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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요건
2. 공지되지 안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보정제도 4. 우선권 5. 특허이의 신청제도 6. 심판제도 7.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 8. 직무발명의 활성화 9. 다른 법의 개정을 반영 10. 기타 개정사항 11.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12. 부칙 부록 신 구 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