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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유럽연합 정책결정 시스템
송병준
HUINE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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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머리말 3

제1부 시스템과 행위자

제1장 | 정책과정의 발전 17
1. 통합속성과 정책과정 17
■ 통합속성의 변화 17
■ 기능적, 국가중심 정책과정 22
■ 초국가 정책과정 27
■ 유럽적 헌정과 공동체 방식 31
2. 정책과정의 분화 37
■ 정책결정 목적에 따른 분화 37
■ 정책결정 기능에 따른 분화 40
■ 정책과정 유형 42
■ 정책과정 이슈 46
제2장 | 정책과정 진행구조 52
1. 의제설정 52
■ 정책과정과 의제설정 52
■ 의제설정 동인 54
■ 이해관계 투입 57
2. 선호경쟁 61
■ 선호경쟁 구조 61
■ 회원국간 선호경쟁 62
■ 초국가기구와 회원국간 선호경쟁 65
■ 초국가기구간●기구내 선호경쟁 68
3. 정책산출: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75
■ 2차 입법 유형 75
■ 2차 입법 부과 81
제3장 | 정책유형과 실행 86
1. 공동정책 86
■ 공동정책의 발전 86
■ 규제정책 90
■ 재분배정책 94
■ 분배정책 97
2. 정책실행 98
■ 정책실행 권한(competence) 98
■ 정책실행의 가변성 104
■ 선택적 거부권(opt-outs) 108
3. 정책실행 모니터링 110
■ 회원국의 정책수용 110
■ 회원국의 유럽연합법 불이행 112
■ 지침의 국내입법 전환 115
■ 위반절차(infringement procedure) 119
제4장 | 정책과정 행위자: 정책결정기구 123
1. 유럽위원회 123
■ 정책결정기구의 기능 123
■ 정책결정 권한 변화 127
■ 구조와 기능 129
■ 입법문서 131
2. 유럽이사회 136
■ 연역과 기능 136
■ 정례회합: 정상회담 139
3. 이사회 141
■ 연역과 기능 141
■ 이사회 회합 144
■ 상주대표부(Coreper) 147
■ 이사회위원회(Council committees)와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151
4. 유럽의회 153
■ 정책결정 권한 변화 153
■ 유럽적 의회민주주의 156
■ 상임위원회와 정당그룹 158
■ 특위의원(Rapporteur)과 부특위의원(Shadow Rapporteur) 163
제5장 | 정책과정 행위자: 위원회와 규제기구 167
1. 위원회시스템 167
■ 설립배경 167
■ 유용성 169
■ 기능 · 제도적 범주 171
2. 위원회시스템: 전문가그룹(expert groups) 174
■ 기능 174
■ 구성과 운영 175
■ 운영추이 178
3. 위원회시스템: 실무그룹(working groups) 184
■ 기능 184
■ 구성과 정체성 185
■ 운영추이 189
4.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 Ⅰ 191
■ 연역 191
■ 법적 근거와 운영 시스템 193
■ 유형과 소재지 197
5. 규제기구(regulatory agencies) Ⅱ 205
■ 설립동인과 기능 205
■ 정책결정기구와 규제기구 213

제2부 정책과정

제6장 | 공동체 방식: 일반입법절차(OLP) 218
1. 일반입법절차의 발전 218
■ 공동체 방식의 분화 218
■ 일반입법절차 연역 222
■ 일반입법절차의 제도적 특징 226
■ 일반입법절차 적용 229
2. 일반입법절차 과정 Ⅰ 235
■ 의제구성 235
■ 입법제안 238
■ 조기경보메커니즘(EWM) 242
3. 일반입법절차 과정 Ⅱ 250
■ 단계별 진행 250
■ 1단계 253
■ 2단계 259
■ 3단계 264
4. 3자 회합(trialogue) 268
■ 3자 회합의 발전 268
■ 3자 회합 참석자 271
■ 3자 회합 과정 274
5. 조기합의(early agreements) 279
■ 조기합의 추이 279
■ 조기합의 요인 282
■ 조기합의의 명암 284
제7장 | 공동체 방식: 특별입법절차(SLP)와 예산결정절차 288
1. 특별입법절차 적용과 과정 288
■ 특별입법절차 특징 288
■ 합의절차(consent procedure) 290
■ 자문절차(consultation procedure) 297
2. 합의절차와 대외협정 302
■ 대외협정 체결 절차 302
■ SWIFT 예비협정 304
■ 공동통상정책(CCP) 내 무역협정 307
3. 예산결정절차 313
■ 다년예산(MFF) 결정 313
■ 연간예산(annual budget) 결정 316
제8장 | 공동체 방식: 위임 및 실행입법(D&I Acts) 321
1. 위임 및 실행입법 321
■ 하위입법 과정 321
■ 위임입법 구조와 절차 326
■ 위임 및 실행권한간 경계 329
2. 구커미톨로지 시스템 332
■ 기능과 연역 332
■ 구커미톨로지 시스템 개혁 336
■ 구커미톨로지 절차: 관리, 규제 및 자문절차 340
■ 구커미톨로지 절차: 규제감독절차(RPS) 343
3. 신커미톨로지 시스템 345
■ 리스본조약 이후 커미톨로지 시스템 345
■ 신커미톨로지 절차: 심의 및 자문절차 347
■ 신커미톨로지 절차: 상소위원회 및 긴급절차 350
4. 커미톨로지위원회 352
■ 커미톨로지위원회 구성 352
■ 커미톨로지위원회 구성 추이 355
■ 커미톨로지위원회 입법활동 359
5. 커미톨로지의 명암 362
■ 이론적 설명 362
■ 산출지향 정책과정 364
■ 정책과정의 적법성 366
제9장 | 정부간 방식 371
1. 정부간 방식의 발전과 속성 371
■ 연역과 유형 371
■ 회원국간 능력의 격차와 헤게모니 375
■ 권력정치와 선호관철 378
2. 이사회의 정책결정구조와 표결 381
■ 위계적 정책과정 381
■ 가중다수결(QMV) 388
■ 3중다수결(triple majority) 391
■ 이중다수결(double majority) 394
3. 이사회의 합의문화(culture of consensus) 397
■ 표결없는 합의 397
■ 합의문화 동인과 파급 401
4.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405
■ 실행 배경 405
■ 강화된 협력 과정 408
■ 강화된 협력 적용 410
5. 외교안보정책 결정 415
■ 정책과정 415
■ 회원국간 합의 및 협력기제 419
■ 행위자 422
■ 위원회시스템 428
6. 정부간 회담(IGC) 432
■ 정부간 회담의 발전 432
■ 국가간 대협상(grand bargaining) 구조 435
■ 회담 진행과 성과 440
■ 리스본조약 이후 조약개정절차 447
제10장 | 개방적 조정방식(OMC) 451
1. 개방적 조정방식 정책과정 451
■ 도입배경과 제도화 451
■ 구조적 특징 456
■ 개방적 조정 과정 461
■ 참여 행위자 464
2. 개방적 조정방식 적용과 의미 467
■ 사회정책과 개방적 조정 467
■ 유용성과 한계 470
3. 유럽고용전략(EES)과 고등교육정책 477
■ 유럽고용전략 배경 477
■ 유럽고용전략의 개방적 조정 진행 479
■ 고등교육정책과 개방적 조정 481
■ 고등교육정책의 개방적 조정 진행 488
■ 일러두기
■ 용어의 한국어 역 492
■ 약어 508
■ 유럽연합설립조약 및 유럽연합기본권헌장 515
■ 참고문헌 520
■ 미주 577

저자 소개 1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국가전략사업단 연구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서 유럽통합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유럽통합이론』, 『한-EU 관계론』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발틱 3국의 독립과 체제전환: 동인, 과정 및 함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기원과 전개」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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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10쪽 | 188*254*35mm
ISBN13
9791159014284

책 속으로

1990년대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브뤼셀로 수렴화되는 정치적 권한과 국민국가의 기능적 요구 그리고 국내행위자의 유럽적 이해관계 확대 등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1992년 시장통합계획으로 국민국가 단위의 경제영역은 의미를 잃게 되면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가 혼재된 다층화된 유럽적 거버넌스가 생성되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일련의 조약생성과 수정을 통해 회원국의 주권적 영역에 위치하였던 내무사법, 외교안보, 교육과 노동시장을 위시한 사회정책에서도 유럽적 해결이 모색되어 관련 정책의 확대와 국가간 조정이 병행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통합, 경쟁, 환경, 표준화 및 통상 등 시장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은 물론이고 결속정책(cohesion policy)과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정책을 포함한 분배 및 재분배정책(distribution & redistribution policy)에서도 정책의 초국가화가 괄목하게 진전되었다. 공동정책의 초국가화는 유럽연합의 제도적 발전에 기인한다. 단일유럽의정서(SEA) 이후 회원국의 경제법 관련 입법의 약 80%는 설립조약(founding treaties), 2차 입법(secondary legislation)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여 유럽연합법에 근거하여 제정된다. 중요한 사실은 회원국의 입법은 시장통합에 한정되지 않고 외교안보, 통화 및 인권 등 전통적인 국가주권에 위치한 영역까지 통합의 파급이 야기되어 국내정책 입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정책의 초국가화는 공동결정(codecision) 혹은 일반입법절차(OLP)로 대표되는 공동체 방식(Community method)의 적용확대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주권 영역에 위치한 이슈에서는 정부간 방식(intergovernmental method)이 활성화되어 있다. 물론 정부간 방식 역시 가중다수결 표결(QMV) 확대와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 도입 등 이전보다 한층 제도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2004년 이후 대규모 회원국 확대로 정책과정 참여 행위자수가 증가하였다. 더불어 통합의 외연적 확장으로 유럽연합에서 결정된 입법과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은 물론이고 가입후보국(candidate countries)에게도 직접적으로 부과된다. 유럽경제지역은 유럽연합과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및 각 부분별 실무그룹(working groups) 구성을 통해 단일시장(single market) 규범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동체의 유산(Acquis Communautaire)이 적용되고 있다. 스위스 역시 유럽연합과 양자협정을 체결하여 노동의 자유이동 등 몇몇 핵심적 사안에서는 유럽적 규범을 따르고 있다.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을 위시한 고등교육정책은 유럽경제지역과 스위스는 물론이고 일부 가입후보국에게도 적용되어 유럽연합 이외의 유럽국가에서도 국내정책의 유럽화(Europeanization)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행위자의 선호는 무엇이며, 행위자의 상이한 선호가 어떠한 제도적 구조에서 조정되어 구현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보다 미시적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특정의 정치적 시스템에서 행위자들의 선호투입과 이해관계 대립 및 조정을 통한 정책산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3) 유럽적 정책과정의 정체성은 행위자 차원에서 정책결정기구와 국가의 선호, 정치문화와 이념 그리고 유럽관료(Eurocrats)의 기술관료적 전문성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부터 유래한다. 동시에 제도적 맥락에서는 1950년대 이후 통합과정에서의 제도발전과 암묵적 관행이 유럽적 정책과정을 특징짓는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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