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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사소송의 이해
제1강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강 요건사실 제3강 소장의 작성 제4강 답변서의 제출 제5강 준비서면 제6강 사실인정 제7강 소송절차의 흐름 제2부 사건유형별 민사소송 제1강 대여금반환청구 제1-1강 보증채무이행청구 제1-2강 상 속 제1-3강 준소비대차 제2강 매매계약 제2-1강 대 리 제2-2강 해제?상계 제3강 등기청구 제3-1강 등기청구 관련 소송 제3-2강 등기청구 관련 소송 제4강 인도청구 제4-1강 동산인도청구 제5강 소유권확인청구 제6강 임대차 관련 청구 제7강 부당이득반환청구 제8강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제9강 손해배상청구 제9-1강 사용자책임 제9-2강 공작물책임 제9-3강 자동차손해배상청구 제9-4강 제조물책임소송 제9-5강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부 특수한 소송유형 제1강 채권자대위소송 제1-1강 전용된 채권자대위소송 제2강 사해행위취소소송 제3강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제4강 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제5강 양수채권청구소송 제6강 환경소송 제7강 주주대표소송 제8강 어음금?수표금청구 제9강 청구이의의 소 제10강 인지청구 제11강 경계확정소송?공유물분할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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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사법시험의 합격과 사법연수원에서의 실무연수라는 법조양성체제로부터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법조양성제도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새로운 법조양성체제에서는 종전과 같은 사법시험에서의 합격자에 대한 2년간의 사법연수원에서의 연수교육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관한 법이론 교육은 물론, 실무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의 가교?연계를 의식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교육내용이 구상될 필요성이 크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염두에 둔, 실무교육의 도입?입문 부분(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의 교육을 법이론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의 민사법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종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과목마다 별도로 연습서, 판례집 형식의 교재는 있었으나, 실체법과 절차법을 종합하고, 나아가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내용의 민사법 교재는 거의 없었다. 특히 2012년부터 실시되는 신 변호사시험은 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하여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개별 과목인 아닌,「민사법」종합과목으로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을 뒷받침할 민사법 종합 교재를 구상하게 되었다. 그러한 구상 가운데 하나로, 우선 이번에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 교재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신 변호사시험의 기록형 시험은 기초적인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의기록을 제시하고 소송절차를 이해하는 것과 실체법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그 논리적 구성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출제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그에 터 잡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변에 대한 사실인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민사소송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본 교재는 주요 분쟁유형을 대상으로 요건사실을 통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이론과 실무의 기초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전개하였다. 본 교재가 법학전문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민사실무(특히 요건사실)와 관련하여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나 사법연수생, 신진 변호사나 그 밖의 법률사무 종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