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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第1條 정 의 第2條 납세의무 第3條 과세소득의 범위 第4條 실질과세 第5條 신탁소득 第6條 사업년도 第7條 사업년도의 변경 第8條 사업년도의 의제 第9條 納 稅 지 第10條 납세지의 지정 第11條 납세지의 변경 第12條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節 과세표준과 그 계산 第13條 과세표준 第14條 各 사업년도의 소득 第15條 익금의 범위 第16條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第17條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第18條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第18條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第18條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第19條 손금의 범위 第20條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第21條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第22條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第23條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第24條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第25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第26條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第27條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第28條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第29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第30條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第31條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第32條 삭 제 第33條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第34條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第35條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第36條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第37條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第38條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第39條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第40條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第41條 자산의 취득가액 第42條 자산ㆍ부채의 평가 第43條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第44條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第45條 合倂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第46條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第47條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第48條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第48條의 2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第49條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第50條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第51條 비과세소득 第51條의 2 류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第52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第53條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第54條 생 략 第2節 세액의 계산 第55條 세 률 第55條의 2 土地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第56條 적정류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57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第57條의 2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第58條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第58條의 2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第58條의 3 사업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세액공제 第59條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第3節 신고 및 납부 第60條 과세표준 등의 신고 第61條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第62條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특례 第62條의 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第63條 중간예납 第64條 납 부 第65條 물 납 第4節 결정ㆍ경정 및 징수 第66條 결정 및 경정 第67條 소득처분 第68條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第69條 수시부과결정 第70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第71條 징수 및 환급 第72條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第72條의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第73條 원천징수 第74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第75條 소액부징수 第76條 가 산 세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과세표준과 그 계산 第76條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第76條의 3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第2節 세액의 계산 第76條의 4 세액의 계산 第76條의 5 표준세액공제 第76條의 6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第3節 신고ㆍ납부 등 第76條의 7 신고ㆍ납부 등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과세표준과 그 계산 第77條 과세표준 第78條 法人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第79條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第80條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第81條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第82條 생 략 第2節 세액의 계산 第83條 세 률 第3節 신고 및 납부 第84條 확정신고 第85條 중간신고 第86條 납 부 第4節 결정ㆍ경정 및 징수 第87條 결정 및 경정 第88條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第89條 징 수 第90條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배제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과세표준 및 그 계산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4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第2節 세액의 계산 第95條 세 률 第95條의 2 외국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第96條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第3節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第97條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第98條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第98條의 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第98條의 3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第98條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第98條의 5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節 과세표준 및 계산 第99條 과세표준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第110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第111條 사업자등록 第112條 帳簿의 備置ㆍ記帳 第112條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第113條 구분경리 第114條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第115條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第116條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第117條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第117條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第118條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第119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第120條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第120條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第120條의 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第121條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第122條 질문ㆍ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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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개정증보 17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ㆍ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세법의 해설서는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