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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강
제1조(동맹의 설립) 제2조(정의) 제1장 국제출원과 국제조사 제3조(국제출원) 제4조(출원서) 제5조(명세서) 제6조(청구의 범위) 제7조(도면) 제8조(우선권 주장) 제9조(출원인) 제10조(수리관청) 제11조(국제출원일 및 국제출원의 효과) 제12조(국제출원의 국제사무국과 국제조사기관에의 송부) 제13조(국제출원사본의 지정관청에 의한 입수 가능성) 제14조(국제출원의 결함) 제15조(국제조사) 제16조(국제조사기관) 제17조(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제18조(국제조사보고서) 제19조(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청구범위의 보정서) 제20조(지정관청에의 송달) 제21조(국제공개) 제22조(지정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제23조(국내절차의 연기) 제24조(지정국에서의 효과의 상실) 제25조(지정관청에 의한 검사) 제26조(지정관청에서의 보정의 기회) 제27조(국내적 요건) 제28조(지정관청에서의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제29조(국제공개의 효과) 제30조(국제출원의 비밀유지) 제2장 국제예비심사 제31조(국제예비심사의 청구) 제32조(국제예비심사기관) 제33조(국제예비심사)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제35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 제36조(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번역 및 송달) 제37조(국제예비심사 청구의 취하 또는 선택의 취하) 제38조(국제예비심사의 비밀유지) 제39조(선택관청에 대한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의 제출 및 수수료의 지불) 제40조(국내심사 및 다른 절차의 연기) 제41조(선택관청에서의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 제42조(선택관청에서의 국내심사의 결과) 제3장 공동규정 제43조(특정한 종류의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제44조(두가지 종류의 보호를 요구하는 출원) 제45조(지역특허조약) 제46조(국제출원의 오역) 제47조(기간) 제48조(준수되지 아니한 기간) 제49조(국제기관에 대하여 직업적 조치를 취할 권리) 제4장 기술적 용역 제50조(특허정보제공용역) 제51조(기술원조) 제52조(조약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5장 행정규정 제53조(총회) 제54조(집행위원회) 제55조(국제사무국) 제56조(기술협력위원회) 제57조(재정) 제58조(규칙) 제6장 분 쟁 제59조(분쟁) 제7장 개정 및 수정 제60조(조약의 개정) 제61조(조약의 특정조항의 수정) 제8장 최종규정 제62조(조약 당사국이 되기 위한 절차) 제63조(조약의 발효) 제64조(유보) 제65조(단계적 적용) 제66조(폐기) 제67조(서명과 언어) 제68조(기탁) 제69조(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