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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1편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성립 등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권력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특질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등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등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등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철회 및 실효 등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사실행위행정지도 등 CHAPTER 04 행정절차 CHAPTER 05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301 제4편 행정구제 CHAPTER 0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3 행정상 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정답 및 서론 제1편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성립 등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권력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특질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등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등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등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철회 및 실효 등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사실행위행정지도 등 CHAPTER 04 행정절차 CHAPTER 05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CHAPTER 0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3 행정상 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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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학습방법
(1) 개념의 정확한 이해 법학은 개념의 정확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행정법 공부가 재미있어 지고 교과서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법학에서의 개념은 법학이라는 학문의 의사소통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학적 의사소통이 어렵게 됩니다. (2) 행정법의 전체적인 흐름 파악 행정법은 그 내용이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행정법 전체의 체계적인 틀을 갖추지 않고 지엽적인 하나하나의 지식에만 몰두한다면 지금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온통 암기해야 할 사항이 되고 뒤돌아서면 곧 망각해버리게 됩니다. 행정법 전체의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면 행정법에 흥미가 생기고 학습한 내용을 오래 시간 기억할 수 있습니다. (3) 판례와 실정법의 규정 중시 판례는 ‘살아있는 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실정법의 변화는 다양하게 전개되며, 이의 구체적인 해석·적용은 결국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기 때문에 판례를 중시하는 태도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모든 판례를 정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쟁점이 되는 판례는 반드시 메모하고 항상 곁에 두어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항상 기본서를 옆에 두어라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의 정답만 확인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해설을 자세히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기본서의 해당부분을 참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