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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論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3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Ⅲ. 가사소송법 7 Ⅳ.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9 제2장 親族法 제1절 혼 인 13 Ⅰ. 약 혼 13 Ⅱ. 혼인의 성립 1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22 Ⅳ. 혼인의 효과 32 Ⅴ. 이 혼 41 Ⅵ. 사실혼 75 제2절 부모와 자 82 Ⅰ. 친자관계 82 Ⅱ. 친생자 84 Ⅲ. 양 자 105 제3절 친 권 122 Ⅰ. 서 설 122 Ⅱ. 친권자 122 Ⅲ. 친권의 내용 127 Ⅳ. 친권의 소멸과 회복 136 제4절 후 견 143 Ⅰ. 의 의 143 Ⅱ. 후견의 개시 143 Ⅲ. 후견인 144 Ⅳ. 후견감독기관 146 Ⅴ. 후견사무 147 Ⅵ. 후견의 종료 152 Ⅶ.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53 Ⅷ.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56 제5절 친족회 161 제6절 부 양 161 Ⅰ. 서 설 161 Ⅱ. 부양당사자 164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977) 164 Ⅳ. 과거의 부양료ㆍ체당부양료 청구 165 Ⅴ. 기 타 168 제7절 친족관계 169 Ⅰ. 촌 수 169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9 Ⅳ. 친족의 범위(§777) 170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71 제3장 相續法 제1절 서 설 175 제2절 상 속 175 제1관 상속의 개시 175 Ⅰ. 상속개시의 원인 : 사망(§997),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175 Ⅱ. 상속개시의 장소(§998) : 피상속인의 주소지 175 Ⅲ. 상속에 관한 비용(§998의2)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175 제2관 상속인 176 Ⅰ. 상속인의 자격 176 Ⅱ. 상속인의 순위 177 Ⅲ. 대습상속 179 제3관 상속의 효력 182 Ⅰ. 일반적 효과 182 Ⅱ. 상속분 189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1006) 198 Ⅳ. 상속재산의 분할 202 Ⅴ. 상속회복청구권(§999) 212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24 Ⅰ. 서 설 224 Ⅱ. 단순승인 227 Ⅲ. 한정승인 230 Ⅳ. 상속의 포기 235 제5관 재산의 분리 239 Ⅰ. 서 설 239 Ⅱ. 재산분리의 효력 240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241 Ⅰ. 의 의 241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41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1057의2) 242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1058) 243 제3절 유 언 244 Ⅰ. 서 설 244 Ⅱ. 유언의 방식 245 Ⅲ. 유언의 철회 251 Ⅳ. 유언의 효력 252 Ⅴ. 유언의 집행 259 제4절 유류분 265 Ⅰ. 서 설 265 Ⅱ. 유류분의 범위 265 Ⅲ. 유류분의 보전 269 판례색인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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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비 가족법을 내면서
올해 개정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재를 새롭게 출간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에서 교재 재고가 별로 없다고 하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새롭게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변호사 시험에 출제된 부분을 반영을 하였고, 2018년 5월 말까지의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생자 추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조문이 개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새로운 조문도 신설되어 이를 수록하였습니다. 시간이 많다면 더욱 얇게 교재를 출간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줌이 저자의 역할이 될터이지만 늘 시간의 부족함에 미루어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를 나오는 것에 큰 역할을 한 프라임법학원 유종수 차장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또한 잘 팔리지도 않는 교재를 저자와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간을 허락해 준 학연출판사 대표이신 이인규 박사님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어느덧 여름이지만 한편으로는 2018년의 절반이 이미 흘렀다라는 의미도 되겠지요. 이런 날을 책과 함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일구어 가는 수험생에게 더 없는 경의의 표합니다. 2018. 6. 정일배 변호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