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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비세제법
19판
서희열
세학사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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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01장 부가가치세법
제 1절 총 설
제 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 3절 과세대상
제 4절 거래시기
제 5절 거래장소
제 6절 영세율제도
제 7절 면 세
제 8절 과세표준
제 9절 세율, 거래징수, 세금계산서
제10절 납부세액의 계산
제11절 신고와 납부
제12절 결정, 경정, 가산세 및 징수
제13절 간이과세
제14절 보 칙
제15절 세무신고서 작성사례

제02장 특별소비세
제1절 총 설
제2절 과세대상과 세율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신고, 납부 및 결정
제6절 미납세반출 및 면세반출 등
제7절 과세감독

제03장 기타간접세
제1절 주 세
제2절 인지세
제3절 증권거래세
제4절 교통세

제04장 교육세
제1절 총 설
[부록1] 세무사 2차시험 세법Ⅰ부 기출문제
[부록2]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소개 1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경영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방문교수.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등 강사.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 중소기업대학원 세무학과 조교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고시 / 사법고시 시험위원. 행정쇄신위원회 조세분야 전문위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세무학회 2005년 학회장.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1 동탑산업훈장 수훈. 현 조세심판원 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경영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방문교수. 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금융연수원 등 강사.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 중소기업대학원 세무학과 조교수.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고시 / 사법고시 시험위원. 행정쇄신위원회 조세분야 전문위원.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세무학회 2005년 학회장.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01 동탑산업훈장 수훈. 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경기도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현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최근 주요 논저로는 '세무학의 이해', '법인세법강의', '세무회계연습', '전자상거래 과세시스템',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소비세제의 평가와 개편방향', '세법총론', '소득세법', '현대생활과 세금', '미국세법연습', '세무학의 입문'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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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서희열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세무학과 수료 및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미국 뉴욕 St. John's University 방문교수,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등 근무, 공인회계사 시험위원(세법실무 · 세법개론·세법), 전주대학교 경상대학 · 중소기업대학원 세무학과 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비상임 국세심판원 심판관, 경기도 지방세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세무학회 2005년 학회장,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2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672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2528675

출판사 리뷰

금년도 세법개정은 참여정부의 다섯 번째, 마지막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이 있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개괄해 보면
첫째, 중산·서민층,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①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②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③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④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을 하였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확충지원 방안으로 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②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③ 대학재정 확충 지원, ④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⑤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⑥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등을 위한 세제도입과 개편을 하였다.

셋째,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방안으로 ①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정비, ② 관세법상 비과세·감면정비, ③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추진, ④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하였다.

넷째,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방안으로 ①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②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③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등을 꾀하였다.

다섯째, 조세제도의 선진화 방안으로 ①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②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③ 알기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④ 조세제도의 합리화 등을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2009개정 19판은 집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2009개정법령 내용을 모두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난해한 법조문을 가능하면 더욱 더 요약하여 표와 도식화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도록 하였다.

셋째, 개정세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사유를 수록하여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넷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세무사·공인회계사·공무원 시험문제와 기존 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주관식·객관식 문제를 보완하였다.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섯째,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서식 등 개정내용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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