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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총 론 제2장 부동산조세와 세법 제2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 제1장 취득세 제2장 등록면허세 제3장 지방교육세 제4장 상속세 제5장 증여세 제6장 농어촌특별세 제7장 인지세 제3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제1장 재산세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제3장 부동산임대소득세 제4장 종합부동산세 제4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제1장 주민세ㆍ지방소득세 제2장 양도소득세 제3장 법인양도소득의 과세특례 제4장 부동산사업소득세 제5장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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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는 지방세법의 체계와 세목이 크게 변화되었다. 국세의 체계와 유사하게 종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개편하여 11세목으로 간소화 하였고 양도소득세 등 세액 감면 제도가 추가 되었다. 최근 3년간 개정된 세법은 별도로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분류할 때 국세와 지방세, 보통세와 목적세 등으로 분류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되는 조세는 크게 취득관련조세, 보유관련조세, 양도관련조세로 분류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본서의 편제도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1편에 부동산조세의 기초이론을 다루었고, 제2편에는 취득관련세금에 대하여 기술했고, 제3편에는 보유관련세금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제4편에는 부동산양도관련세금을 정리하였다. 부동산조세의 고유목적은 정부의 재정수입과 정책목적에 있다. 그러나 부동산조세는 전자보다는 오히려 후자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경우도 대부분 부동산세제정책이다. 아울러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회ㆍ경제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단일세제도에서 복세제도로 전환되었다. 이후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이 만들어져 오늘날 부동산관련조세가 무려 16종에 이르게 되어 일반 국민은 물론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로 세제가 복잡하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거래세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여년 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보유세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지만 정권유지를 위하여 묵살되고 말았다. 그러나 2005년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보유세는 대폭 강화한 반면 거래세는 하향조정하였다. 다만 투기성이 있는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ㆍ등록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했고,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포함시키고,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여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토지와 단독주택은 표본조사,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하여 산정된 가격을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의 과세기준으로 하도록 하였고,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거래신고를 의무화하여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이 큰 변화이다. 2010년에는 지방세법의 체계와 세목이 크게 변화되었다. 국세의 체계와 유사하게 종전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개편하여 11세목으로 간소화 하였고 양도소득세 등 세액 감면 제도가 추가 되었다. 최근 3년간 개정된 세법은 별도로 요약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분류할 때 국세와 지방세, 보통세와 목적세 등으로 분류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되는 조세는 크게 취득관련조세, 보유관련조세, 양도관련조세로 분류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본서의 편제도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1편에 부동산조세의 기초이론을 다루었고, 제2편에는 취득관련세금에 대하여 기술했고, 제3편에는 보유관련세금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제4편에는 부동산양도관련세금을 정리하였다. 이 책은 필자가 대학에서 오랜 동안 강의하면서 강의노트를 책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대학 내 여러 보직을 하느라 미루어 오든 차 실무계에 있는 이우진 박사와 함께 책으로 만들었다. 대학의 부동산세제 강의교재는 물론 부동산업자 및 공인중개사 등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