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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부 문]
제 1 장 적용기준 제 2 장 가설공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조경공사 제 5 장 기초공사 제 6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7 장 돌 공 사 제 8 장 건설기계 [건축공사 표준품셈] 제 1 장 철골공사 제 2 장 조적공사 제 3 장 타일공사 제 4 장 목공사 제 5 장 수장공사 제 6 장 방수공사 제 7 장 지붕 및 홈통 공사 제 8 장 금속공사 제 9 장 미장공사 제 10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1 장 칠공사 제 12 장 유지보수공사 [부 록] Ⅰ. 계 약 예 규 Ⅱ. 2020년 상반기 적용 : 건설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