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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부동산공법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국토이용계획 02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03 토지거래허가제 04 보칙 및 벌칙 PART 02 도시개발법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 0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4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05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PART 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02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03 사업계획시행 등 04 관리처분계획 등 PART 04 건축법 01 건축법의 적용범위 02 건축규제 03 건축물의 건축 절차 등 PART 05 주택법 01 주택법 총설 02 사업주체 03 주택의 건설 04 주택의 공급 05 주택의 거래 06 주택의 관리 07 보칙 PART 06 농지법 01 농지법의 적용범위 등 02 농지의 소유 등 03 농지의 보전 등 제2과목 공인중개사법·실무 PART 0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o188 01 총칙188 02 공인중개사제도195 03 중개업등록 및 결격사유198 04 중개업무 등202 05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 부동산거래정보망211 06 중개업자 등의 의무와 책임218 07 손해배상책임과 반환채무이행의 보장231 08 중개업자의 보수(중개수수료 및 실비)236 09 지도·감독 등242 10 공인중개사협회251 11 벌칙255 PART 02 중개실무 01 중개의뢰 및 접수처리 02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03 중개활동 04 부동산거래 관련 제도 05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0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실무 07 경·공매 관련 실무 제3과목 부동산공시법 PART 01 부동산등기법 01 부동산등기법 총론 02 등기의 기관 및 설비 03 등기절차 총론 04 등기절차 각론 0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PART 0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01 지적제도 총설 02 지적측량 03 토지의 등록사항 04 지적공부 05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06 보칙 및 벌칙 제4과목 부동산세법 PART 01 조세총론 01 총설 02 부동산세법 PART 02 지방세 01 지방세 총설 02 취득세 03 등록면허세 04 재산세 PART 03 국세 01 종합부동산세 02 양도소득세 03 기타 국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