 현금 보유가 많으므로, 국내에서도 기업을 인수하여 지배권을 확보한 다음 대상회사의 소수주주들을 강제로 퇴출시키거나
주요자산을 매각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실현하는 Bust-up M&A가 등장할 요인이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SK나 KT&G 등의 경영권 분쟁사례에서 보듯이 '적대적 M&A'라는 용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우리나라의 대표기업들 역시 적대적 M&A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경영의 전략적 필요성 등으로 인해 M&A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도 이사회에 의한 현물배당, 상환주식 등 새로운 종류의 주식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2007.9.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전경련은 자사주 매입과 달리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방어수단으로서 상법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한나라당이 의원입법 발의한 2007.1.31상법개정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에는 신주예약권이 포함되어 있어 2008년초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와 상법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해외펀드의 빈번한 공개매수를 계기로 '04년 신주예약권 형태의 포이즌 필 제도 도입 등 경영권 방어수단을 다양화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상장기업의 10%를 넘는 400여개 기업이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다양화와 관련하여 포이즌 필 제도 등이 우리 기업문화에 맞지 않으며 재벌의 경영권 고착과 경영권 승계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포이즌필에 대한 미국의 법률논문들이 많이 있으나 미국법제가 난해하고 전문성이 높아 금융 실무자와 일반인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권 방어의 한미간 차이점으로는, 미국에서는 이사의 경영권 방어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하여 판례가 정립되어 있는 반면, 국내의 적대적 M&A는 소수주주의 이해를 구하면서 경영진을 교체하여 경영을 개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전격적인 경영권 탈취작전으로 진행하는 성향이 있다. 미국에서는 공격자가 1단계에서 50%초과 취득하고 2단계에서 합병하는 2단계 공개매수가 일반적이나, 국내에서는 1대주주가 되는 지분만 인수하고 추가취득이나 합병하지 않으므로 2단계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호보유 지분이 이미 포이즌필보다 더욱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으며 재정경제부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8년 임시국회에서 포이즌필 관련 조항의 채택 여부와 관계 없이 포이즌필은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M&A 플레이에 공개매수를 통해 나서는 경우에 사전 대비할 사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