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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공 소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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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2년 12월 18일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제도, 증인지원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등이 신설되고,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가 확대되었으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피해자 등 익명조치와 신변보호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제9판에서는 강간죄 등이 친고죄임을 전제로 설시한 판례와 이론 및 사례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 보호실유치의 요건,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 강제채혈과 긴급압수, DNA신원확인정보제도,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법원의 사실조회, 증인의 보호제도를 새로 서술하거나 그 내용을 보충하고, 2013년 4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