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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제 Free EPUB
eBook 법은 밥이다(체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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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끌레마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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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벌금도 전과다! - 벌금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약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 약혼
외상거래 증서 - 어음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꽃 - 주식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부록)
법률구조
(ㄱ)
개인과 가족 신분의 모든 것 - 가족관계등록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는 조치 - 가처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자 - 개인회생 vs 파산과 면책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 - 경매
급전 마련하고, 이자도 두둑한 - 계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 것 - 고소 vs 고발
재산을 여럿이 소유할 때의 필수 사항 - 공동소유
사유재산도 뺏길 수 있다? - 공용수용
강력한 공적 증빙서류 - 공정증서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 공증
사채업자가 돈 갚는 것을 피할 때는 법원에 맡겨두자 - 공탁
법적 문제가 생겼다면 관할부터 확인하라 - 관할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떼일 염려가 없는 채권 - 국채 및 공채
법률관계의 핵심이자 기본 - 권리 vs 의무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 권리남용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 기한의 이익

(ㄴ)
법률 고수로 가는 첫걸음 - 내용증명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능력 없는 사람의 능력 - 능력

(ㄷ)
한 지붕 아래 여러 개 등기가 가능할까? - 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내주기는 싫지만 받는 건 좋은 것, 담보 - 담보
담보도 다양하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 담보물권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는 권한을 명확히 - 대리
사채도 알고 쓰면 당당하다 - 대부업법
공사도급만이 도급이 아니다 - 도급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 도달주의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은 점유만으로 - 동산 vs 부동산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도 없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집문서만으로는 집주인이 될 수 없는 이유 - 등기

(ㄹ)
동산 임대차의 대표적인 방법 - 렌트 계약 vs 리스 계약

(ㅁ)
모든 계약의 기본 - 매매
주식 고수도 잘 모르는 경제상식 - 명의개서
왜 명의신탁을 못하게 하는 걸까? - 명의신탁
지분만 있으면 모회사, 지배권을 행사하면 지주회사 - 모회사 vs 자회사
몰수는 물건을, 추징은 가액을 - 몰수
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 무효 vs 취소
물건을 지배하는 확실한 권리 - 물권
우리 생활을 지켜주는 기본 법 - 민법 vs 상법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 민사소송법 vs 민사집행법

(ㅂ)
어음이나 수표 뒷면에 하는 사인의 숨은 뜻 - 배서
벌금도 전과다! - 벌금
법률이 인정한 사람 - 법인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나? - 법정 대리인
이자에도 체면이 있다 - 법정 이율
법정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진술 - 변론 vs 공판
채무를 이행하는 몇 가지 방법 - 변제
변호사는 변호인과 다른 말인가? - 변호사 vs 변호인
피할 수 없는 보증이라면 신중하게 하자 - 보증
알 듯 말 듯 기초 보험상식 - 보험
특정 집단에 부과하는 세금 - 부담금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면 부당이득 - 부당이득
부동산의 공식적인 값어치 - 부동산 공시지가
취득, 보유, 양도, 증여, 상속할 때의 세금 - 부동산세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통해! - 부부 별산제
혼인 전에 마련한 내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면? - 부부 재산 계약
검사의 절대 권한 - 불기소 처분
불법으로 얻은 돈의 처리는 이렇게! - 불법원인급여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불법행위
장난으로 한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 비진의표시
교통사고,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 뺑소니(도주운전죄)

(ㅅ)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 사기
사실혼,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나? - 사실혼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 사용자 책임
사채를 알면 돈이 보인다 사채 신주 인수권부 - 사채
주지 말고 받지 말자는 선언 - 상계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상속
자신의 상품을 나타내는 고유한 표시 - 상표
하나의 사업엔 하나의 상호로! - 상호
모르고 하면 선의, 알고 하면 악의 - 선의 vs 악의
부동산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 선의취득
‘돈을 꾸다’를 법률용어로 표현하면? - 소비대차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 소액사건 심판
물권의 어머니 - 소유권
물건을 샀지만 소유권은 없다? - 소유권 유보부 매매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해주는 것이 원칙 - 손해배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 시효
신의를 지키면 법이 필요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
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 - 신탁
생각을 바꾸면 권리와 돈이 보인다 - 실용신안
계약은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처럼 - 쌍무 계약 vs 편무 계약

(ㅇ)
강제집행하는 1단계 조치 - 압류
약혼도 법적인 계약이다 - 약혼
외상거래 증서 - 어음
형식을 지켜야 법이 인정해준다 - 요식행위 vs 불요식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 - 용익물권
소송을 거는 자와 당하는 자 - 원고 vs 피고
처음부터 무효인 계약도 있다? - 원시적 불능 vs 후발적 불능
완전한 소유권, 제한적 소유권 -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 위임장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위자료
재산적 가치를 표시한 증권 - 유가증권
잃어버린 물건에도 주인이 있다 - 유실물
자식들 간의 싸움을 예방할 수 있는 비법 - 유언
칼로 물을 베어도 상처는 남는 법 - 이혼
회사 규모를 키우는 전략 - 인수합병
세입자라면 알아야 할 모든 것 - 임대차
내 물건을 맡아줘 - 임치

(ㅈ)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 작위 vs 부작위
횡령한 돈도 장물? - 장물
숨겨둔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 - 재산관계 명시 신청
정당한 표현물을 보호해주는 권리 - 저작권
안 갚는 돈을 받아내는 방법 - 전부명령 vs 추심명령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 점유권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 정기행위
채권자의 최후의 보루 - 제3채무자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 - 제조물책임법
효력을 생기게 하는 조건, 없애는 조건 - 조건
이름만 조합인가, 진짜 조합인가 - 조합
회사의 모체 -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꽃 - 주식
닦고 조이고 살피자 - 주의의무
돈을 받아내는 가장 빠른 길 - 지급명령
사장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직원 - 지배인
알쏭달쏭한 배송료에 관한 진실 - 지참채무 vs 추심채무
소수가 소송해도 효력은 전체에게 - 집단소송제
강제집행에 꼭 필요한 문서 - 집행권원

(ㅊ)
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 차용증서
받아야 할 것과 주어야 할 것 - 채권 vs 채무
채권도 양도할 수 있다 - 채권양도
제3채무자를 활용하는 방법 - 채권자 대위권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때 대처하는 방법 - 채권자 취소권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
계약의 2가지 필요불가결의 요소 - 청약 vs 승낙
불완전한 행위를 유효하게 하는 방법 - 추인

(ㅌ)
물권의 대상이 되는 땅 - 토지438
일을 했다면 땀의 대가를… -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ㅍ)
물건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 필요비 vs 유익비

(ㅎ)
잘 이용하면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 할부거래
계약을 물리는 적절한 방법 - 해제 vs 해지
비슷하지만 다른 뜻, 허가·특허·인가 - 허가 vs 특허 인가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 - 허위표시
WANTED(목격자를 찾습니다)도 계약이다? - 현상광고
만14세 미만과 만20세 미만의 차이 - 형사미성년자
소송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세요 - 화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 - 회사

(부록)
법률구조

저자 소개 1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이후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변호사가 된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재개발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시아나항공과 코오롱 법무팀에서 일했다. 이후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변호사가 된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재개발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왔다.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한국소비자원 자문변호사단,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맡고 있고, 서일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리한 소송, 재개발로 내몰릴 위기에 몰린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 대변인'으로 불린다.

일반인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MBC 무한도전―변호사 편〉 등에 출연했으며, 현재 〈KBS 오천만의 아이디어〉 〈TBS 아침햇살 고수에게 물어봐〉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승소한 주요 소송으로는 신한카드 항공 마일리지 제공기준 변경 무효 소송(vs 김앤장), 백석대학교 대학원 이전명령 취소 소송, 페놀오염 손해배상청구 소송(vs 김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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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1월 18일
이용안내
  •  배송 없이 구매 후 바로 읽기
  •  다운로드 시점부터 7일 동안 이용 가능
  •  TTS 불가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 기능 제공 안함
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스트리밍 이미지 | 3.79MB ?

출판사 리뷰

〈TV로펌 솔로몬〉의 전문가 패널,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일반인의 눈높이 맞춰 풀이한 알짜 경제법률 용어 360!
사법연수원생 시절 LG카드(현 신한카드)를 상대로, 카드회사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축소조치 무효 소송을 진행해 국내 굴지의 로펌인 〈지평〉과 국내 최대 법률회사인 〈김앤장〉에 잇따라 승소하며, 전 언론과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소비자 대변인’ 장진영 변호사가 법률용어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풀이한 경제법률 지식사전 '법은 밥이다'를 출간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일하다 뒤늦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변호사가 된 이후 신용카드 소비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재개발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조합원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 등을 대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SBS TV로펌 솔로몬〉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KBS TV 오천만의 아이디어〉 등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며, 일반인과 법률 전문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책 또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법이라면 무조건 멀고 어렵게만 느끼는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용어 360개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이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경제상식을 넘어 경제법률을 알아야 하는 시대,
알면 살아남고, 모르면 당하는 필수 법률지식 총망라
이 책의 제목처럼 법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밥과 같은 존재이다. 소수의 법적인 분쟁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경제’, 즉 ‘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지식이나 경제상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거나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추천평

현직 변호사가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법률용어의 뜻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전문가일수록 자신만의 시각과 틀에서 벗어나기 힘든데, 일반 시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정과 배려가 돋보인다.
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무심하게 나열해놓은 법률 관련 책과 달리 이 책은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마치 낯선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주는 요리사처럼. 낯설다고 거부하기만 했던 법의 새로운 맛을 깨닫게 해준 저자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밥 잘 먹었습니다!”
김낙회 (제일기획 사장)
언론계에 종사하면서 여러 법적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법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 법을 위한 법이 아닌 사람을 위해 법을 해석하려 애쓴 땀 냄새가 느껴지는 책이다.
신동욱 (SBS 8시뉴스 앵커)
TV에서나 법률가로서나 늘 조리 있게 정리를 잘 해주는 장진영 변호사가 어렵게만 여겨지는 경제법률을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을 보면 법보다 법 해설이 더 헷갈리는 황당한 일은 사라질 것 같다.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신문사에 이런저런 법률 케이스를 물어오는 독자가 적지 않지만 속시원하게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다. ‘이런 책을 참고하세요’라고 딱히 추천해줄 책도 없다. 앞으로는 이 책이 그러한 갈증을 채워줄 것 같다.
윤형식 (매일경제신문 사회부장)
법은 밥처럼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어렵고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친절하게 법에 대해 소개한다. 늘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 같은 책이다.
유재석 (방송인)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는 우리에게 법은 참으로 어렵다. 인간적인 변호사 장진영은 어려운 법을 꼭꼭 씹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등도 두드려주고, 힘내라고 어깨도 두드려준다.
이지애 (KBS 아나운서, 법제처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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