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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
제6판
정동윤
법문사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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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商法總則
제1편商法 및 商法學의 槪念

제1장商法의 槪念
제2장商人의 補助者
제3장營業
제4장營業活動
제5장營業財産
제2부商行爲法제1편商行爲法 序論
제1장商行爲法의 槪念
제2장商行爲의 槪念
제3장商法上의 特殊?約
제4장委託賣買業
제5장運送業
제6장運送周旋業
제7장倉庫業
제8장公衆接客業
제9장새로운 商行爲

제3부會社法제1편總論
제1장會社의 社會的 作用
제2장會社의 槪念
제3장會社의 種類
제4장會社의 能力
제5장會社에 대한 法的規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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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鄭東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 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고등고시 행정.사법 양과합격
서울 민사.형사지방법원판사
광주지법부장판사(장흥지원장)
변호사
사법시험.행정고시.변리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상법개정특별위원회, 민사특별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위원장
경제기획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업무자문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한국상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KBS이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법무대학원장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주)부영 법률고문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5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1078쪽 | 188*254*60mm
ISBN13
9788918086170

출판사 리뷰

상법 회사편에 대대적 개정을 가한 상법 중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600호)이 2012 4. 15.부터 시행된다. 제6판은 이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동안의 학설의 발전과 제5판 이래 최근까지 선고된 판례를 보완한 것이다.이번 상법 회사편의 개정은 1962년 새 상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로서, 여러 선진국의 최근 회사법 개정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을 법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고, 종래 불완전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였다. 종래의 회사법이 대륙법계의 독일법을 주축으로 하여 규제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개정 회사법은 영미법계의 미국법을 주축으로 하여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을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다.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공동기업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도입하였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였으며, 종래의 유한회사를 유연화하여, 중소규모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다양화하였다.아울러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그 설립절차, 지배구조,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 변혁을 가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 설립절차의 간소화를 꾀하여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하여 액면주식의 액면이 가지는 오해를 해소하고 액면가가 내려간 경우의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종류주식을 다양화하여 자금조달과 회사 내의 지배권분배의 요청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저자본금의 제한을 없애고 설립 시 일정한 수의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지 않는 등 자본금제도를 개선하였고,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주식소각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자금관리의 편의를 도와주고,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제도를 도입하여 소수주주의 보호를 꾀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소수주주의 관리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집행임원과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였으며, 이사˙집행임원의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경영진의 확보와 유망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사˙집행임원의 책임의 경감을 가능하게 하였고, 회계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법에는 기본적인 규정만을 두고 나머지는 기업회계의 관행으로 미루어 상법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를 이루었고, 현물배당을 인정하고 건설이자제도를 폐지하여 이익배당제도의 현대화를 꾀하였고, 준비금감소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준비금을 배당재원으로 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며, 사채개념을 탄력화하고 새로운 특수사채를 허용하여 회사의 자금조달을 쉽게 하는 동시에 사채관리회사제도를 신설하여 사채권자의 보호를 꾀하였고, 교부금합병과 삼각합병의 인정을 통하여 합병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유한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외국회사의 규율대책을 합리화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번 상법개정은 매우 대폭적인 것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회사법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수없이 남아 있다. 회사법개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사항도 적지 아니하고, 주식의 양도에 관한 종류주식, 거부권부 주식(황금주) 등 회사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서는 채택되었으나 정부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사항도 있다.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규모가 작고 갈 길이 먼 마당에 우리 국민과 정계가 기업과 이를 규율하는 회사법에 대하여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는 것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또한 회사편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단행법으로 제정하는 근본적 작업도 숙제로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단행법화 작업이 실현되었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이번 상법 개정작업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상법을 손질하여 우리 상법이 세계의 유수한 법제가 되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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