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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법인세법정해
2010/양장,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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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칙

第1條 定 義
第2條 納稅義務
第3條 課稅所得의 範圍
第4條 實質課稅
第5條 信託所得
第6條 事業年度
第7條 事業年度의 變更
第8條 事業年度의 擬制
第9條 納 稅 地
第10條 納稅地의 指定
第11條 納稅地의 變更
第12條 課稅管轄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13條 課稅標準
第14條 各 事業年度의 所得
第15條 益金의 範圍
第16條 配當金 또는 分配金의 擬制
第17條 資本去來로 인한 收益의 益金不算入
第18條 評價差益 등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2 持株會社의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8條의 3 受入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第19條 損金의 範圍
第19條의 2 貸損金의 損金不算入
第20條 資本去來 등으로 인한 損費의 損金不算入
第21條 諸稅公課金의 損金不算入
第22條 資産의 評價差損의 損金不算入
第23條 減價償却費의 損金不算入
第24條 寄附金의 損金不算入
第25條 接待費의 損金不算入
第26條 過多經費 등의 損金不算入
第27條 業務와 關聯없는 費用의 損金不算入
第28條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第29條 固有目的事業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0條 責任準備金 등의 損金算入
第31條 契約者配當準備金의 損金算入
第32條 삭 제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4條 貸損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5條 求償債權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
第36條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事業用 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7條 工事負擔金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8條 保險差益으로 取得한 固定資産價額의 損金算入
第39條 土地의 再評價差額相當額의 損金算入
第40條 損益의 歸屬事業年度
第41條 資産의 取得價額
第42條 資産·負債의 評價
第43條 企業會計基準과 慣行의 適用
第44條 合倂時 被合倂法人에 대한 課稅
第44條의 2 合倂時 合倂法人에 대한 課稅
第44條의 3 適格合倂時 合倂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第45條 合倂時 移越缺損金 등 控除制限
第46條 分割時 分割法人 등에 대한 課稅
第46條의 2 分割時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課稅
第46條의 3 適格分割時 分割新設法人 등에 대한 課稅特例
第46條의 4 分割時 移越缺損金 등 控除制限
第46條의 5 分割 後 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 課稅特例
第47條 物的分割時 分割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第47條의 2 現物出資時 課稅特例
第48條 삭 제
第48條의 2 삭 제
第49條 삭 제
第50條 交換으로 인한 資産讓渡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第51條 非課稅所得
第51條의 2 流動化專門會社 등에 대한 所得控除
第52條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第53條 外國法人 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
第54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55條 稅 率
第55條의 2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56條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등
第57條의 2 間接投資會社 등의 外國納付稅額控除 特例
第58條 災害損失에 대한 稅額控除
第58條의 2 農業所得稅의 稅額控除
第58條의 3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稅額控除
第59條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計算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60條 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61條 準備金의 損金計上特例
第62條 非營利內國法人의 課稅標準申告特例
第62條의 2 非營利內國法人의 資産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63條 中間豫納
第64條 納 付
第65條 物 納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66條 決定 및 更正
第67條 所得處分
第68條 推計에 의한 課稅標準 및 稅額計算의 特例
第69條 隨時賦課決定
第70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71條 徵收 및 還給
第72條 缺損金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第72條의 2 事實과 다른 會計處理에 기인한 更正에 따른 還給
第73條 源泉徵收
第74條 源泉徵收領收證의 交付
第75條 少額不徵收
第76條 加 算 稅

제2장의 2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6條의 2 誠實納稅方式의 適用
第76條의 3 課稅標準의 計算特例
第76條의 4 稅額의 計算
第76條의 5 標準稅額控除
第76條의 6 收入金額增加稅額控除
第76條의 7 申告·納付 등

제2장의 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76條의 8 聯結納稅方式의 適用 등
第76條의 9 聯結納稅方式의 取消
第76條의 10 聯結納稅方式의 포기
第76條의 11 聯結子法人의 追加
第76條의 12 聯結子法人의 排除
第76條의 13 課稅標準
第76條의 14 各 聯結事業年度의 所得
第76條의 15 聯結算出稅額
第76條의 16 稅額減免 등
第76條의 17 聯結課稅標準 등의 申告
第76條의 18 聯結中間豫納
第76條의 19 聯結法人?額의 納付 및 物納
第76條의 20 決定·更正 및 徵收 등
第76條의 21 加算稅
第76條의 22 中小企業 관련 규정의 적용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第77條 課稅標準
第78條 法人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79條 解散에 의한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第80條 삭 제
第81條 삭 제
第82條 생 략

第2節 稅額의 計算

第83條 稅 率

第3節 申告 및 納付

第84條 確定申告
第85條 中間申告
第86條 納 付

第4節 決定·更正 및 徵收

第87條 決定 및 更正
第88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第89條 徵 收
第90條 淸算所得에 대한 加算金 등의 適用排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第1節 課稅標準 및 그 計算

第91條 課稅標準
第92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第93條 國內源泉所得
第93條의 2 外國法人의 國債 등 利子·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4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第2節 稅額의 計算

第95條 稅 率
第95條의 2 外國法人의 土地등讓渡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第96條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에 대한 課稅特例

第3節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7條 申告·納付·決定·更正 및 徵收
第98條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 또는 徵收의 特例
第98條의 2 外國法人의 有價證券讓渡所得에 대한 申告·納付 등의 特例
第98條의 3 外國法人의 債券 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第98條의 4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중 非課稅 등을 適用받는 경우 非課稅 등의 申請
第98條의 5 外國法人에 대한 源泉徵收節次特例
第99條 外國法人의 人的用役所得에 대한 申告ㆍ納付 特例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第100條~第108條 삭 제

제6장 보 칙

第109條 法人의 設立 또는 設置申告
第110條 非營利法人의 收益事業開始申告
第111條 事業者登錄
第112條 帳簿의 備置·記帳
第112條의 2 寄附金領收證 發給明細의 作成·保管義務 등
第113條 區分經理
第114條 貸借對照表의 公告義務
第115條 結合財務諸表 등의 提出義務
第116條 支出證明書類의 受取 및 保管
第117條 信用카드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第117條의 2 現金領收證加盟店 加入·發給義務 등
第118條 株主名簿 등의 作成·備置
第119條 株式등變動狀況明細書의 提出
第120條 支給明細書의 提出義務
第120條의 2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 등에 대한 支給明細書提出義務의 特例
第120條의 3 買入處別 稅金計算書合計表의 提出
第121條 計算書의 作成·交付 등
第121條의 2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第121條의 3 海外現地法人에 대한 資料提出義務不履行에 대한 制裁
第122條 質問·調査

저자 소개 1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상학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MBA) 국세청 조사국 근무 국세청 세무공무원교육원 세무회계 강사 세무대백과사전 집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건양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겸임교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도사업 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세무회계검정고시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법인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이의신청심의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편저서〉 조세통람(전16권)(조세통람사) 세무회계상 기업의 합병(한국능률협회) 감가상각의 이론과 실무(조세통람사) 법인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상학과 졸업(상학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MBA)
국세청 조사국 근무
국세청 세무공무원교육원 세무회계 강사
세무대백과사전 집필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회 부위원장
건양대학교 경상대학 세무학과 겸임교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지도사업 자문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세무회계검정고시출제위원
대한상공회의소 세무연수원 법인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이의신청심의위원
공인회계사·세무사

〈편저서〉
조세통람(전16권)(조세통람사)
세무회계상 기업의 합병(한국능률협회)
감가상각의 이론과 실무(조세통람사)
법인세법정해(24판, ㈜영화조세통람)
법인결산신고실무(㈜영화조세통람)
자산재평가의 이론과 실무(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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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5월 14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540쪽 | 188*257mm
ISBN13
9788980361229

출판사 리뷰

2010년 개정증보 19판 [법인세법정해]의 주요 특징

1.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2.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준서와 이에 대한 해석사례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4.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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