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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 책임재산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4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제5장 금전집행 제6장 비금전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제2장 가압류절차 제3장 가처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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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판을 발간한 것이 2009년이니 이제 3년이 지나 4년째에 접어든다. 그 사이 일취월장하며 급변해가는 시대상황에서 법도 많이 바뀌고 판례도 많이 양산되어 있다.
본 법만 하더라도 민사집행법(2011)과 동법시행령, 민사집행규칙이 달라졌고 관련 중요 제정·개정의 법률만 하여도 민법·상법 그리고 부동산등기법·국세징수법·신탁법·특허법·동산담보법 등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집행사건이 2011년 기준 재산명시사건을 포함하여 부동산집행, 채권집행사건이 100만 건에 달하고 있고(유체동산집행사건은 통계자료 없어 제외), 가압류·가처분 보전사건만도 4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2008년 기준 유체동산집행(13,000여건)을 포함하여 26만여 건에 불과하고 가압류·가처분사건도 고작 25,000건 정도이다. 가히 우리나라가 민사집행·보전 천국이 되어 있다. 2011년 7월에 일본의 민사집행법 교수를 포함하여 일본변호사협회 간부11명이 한국의 재산명시절차에 관하여 견학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동 절차의 기초자 중 한 사람인 저자를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재산 명시 사건이 자기네가 연간 900건 정도인데 비하여, 한국이 20만 건이 넘어서는 데 놀랐다는 것이며 자기네 법원주변은 조용하고 저조한데 한국법원주변은 너무도 활기가 넘친다는 평이었다. 이렇게 민사집행·보전 천국이 된 것은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나 이 분야의 판례도 다른 나라에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판례는 재판운영의 현실반영이고 또 지침이니만큼 이를 도외시하는 학문은 공허한 것일 수밖에 없어 힘은 들었지만 충실한 반영에 유의하였다. 혼자의 힘으로 벅차서 조관행 박사를 비롯하여 사법연수원 손진홍 교수, 정희철 군법무관, 고려대 장형식 법학석사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들의 노력에 충심으로 감사하고 앞날의 발전을 희원한다. 그렇다고 판례에만 안주하는 저서라면 자료집,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비판과 제도개선 등 비전 추구가 없으면 맹목적인 학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의 경쟁적 발전을 위하여 조세 채무 체납자에 대한 대책인 국세체납처분절차를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였다. 부동산집행에서는 기일입찰의 타성에서 벗어나 전자입찰로 바꿀 때가 되었고, 유체동산집행의 경우에 채무자집에서 ‘closed sale(밀매) 폐습’을 이제 지양할 때이며, 현대형 집행인 채권 그 밖의 재산권집행에서 Fund와 같은 수익증권 등 신상품에 대한 집행에 대한 더 큰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보았다.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잘 지켜지지 아니하는 점, 이로 인한 대법원의 사물관할의 비대화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간 37,000여 건이 대법원에 쇄도하는 데 불구하고 일반 상고사건처럼 심리하고 있음은 짚고 넘어 갈 대목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global 시대이다. 삼성전자 대 Apple의 세기의 소송전이 가처분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본안 사건으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법적 시각에서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었다.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이 독일 등 대륙법계에서는 당해 심급에 이의신청임에 대하여, 영미법계는 상급심에 상소이고, 부작위가처분의 집행방법은 대륙법계에서는 배상금 지급결정 등인 것으로 그 가처분주문에서 위반시 이를 계고함에 대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법정모욕으로 벌금이나 구속에 앞서 주문내용의 광고까지 명하는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음을 확인·소개하였다. 새로 개정한 특허법 제229조의 2·저작권법·디자인법 등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어긴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영미법으로 기운 우리의 모습도 주목하였다. 앞으로 국제집행관할권, 집행판결 등 국제화의 길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후학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며 그 분발을 촉구하고 싶었다. 우리나라의 집행 분야에는 등기공시 안되는 대세적 권리를 비롯하여 특수·특혜제도가 유난히 많다. 법정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에 의한 건물주인이나 분묘주인에 대한 과보호, 임대차보호법상의 특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압류금지채권의 확대 등 복지도 좋지만 그 남용의 부작용도 크다. 여기에 더하여 개인회생·파산제도의 남용은 집행채권자를 허탈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이것이 집행법을 복잡다단하게 하는 난맥의 요인도 된다. 그 때문에 세계 유례없을 만큼 난해한 법 분야가 되어 개척자적인 노력과 고충이 있었음을 솔직히 토로한다. 남을 따라가기는 쉬워도 새길을 찾아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독자의 어려음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쉽게 요지파악이 되도록 도표를 더 많이 만들었다. ‘To teach is to learn’이라는 말이 옳다. 강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시사하는 바도 정리하였다. 이 개정판의 저술에 법원생활 때부터 깊은 우정관계를 유지해오는 최돈호 법무사, 고려대 민사집행법 강의 때에 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교정에 큰 도움을 준 장형식 법학석사를 잊을 수 없다.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저자와 항상 함께 하는 박영사 김선민 부장, 조성호 부장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