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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소설의 문학법리학적 연구
양장
김경수
일조각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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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서론 문학법리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근대법의 이입과 신소설
1. 신소설의 배경으로서의 개화기 사법현실
2. 이전 시대 사법현실 비판과 법적 정의의 희구
3. 인물로서의 판·검사의 등장과 법적 단죄
4. 법률/법제 안내서로서의 신소설
5. 맺음말

제2장 김동인의 법인식과 소설의 발상
1. 식민지법과 근대소설
2. 초기 소설에 나타난 근대법 이해의 수준
3. 재판의 ‘이면’에 대한 인식
4. 맺음말

제3장 변호사의 탄생과 법정의 발견: 이광수와 염상섭을 중심으로
1. 신사법제도하의 근대소설
2. 근대소설과 변호사의 탄생
3. 이야기-공간으로서의 법정의 발견
4. 맺음말

제4장 일제의 문학작품 검열의 실제: 압수소설 세 편을 중심으로
1. 식민지시대와 검열
2. 압수소설의 소재
3. 압수소설의 구체적 검토
4. 맺음말

제5장 『죄와 벌』의 수용과 이태준 소설
1. 도스토옙스키 현상
2. 식민지시대 『죄와 벌』의 소개와 수용
3. 이태준 장편소설과 『죄와 벌』
4. 맺음말

제6장 식민지시대 법과 문학의 만남: 모의재판극
1. 모의재판의 연극적 기원
2. 식민지 모의재판의 성격
3. 법학교 학생들의 모의재판극
4. 맺음말

제7장 일제 말기 징용체험과 그 소설화: 박완의 『제삼노예』
1. 징용수기의 소개
2. 징용체험에 대한 사실적 증언
3. 소설로의 변형과정과 상호텍스트
4. 맺음말

제8장 대항적 법률이야기로서의 이병주 소설
1. 이병주의 소설과 법에 대한 관심
2. 대항적 법률이야기의 창조
3. 법적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
4. 작가-인물과 소설의 위상

제9장 1970년대 노동수기와 근로기준법
1. 1970년대 노동수기의 출현
2. 노동법에 대한 인식과 노조설립을 위한 투쟁
3. 기원으로서의 전태일 이야기와 문학적 연대
4. 맺음말

제10장 대안적 법으로서의 소설과 소설의 윤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 노동소설의 등장과 법의 문제
2. 법적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
3. 연민과 공감의 확산
4. 맺음말

제11장 과학소설의 법리적 기초와 법리소설의 세계: 복거일 소설을 중심으로
1. 복거일 소설의 상상력
2. 대체역사소설의 법률적 기초
3. 과학소설과 법의 문제
4. 저작권법에 대한 문제제기
5. 맺음말

결론 법리소설에서 생애서사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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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현대소설의 유형』(솔출판사, 1997), 『염상섭 장편소설 연구』(일조각, 1999),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일조각, 2008), 『한국 현대소설의 형성과 모색』(소나무, 2014)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민음사, 1990), 『소설구성의 시학』(현대소설사, 199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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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0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28g | 153*224*30mm
ISBN13
9788933707579

책 속으로

신소설은 국가존망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문명개화의 담론이 팽배해가던 1900년대 초반, 사법의 근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자체의 갱신이 요구되었던 한국 문학의 자기변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신소설은, 문명개화와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 서구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근대적 제도의 중요한 항목들로서 법과 문학이 서로를 참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조건에서 탄생한 근대소설인 것이다. 서구에서의 근대문학의 탄생이 근대법의 출현과 맺고 있는 역사적인 상관관계를 확인시켜주듯이, 신소설은 한국 소설이 근대적 삶을 규율하는 근대법의 쌍생아로서, 인민들의 근대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기갱신을 시작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과도기적 장르인 것이다. --- p.77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광수와 김동인과 염상섭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근대 사법제도의 안팎에서 소설적 소재를 취해 식민지 통치법하의 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야흐로 식민지 근대법에 대한 나름의 이해와 고뇌 위에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법과 소설 장르의 필연적인 연관성을 어렴풋이 의식한 상태에서 식민지의 현실을 소설화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식민지 작가들이 일제의 식민지 법제도에 대해 지녔던 생각과 고뇌가 그들의 소설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는 것은 더없이 분명하다. --- p.80

김동인이 법과 관련된 소설을 창작한 것은 법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제도의 외양에 대한 단순한 소재적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1930년에 발표된 두 편의 소설 「증거」, 「죄와 벌」에서 보듯이, 그의 작가적 인식이 판사의 복잡한 내면이라든가 재판제도의 이면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동인은 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라든가 식민지법의 전근대성을 문제 삼는 경지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근대세계의 복합성 및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풀어내는 아주 최소한의 사회적 환경으로서의 법에 착목하고 그것을 작품에 수용하는 선에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법을 문제 삼고 있는 그의 작품들이 하나같이 이론적으로 법적 판단의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의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 p.96~97

이광수와 염상섭이 새로운 사법제도하의 법정이란 공간을 주요한 이야기-공간으로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그렸다는 사실은 소설의 근대성이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한국 근대작가들이 그 출발에서부터 개인적 진실과 법적 정의 사이의 불일치를 감지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소설이 법과 관련하여 맺고 있는 대항 장르적 성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1920년대 이광수와 염상섭의 소설은 완성도와는 무관하게, 한국 근대소설이 식민지법(정확히는 제령)의 규범적 현실과 대척적인 곳에서 개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증거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p.127

식민지 문학검열의 폐해는 일차적으로 문학작품의 훼손이다. 일제의 검열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한 작품이 새롭게 발굴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형 그대로 발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몇몇 소설들이 일제의 통치현실에 대한 식민지 작가들의 문학적 응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검열에 의한 작품의 훼손은 무척이나 안타까운 일이다. ~ 작가들 스스로 식민지의 검열제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식민지 문학검열의 폐해라는 것 역시 누차 지적되어 왔다. 작가들이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이 소설작품에서 하고자 하는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을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 p.147~148

『죄와 벌』은 그 핵심 줄거리에 담겨 있는 근대사회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법적 정의에 대한 물음 등의 측면에서, 식민지시대 작가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문학적 자양이 되었던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비록 그 구체적인 사례가 현재로서는 이태준이 가장 분명하지만, 『죄와 벌』은 식민지 작가들에게 법적 정의와 맞서는 소설적 상상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국주의 일본에 법의 주권이 강탈된 식민지인의 운명에 대한 공감을 촉구하고 그런 현실을 문제 삼도록 독려한 외국문학작품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근대소설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접함으로써,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감으로써, 비로소 근대법과의 길항관계 속에서 인간의 가능세계를 탐구하는 근대소설 본연의 역할과 탐구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p.176~177

이런 점에서 식민지 법학생들의 모의재판극은 법과 문학이 만난 의미 있는 문학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법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조건을 묻는 작품을 특별히 선정하고 그것을 대중적 호소력이 강한 연극의 형식을 빌려 공연한 모의재판극은, 인간 삶의 조건으로서의 법과 문학의 본질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조혼과 데릴사위제도와 같은 관습적인 삶의 방식이 모의재판의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당시 청중들이 전근대적인 관습과 근대법의 중간에 놓인 자신들의 삶의 문제성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언론에 보도된 모의재판극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법학교 학생들의 모의재판극은 1940년대 초 전시 탄압의 분위기 속에서 일제의 시책홍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 --- p.204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제의 군수산업현장에 끌려간 징용노동자의 체험수기는 그것 자체로도 귀한 시대적 증언이지만, 이 작품은 그런 체험을 소설적으로 변용시킨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갖는다. 그것은 식민지치하에서 징용을 체험했던 젊은이가 해방 후의 현실에서 자신의 끔찍했던 체험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 p.227

이병주의 소설이 소설 형식 면에서 확보한 독특한 위상과 의미는 바로 이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이 한 사회의 제도적 허구의 일환이라는 점, 그리고 그런 만큼 소설이라는 대항적 허구를 참조하면서 스스로를 갱신하지 않는 한 그 법은 맹목일 수밖에 없으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그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 p.252

노동법을 향한 혹은 노동법에 의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1970년대를 성장의 환경으로 맞아야 했던 세대의 집단적 성장의 이야기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 그 수기 양식은 어떤 면에서 노동법이 억압되었던 당대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성장의 의미를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발생적인 이야기 양식, 즉 자연서사물natural narrativ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수기의 저자들은 이 자연서사라는 양식을 통해서, 노동자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적 질서에 대한 이해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다. --- p.279

『난장이』가 보여주는 이런 윤리적 전언 내지 대안적 법 제정의 상상력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1970년대 후반 집중적으로 발표된 노동자들의 노동수기와 무관하지 않다. 김명인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어떤 면에서 『난장이』는 기성 작가들이 노동자들의 수기로 인해 문학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었으며, 그럼으로써 산업화시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의 노동수기류와 본격문학 사이에 맺어져 있는 이런 긴밀한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하면, 『난장이』에서의 영수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1970년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한 후 분신한 전태일의 죽음과 동궤의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 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은 전태일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의 절망적 저항행위의 문학적 풀이 내지는 소설적 변용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희의 『난장이』의 문학사적 문제성은 바로 이 점에 있다. --- p.301

복거일의 소설들은 그것이 동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건 가상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것이건 간에, 소설적 가능세계를 구축하는 데에 법이 중요한 관건이며 또한 소설의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대체역사소설과 공상과학소설에서 복거일은 특정 시대의 가상의 법질서를 구축하는데, 그런 허구적 법질서는 우리 시대 법을 변형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확장과 변형은 현재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는 법 또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조정될 수 있는 허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우리 사회의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근거에서인데, 이를 통해 복거일은 법적 허구가 현실세계의 안정성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적극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p.327

소설은 하나의 미학적 구축물이기 이전에 동시대 인간 삶의 모순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소설은 미학적인 견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 검토한 작품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이 보여주듯 문학법리학은 소설에 대한 그런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동시대의 법질서에 대한 작가들의 문제제기가 공감의 폭을 넓히게 되면, 소설은 소설대로 시민사회의 성숙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적 장르로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개인들의 생애-서사는 그것대로 인간적 곤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양식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문학법리학 또한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시대의 윤리비평적 방법의 하나로서 그 위상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 p.337

출판사 리뷰

문학법리학이란 무엇인가

‘소수의견’. 소수의견이란 “대법원 등의 합의체 재판부에서 판결을 도출하는 다수 법관의 의견에 반하는 법관의 의견”을 일컫는 말이다. 낯설 수도 있는 법률 용어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2015년 개봉된 영화 ‘소수의견’의 역할이 큰데, 이 영화는 손아람 작가가 2010년 발표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작품의 제목은 물론 각 장의 소제목도 법률적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법의 허구성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법의식을 가져야만 우리의 현실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런데 이러한 법에 대한 우리 문학의 관심은 개화기 신소설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문학 작품을 문학법리학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문학 연구에서는 낯선 용어인 ‘문학법리학literary jurisprudence’은 문학과 법리학의 합성어이다. 법은 인간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규율이며, 법리학은 법의 본질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뜻한다. 문학은 사람들이 경험이나 상상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에 형태를 제공하는 문화적 실천의 하나로 이해된다. 문학법리학이란 법과 문학의 상보적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문학법리학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들을 문제 삼는 문학의 문제 제기적 성격에 주목하며, 나아가 대안적 법리를 개진할 문학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문학법리학의 대상이 되는 작품은 법제도와 관련된 인간 삶의 드라마에 초점을 맞추는 서사 문학이지만, 정의, 분배, 인권, 행복 등과 같이 삶의 의미를 넓히고자 하는 주제를 지닌 작품들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과 문학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는 철학적 작품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학제적 학문으로서 ‘법과 문학’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문학법리학이라는 별도의 방법론이 제안된 것은, 문학 작품을 법리 탐구의 대상으로 국한시키는 ‘법과 문학’과는 달리 문학 작품이 담고 있는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문화적 실천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하면, 문학법리학은 인생과 예술이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위에서 문학 본래의 문화 변용적인 힘을 다시 발견하려는 방법론이다.

문학법리학적 시각에서 본 한국 문학

이 책에서는 법이 문학과 의미 있게 교섭하고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문학법리학적 시각에서 한국 문학을 살펴본다. 개화기의 신소설에서부터 이광수와 김동인, 염상섭으로 대표되는 초기 작가들의 작품 및 1930년대 이태준의 대중 소설, 일제 말기의 징용 체험을 기록한 박완의 소설, 해방 이후의 이병주와 조세희, 복거일의 작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근대법과 사법 제도에 열렬한 환호를 보인 신소설에서부터 시작된 한국 현대소설은, 100년에 걸친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법과 정의 혹은 인권의 문제 등을 탐구하거나 법리 자체를 소설적 주제로 삼아 왔다. 근대법과 사법 제도가 우리 현실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지에 관한 개화기 최찬식의 탐구, 근대법과 소설 장르가 어떻게 대척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지에 관한 김동인의 탐구는 우리 소설이 근대법과 관련하여 작동시킨 초기적 관심이었고, 이후 이광수와 염상섭, 이태준과 같은 작가들은 근대적 이야기를 생성하는 공간으로서 법정의 의미를 인식하고 변호사라는 근대적 인물을 발견하여 형상화했다.

식민지 시대 작가들의 이런 관심은 해방 후 작가들에게로 이어져 법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작가로 이병주와 조세희, 복거일을 들 수 있다. 이병주는 분단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던 1970년대의 현실을 배경으로 동시대 법의 맹목을 대항적 법률-이야기를 통해 고발했으며, 조세희는 산업화 시대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설이 지닌 대안적인 법 제정의 권능을 보여 주었다. 복거일은 대체 역사 소설과 과학 소설의 세계를 개척했는데, 그의 작업은 가상의 가능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인 법리의 탐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나타났는데, 이는 법의 주권을 빼앗겼던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국권의 상실로 법의 제정 및 집행과 관련된 권리가 식민 통치자들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규율하는 통치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란 불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일제의 검열에 걸려 원본이 사라지고 줄거리만 전해지는 윤기정과 최서해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들이 식민지의 법과 정의의 문제에 다가서려 했을 때 식민 통치 당국이 자행한 검열은, 식민지 작가들이 공적인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태준의 소설 작업과 법전 학생들이 주최한 모의재판극은 이 점에서 예외적인 성취이다. 이태준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의 고난이 식민지 법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현실을 규율하는 법과 정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소설화했다. 당시 법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개최했던 모의재판극 또한 가혹한 검열로 인해 식민지 사회의 법과 정의의 문제를 소설화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전문 작가들이 창작을 통해 식민지 현실을 고발하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 법전 학생들은 법과 정의, 인권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작품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법과 예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이 책에서는 1970년대 노동자로 일했던 노동자들의 수기를 다루고 있다. 비록 소설은 아닐지라도 이들의 체험 수기가 우리 사회에서 법적 존재로 성장하는, 혹은 법과 더불어 자아를 인식해 가는 이야기로 매우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수기는 유신 치하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미처 눈을 돌리지 못했던 기성 작가들에게 문학 본연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일제 강점기 규슈 탄광으로 징용당했던 자신의 체험을 담은 박완의 소설 또한 체험 수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는 물론이거니와 해방 후에도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육체적으로 핍박받은 사람이 많았다. 위안부들과 징용 노동자들의 존재가 그렇고, 군사 독재시절 정권에 의해 조작되었던 수많은 간첩 사건의 희생자들이 그런데, 이런 고통 받는 개인들은 용산 참사 및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적잖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겪은 고통의 역사를 개인적인 회고록이나 증언으로 남기고 있다. 비록 소설의 형식을 갖추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글들은 법에 의한 인권 유린의 문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소수자 권익의 법제화와 역사적 상처의 문화적 치유를 요구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문학법리학이 도외시할 수 없는 ‘서사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윤리 비평으로서의 문학법리학

법에 대한 우리 소설의 관심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공지영과 손아람 같은 작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적 체계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의 허구성에 대해 인식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작가들의 현실 탐구가 리얼리즘의 차원을 넘어 삶을 규율하고 해석하는 사회적 허구 전반에 대한 탐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지영과 손아람 같은 작가들의 작업은, 지난 세기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던 작가들의 법에 대한 소설적 탐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이들의 작품은 지난 100년에 걸친 우리 소설사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소설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소설은 미학적 구축물이기 이전에 인간 삶의 모순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회적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소설은 미학적인 견지에서만 집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문학법리학은 소설에 대한 이런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법질서에 대한 작가들의 문제 제기가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소설은 시민 사회의 성숙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적 장르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개인들의 생애-서사는 인간적 곤경을 표현하는 특별한 양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문학법리학 또한 우리 시대의 윤리 비평적 방법의 하나로 그 위상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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