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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상 하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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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상 권]

제1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제4조의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제5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 /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3조~제15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제21조 (조합의 임원) /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 제25조 (대의원회) / 제26조 (주민대표회의) / 제27조 (민법의 준용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8조 (사업시행인가) /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하 권]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제30조의2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제31조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 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35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제37조 (손실보상) /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제39조 (매도청구) /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제42조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48조의2 (건축물의 철거 등) /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제50조(주택의 공급 등) / 제50조의2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 제51조 (시공보증)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제54조 (이전고시 등) /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제57조 (청산금 등) / 제58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제59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4장 비용의 부담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 제61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 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제63조 (보조 및 융자) / 제64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제66조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 제67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 제68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제74조의2 [본조신설 2009.2.6] (교육 등)

제6장 감독 등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 제76조 (회계감사) / 제77조 (감독) / 제77조의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제77조의3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제78조 (청문)

제7장 보 칙
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제82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제82조의2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제83조 (권한의 위임)

제2편 재건축 및 재건축사업시행상의 개별적 쟁점
제1장 도정법상 분쟁유형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구별론
제2장 도정법상 각종 인가처분의 성질론
제3장 재건축사업과 신탁등기
제4장 시공자의 공사대금확보방안
제5장 조합과 시공자의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제6장 재건축 주택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법률관계
제7장 시공행위로 인한 제3자의 손?와 시공자의 책임

제3편 부 록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쪽수확인중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346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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