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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세 총론
제1장 조세와 세법 제2장 세법의 원칙 제3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6장 신고?과세와 환급 제7장 조세구제 제8장 납세자의 권리 및 기타 제2편 법인세 제1장 총 설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기업회계이익의 차이 및 조정 제3장 각사업연도소득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5장 신고?납부?결정?징수 제6장 기타의 법인세 제3편 소득세 제1장 총 론 제2장 종합소득세 제3장 퇴직소득세 제4장 양도소득세 제4편 부가가치세 제1장 총 론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4장 신고납부?경정징수 및 환급 등 제5장 간이과세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재산평가 제6편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제1장 지방세 총론 제2장 지방세 각론 제3장 종합부동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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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과 2019년 초에 확정된 개정 세법에 대한 시행령은 예년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폭이었다. 개정 내용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국법인을 포함한 거주자간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 및 용역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1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거래 당사자의 한 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거주자 사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자산, 용역거래를 추가하여 역외거래 개념을 도입하고,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둘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하였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하였다. 셋째,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넷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하지 아니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부동산 등의 자산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하고, 국외전출세 세율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에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100분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100분의 25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비슷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국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고 2020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여덟째,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기준을 연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본서에 이를 반영하였다. 끝으로 본서에 대하여 항상 가치 있는 비평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및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본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준 여러 수험생들과 학생들 및 본 개정판의 편집을 맡아 준 ㈜영화조세통람의 김현영 상무를 비롯한 출판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