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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_4
추천사_14 프롤로그_18 1. 10×3+9_26 2. 합법정당, 선거혁명 노선으로_40 3. 양날의 칼, ‘부정선거’와 ‘종북’_52 4. 깨어진 자유의 종_84 5. 적과의 동침_104 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석기_124 7. 타오르는 촛불_140 8. 체포_154 9. 내란음모죄, 33년 만의 부활_174 10. RO, 혁명조직이라는 이름의 혁명조직_192 11.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_210 12. 생각을 처벌하다_220 13. 억울하다 미안하다 괜찮다_252 14. ‘RO’는 국정원과 이성윤의 합작품_270 15. 학자의 양심_284 16. ‘말’로 하는 내란 한국에만 있다_298 17. 내란의 추억_312 18. 유대인_332 19. ‘내란 선동’ 은 정치적 알리바이_348 20. 적반하장의 역사_362 에필로그_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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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 2월 27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다. 1959년 7월 30일 대법원 재심 청구가 기각되고 바로 그 다음날인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조봉암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한국사회의 비겁한 침묵 속에 자행된 반인권적 정치탄압 용공조작 사법살인”
2011년 1월 20일, 재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후에 국회방송에서 제작한 조봉암에 대한 영상물에 등장하는 자막이다. 지금도 저 단어들이 낯설지 않은 것은 어쩐 일일까? 조봉암 사건 같은 건 50여 년 전에나 가능했지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p.24 -진보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 선거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민중 속에 들어가 통일운동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당원들의 수를 늘려가면서 참여도를 높이고, 진보통합으로 정권교체의 큰 그림을 그려냈던 것이 그의 선택과 실천이었다. 그는 낙관론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왔지만 지금 그는 구치소의 독방에 갇혀 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따려고 했던 것인가?--- p.48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해 나갔어야 한다. 통합을 단 한 번에 이루려다 보니 통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대는 높아졌고, 이것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 실망과 반발도 예상보다 커졌다. 당시에는 미처 내다보지 못했다--- p.83 -종북 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발언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발전했기 때문에 종미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뜻이라면 그야말로 근거 없는 허언이다. 이석기는 뿌리 깊은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특히 위정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근 미국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뿌리 깊은 ‘종미’가 현실적인 문제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p.121 -제도권 정치인이 될 준비가 부족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석기는 가까운 지인이나 후배들로부터도 말투와 어휘 선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자주 받곤 했다고 한다. 이런 언어 감각과 비대중적 정서가 문제의 5.12 강연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강연에서의 발언은 애국가 발언과 마찬가지로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는 있을지언정 구속하고 처벌할 사법적 대상은 아니다.--- p.123 -이석기는 당시의 상황을 통합진보당에 대한 계속되는 공세와 탄압으로 인식했다. 지배구조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그의 진단은 정확했다. 그러나 그 공세가 자신에 대한 내란음모죄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까지 이어질 것임은 미처 짐작하지 못했다. 게다가 최초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중적 진보정당 전략으로 손을 잡았던 내부의 적들이었다.--- p.138 -이석기의 신상발언에 이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다. 289명의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는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였다.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p.169 -5월 10일과 12일의 강연회의 개최 배경과 동기, 실제 있었던 발언 내용과 그 취지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내란 음모·선동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목적과 인식, 행위가 없었음이 명백하다. 나아가 5월 12일 이후에도 내란음모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음모·선동의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p.250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 대표적으로 문제 삼는 표현인 ‘미 제국주의’, ‘자주·민주·통일’이라는 말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언급 중의 하나일 뿐이고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맥락의 연구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들은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 충분히 토론 가능한 이야기이며 실지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미 토론되고 있는 주제이다.--- p.275 -천낙붕 변호사는 이어서 RO의 허구성과 5월 12일 강연 이후 강연자들의 행동을 예로 들면서 원심판결의 부당함에 대해서 설파했다. 강연 참석자들은 절반이 여성이고 권총 한 자루 없는 민간인들이며 그들은 강연 이후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누구도 무장 폭동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p.279 - 네,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런 사상의 자유나 의견을 가질 권리 같은 경우는 절대적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지요. 비상사태를 포함해서 어떤 경우에도 이 부분은 침해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이런 사상, 의견 자체를 처벌하는, 국제인권법의 당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법이 계속 존속되고 있어서, 이걸로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 박래군--- p.303~304 -한홍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내란 사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는지 실례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한국사에서 5·16쿠데타나 광주항쟁 무력진압과 12·12군사반란 같은 불법적인 과정, 일종의 내란을 통해서 정권을 쥔 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 특히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내란죄로 거는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했다. 한홍구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증언했다.--- p.330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은 모두 4개의 기둥에 의해 유지될 수 있었다. 4개의 기둥은 첫째 RO라는 지하혁명조직, 둘째 사전 준비회의, 셋째 전쟁이 임박한 시기이거나 혁명의 결정적 시기, 넷째 제안과 수락이라는 합의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네 가지를 모두 부정했다.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없다, 사전 준비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나 전쟁이 당장 임박한 시기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을 떠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을 다 부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내란 선동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 시기에 재판부가 느꼈을 정치적 중압갑의 표현이라고 이해한다. -김칠준 변호사:--- p.358 - 최근 몇 년간 제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는 속칭 ‘이석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석기 전 의원과 그 동료의 옥사에 대해 여론이 비교적 잠잠하고 무관심한 것은 실로 놀랍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이석기와 그 동료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적 원칙의 유린이며 기초적 인권의 유린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지칭할 권리도 없습니다. -박노자--- p.382 -나는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운명이 그리스 신화 속의 이카로스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중은 해방 이후 한 번도 태양이라는 권력에 가까이 간 적이 없었다. 민중이 권력이라는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은 2012년이었다. 야권연대를 통한 공동정부의 수립이 눈앞에 보였을 때 태양은 거침없이 이카로스를 공격했다. 그의 날개는 아직 태양열을 견디기엔 너무 약했다. - 이석기: --- p.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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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돌을 던진 가해자가 아닌가? 함세웅 신부는 이 책의 추천사를 통해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오늘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들에게 돌을 던진 가해자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사건”이라고 말한다. 2012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북낙인 찍기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시작됐고, 진보당 내부 경선 사태를 악용한 박근혜 정권에 의해 종북몰이가 본격화됐다. 이념 공세를 두려워 한 제도권 보수야당은 수수방관했으며, 보기 드물게도 수구보수 언론과 자유주의 언론이 이구동성으로 종북몰이에 가세했다. 그 결과 대중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진보당은 종북마녀사냥과 해산이라는 화형식을 당해야 했고, 그 불쏘시개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활용됐다. 비록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해도 오랫동안 모두가 ‘돌을 던진 가해자’였던 것이다. *증오의 함성으로써 나를 맞아주었으면 이 책의 저자인 문영심 작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 작가가 이 사건에 관한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요즘 세상에 사제폭탄을 만들고 총기를 구입해서 폭동을 일으켜?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유류저장고를 습격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던 문 작가가 제정신이 아닌 ‘종북세력’을 변론하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 작가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간첩을 만들려던 탈북인 유우성 사건을 파헤친 『간첩의 탄생(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 작 사건의 진실)』(2014)을 썼다. 이 책을 쓰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다. 책이 출간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을 때, 그 사건의 변호인 중 한 사람인 민변 소속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책을 써 줄 수 있겠냐고 했다. 처음엔 선뜻 그러겠노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조작이 밝혀져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쓰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비록 RO는 없었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 판결했지만, 내란선동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무엇보다 언론의 융단폭격을 받아 시민들의 시선이 차가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과격한 언사’를 했다는 것 외에 9년 징역형에 처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문제가 된 이석기 전 의원의 5.12 강연의 발언은 애국가 발언과 마찬가지로 비대중적이라고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는 있을지언정 구속하고 처벌할 사법적 대상은 아니었다. 국제 앰네스티와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은 그런 정도의 발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상의 자유나 의견을 가질 권리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 정도의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오히려 국제적으로도 문제라는 의견이었다. 오랫동안 방송국 작가로 일하다가 강원도로 귀촌해서 자연생활을 즐기던 문 작가가 이 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들은 “종북’이잖아? 왜 하필 그런 책을 쓰는데?”라며 우려와 비판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두렵지 않느냐는 말도 들었다.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책을 다 쓰고 나서야 작가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문 작가는 책을 끝마칠 때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덜 외롭게 느껴지기 위해서, 나에게 남은 소원은 다만, 내가 사형집행을 받는 날 많은 구경꾼이 와서 증오의 함성으로써 나를 맞아주었으면 하는 것뿐이다. 사형 집행을 앞둔 주인공 뫼르소의 심경을 묘사한 글이다. 문 작가는 망각과 무관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증오의 함성이 더 반가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욕먹을까봐 두렵고, 비난받을까봐 두렵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실은 가장 두려운 것은 “아무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봐” 가장 두렵다고 했다. *내란음모가 아닌 말과 사상에 대한 재판 작가는 이 책을 쓰면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첫째, 객관적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았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심판을 받았다. 온 세상이 다 덤벼들어 피고인을 때리고 물어뜯었다. 일부 지식인은 ‘빌어먹을 놈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며 빈정거렸다.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차고 넘쳤다. 그래서 작가는 객관적인 거리 두기를 포기했다. 사실을 토대로 하되, 피해자의 입장을 변론하기 위해 주력했다 둘째,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말로 한 내란’에 불과하며 사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는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토론의 대상이지 사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본다. 사법부는 처음에 검찰이 제기했던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가 무죄라고 판결하면서도, 내란선동이나 국가보안법을 동원해 중형을 선고한다. 생각과 말을 처벌한 것이다. 정치인이 비대중적인 언사를 할 경우 비판, 비난을 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작가는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느꼈다. 변호인단 역시 “이 재판이 본질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폭동을 음모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말과 사상’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작가는 이 책을 통해 무엇보다도 “생각과 말을 처벌하고 의견과 표현을 제한하는 일을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채 언론을 통한 무분별한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애썼다. *연대가 사랑이다. 김상근 목사는 이 책의 추천사에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 우리 모두에게 종북몰이의 협조자, 방관자가 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반문하였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에 비추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석기 의원과 그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 한국 사회의 대답이 ‘제가 이석기를 지키는 자입니까?’이어서야 되겠습니까. 김상근 목사는 “너와 나, 우리 모두는 연대적 존재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라고 말한다. 성경은 ‘연대가 사랑’(창 4:1~12 롬 8:18~25)임을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작가는 망각과 무관심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글로써 연대를 했다. 연대의 목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석방이다. 작가는 말한다. 나는 다만 그가 건강한 몸으로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그가 세상 밖으로 나와서 다시 정치활동을 하면서 소신껏 발언하고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비판받기를 바란다. 그가 자신의 ‘말’이나 ‘생각’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