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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0 세법개론
16판 2쇄
상경사 20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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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제
제1절 총칙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6절 과세와 환급
제7절 조세쟁송
제8절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제3장 법인세법
제1절 총설
제2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3절 익금
제4절 손금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제7절 충강금과 준비금
제8절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1절 법인세의 납세절차
제12절 그 밖의 법인세

제4장 소득세법
제1절 총설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싼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제10절 양도소득세
제11절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5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칙
제3절 과세거래
제4절 여세율과 면세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7절 납부세액의 계싼
제8절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9절 간이과세

제6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
제2절 증여세
제3절 재산의 평가

제7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장 국제징수법
제1절 총설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

제9장 조세범처벌법

제10장 지방세법
제1절 지방세법 총론
제2절 지방세법 각론

제11장 종합부동산세법

저자 소개 2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지방세공무원 연수원 강사 역임, 한세대학교 전임강사 역임, 재정경제부 혁신동아리 강사 역임, 재정경제부장관 표창장 수상(제070442호), 웅지세무대학 전임강사 역임, 기획경제부 세제개정 전문위원 역임하였고, 현재는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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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및 제35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합격 후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로 있다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박사)로 제26회 세무사시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출강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세법개론』, 『세법학』, 『세법학연습』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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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7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1561쪽 | 2335g | 190*260mm
ISBN13
9788993388121

책 속으로

2010년 개정판을 내면서

지난 해와 금년 초에도 여러 가지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2%와 35%로 2년간 유지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다.

한편,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총괄납부할 수 있게 하고, 201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추가하였다.

이 밖에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지분비율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자산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이미 설립된 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세제의 간소화를 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갑종·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폐지하되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와 공익수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만 납부세액의 5%를 세액공제하고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였다.

그 외에도 2011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 중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의 연장과 근로소득자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 복식부기를 장려하기 위한 기장세액공제율 합리적 조정,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액의 40% 세액공제 도입, 모든 국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허용, 납세자보호관 설치·권한 근거 마련,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범위 확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 재혼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판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예제문제를 보강하는 한편, 엄선된 객관식 문제와 풀이를 해당되는 절 다음에 배치하여 시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여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도표를 통하여 복잡한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법 문장을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장의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항상 좋은 책을 집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주고 계신 상경사 김희철 사장님, 이 책의 초판부터 금년 16판까지 세련된 편집에 많은 노고한 성진우 부장님, 김병훈 부장님, 배정영 부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책 내용에 대한 조언과 교정에 많은 도움을 준 김태훈 세무사님, 조한호 세무사님, 이재현 세무사님과 안병호 학형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0. 2. 12.
임상엽·정정운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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