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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 제2절 상법의 지위 /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 제4절 상법의 역사 / 제5절 상법의 법원 / 제6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상인의 개념 / 제2절 당연상인 / 제3절 의제상인 / 제4절 소상인 / 제5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 제6절 영업능력 / 제7절 영업활동의 자유와 제한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사업사용인의 의의 /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제1절 총설 / 제2절 상호의 의의 / 제3절 상호의 선정 / 제4절 상호의 보호 / 제5절 명의대여자의 책임 / 제6절 상호의 양도, 상속과 폐지 제5장 상업장부 제1절 총설 / 제2절 상업장부의 의의 / 제3절 상업장부의 종류 / 제4절 상업장부의 작성원칙 / 제5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제6장 영업소 제1절 영업소의 의의 / 제2절 영업소의 종류 / 제3절 영업소의 결정 및 등기 / 제4절 영업소 여부의 판단 / 제5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제7장 상업등기 제1절 총설 / 제2절 상업등기의 의의 / 제3절 등기사항 / 제4절 등기절차 / 제5절 상업등기의 효력 제8장 영업양도 제1절 총설 / 제2절 영업양도의 당사자 / 제3절 영업양도의 효과 / 제4절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업행위 총론 제1절 상행위법 / 제2절 상행위의 개념 / 제3절 상행위 특칙 / 제4절 상사매매 / 제5절 상호계산 / 제6절 익명조합 / 제7절 합자조합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1절 대리상 / 제2절 중개업 / 제3절 위탁매매업 / 제4절 운송업 / 제5절 운송주선업 / 제6절 공증접객업 / 제7절 창고업 / 제8절 금융리스업 / 제9절 가맹업 / 제10절 채권매입업 / 제11절 전자상거래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1절 총설 / 제2절 회사법 / 제3절 회사의 능력 / 제4절 회사의 설립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총설 / 제2절 설립 / 제3절 주주의 지위 / 제4절 기관 / 제5절 자본금의 변동 / 제6절 회사의 회계 / 제7절 사채의 모집 / 제8절 정관의 변경 /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 제10절 해산과 청산 제3장 유한회사 제1절 총설 / 제2절 설립 / 제3절 사원의 지위 / 제4절 기관 / 제5절 회사의 회계 / 제6절 기본적 변경 제4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설 / 제2절 설립 / 제3절 내부관계 / 제4절 외부관계 / 제5절 회사의 회계 / 제6절 기본적 변경 제5장 합명회사 제1절 총설 / 제2절 설립 / 제3절 내부관계 / 제4절 외부관계 / 제5절 기본적 변경 제6장 합자회사 제1절 총설 / 제2절 설립 / 제3절 내부관계 / 제4절 외부관계 / 제5절 기본적 변경 제7장 외국회사 제1절 외국회사의 개념 / 제2절 외국회사의 지위 / 제3절 외국회사에 대한 국가적 감독 제8장 벌칙 제1절 총설 / 제2절 제재를 받는 자 / 제3절 제재의 종류 / 제4절 가벌행위 [제4편] 유가증권법 제1장 유가증권법 서론 제1절 유가증권의 개념 / 제2절 유가증권의 경제적 기능과 변화 /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 제5절 유가증권상의 권리변동 / 제6절 유가증권법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법·수표법 / 제2절 어음·수표법의 개념 /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 제4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 제5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제6절 어음(수표)항변 / 제7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 제8절 화환어음과 상업신용장 제3장 환어음·약속어음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 제5절 참가제도 / 제6절 복본과 등본 / 제7절 전자어음 제4장 수표 제1절 수표의 의의와 특질 / 제2절 수표상의 권리의 발생 / 제3절 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 제4절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 제5절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 제6절 수표의 본복 / 제7절 특수한 수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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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에 회사법이 대폭 개정된 후 2012년 4월에는 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 회사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제4판에서는 상법 시행령의 내용과 회사법 개정 후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고, 최근의 판례를 추가하였다. 상행위법 각론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절을 추가하고, 회사법 총론과 유가증권법 총론을 개편하였으며, 전 분야에 걸쳐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하였다. 2011년 3월의 민법 개정에 의하여 수정된 행위능력 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상법 중 관련 부분을 수정하였다. 제4판은 총칙, 상행위법, 회사법과 유가증권법을 내용으로 하여 출간하게 되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나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바라는 바이다.
최근의 판례를 정리해 준 박사과정의 이상덕 변호사에게 고마운 뜻을 표하는 바이다. 출간을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편집을 위하여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께 감사를 드린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