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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홍정선
(주)박영사 20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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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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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부 주식백지신탁의 법리]
-제1장 주식백지신탁의 관념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 의의
제2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
제3절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완

-제2장 주식백지신탁의 의무자(주체)
제1절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제2절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장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인 주식
제1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
제2절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
제3절 백지신탁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제4절 직무관련성 심사 관련 특수문제
제5절 주식 가액의 산정방법

-제4장 주식백지신탁의무의 이행
제1절 주식백지신탁의무 일반론
제2절 해당 주식의 매각
제3절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
제4절 신탁재산의 처분 및 운영

-제5장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제1절 심사의 주체(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제2절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와 철회
제3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제4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과 통지

-제6장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 확보(징계벌과 행정벌)
제1절 징계벌(징계책임)
제2절 형사처벌(행정형벌)
제3절 과태료(행정질서벌)

[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제1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기준의 법적 근거
제1절 근거규정으로서 공직자윤리법령
제2절 근거규정 내용의 불확정성

-제2장 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에서 검토할 사항
제1절 주식백지신탁 의무자의 직무
제2절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범위

-제3장 심사의 방식과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제1절 심사의 방식
제2절 직무관련성 유무의 결정

-제4장 직무별 포괄적 직무관련성 추론 가능성
제1절 국회
제2절 정부
제3절 법원
제4절 헌법재판소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지방자치단체
제7절 공직유관단체의 장

[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A. 국회
[1]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B. 정부
[1] 기획재정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3] 경남지방경찰청장
[4]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5]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C. 법원
[1] 대법원 대법관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D. 지방자치단체
[1] 도의회 의원
[2] 도지사
[3] 군의회 의원
[4] 군수

E. 기타
[1] K시 시설공단
[2] 한국마사회

부록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
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위원장·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
사위원회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
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
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 8 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 2 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 3 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 2 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 2 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 2 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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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767g | 176*248*30mm
ISBN13
9791130330716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저자의 그간의 연구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하였던 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비상임이지만 나라의 일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정보·자료는 독자들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생각도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였다.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집필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할 몫일 것이다.

[5]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금년 초에 출간하는 「신판례행정법입문」을 소개하고 싶다. 「신판례행정법입문(초판)(박영사 간)」은 행정법 판례로 구성된 입문서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원론(상)」의 내용인 일반행정법과 행정쟁송법 전반에 미친다. 목차의 구성도 「행정법원론(상)」의 체계를 따랐다. 수록된 판례 중 상당수 판례에 평설이 가미되어 있다. 누구나 읽기 쉽게 구성·편집하였으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행정법 판례 전반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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