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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법학 제1부
01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47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47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47
Ⅱ. 용어의 정의(국기법 2) 47
Ⅲ. 세법 등과의 관계 52
제2절 기간과 기한 52
Ⅰ. 기간의 계산 52
Ⅱ. 기한 54
제3절 서류의 송달 59
Ⅰ. 서류의 송달 장소 59
Ⅱ. 서류송달의 방법 60
Ⅲ. 송달의 효력발생 62
Ⅳ. 송달의 법률효력 64
제4절 인 격 66
Ⅰ. 민법과 세법에서 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66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66
Ⅲ. 각 세법상 규정 68

◆제2장 조세이론 71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72
Ⅰ. 조세법률주의 72
Ⅱ. 조세평등주의 75
[보론] 조세회피행위와 절세행위와 조세포탈행위의 구분 78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79
Ⅰ. 국세 부과의 원칙 79
Ⅱ. 세법적용의 원칙 84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91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92
Ⅰ. 서 설 92
Ⅱ. 과세요건 92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93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94
Ⅰ. 서 설 94
Ⅱ. 정부부과과세제도 95
Ⅲ. 신고납세제도 96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96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98
Ⅰ. 개요 98
Ⅱ. 수정신고제도 99
Ⅲ. 경정청구제도 101
Ⅳ.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104
제4절 기한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자진 납부제도 108
Ⅰ. 개 요 108
Ⅱ. 기한 후 신고 108
Ⅲ. 기한 후 납부 109
Ⅳ.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109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110
Ⅰ. 가산세 110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22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127
Ⅰ. 개요 127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128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137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관련 제도 137
Ⅰ. 연대납세의무 137
Ⅱ. 납세의무의 승계 141
Ⅲ. 제2차납세의무 143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150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153
Ⅰ. 국세 우선의 원칙 153
Ⅱ. 납세담보 160

◆제5장 납세자권리 165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65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66
제3절 납세자보호위원회 179
Ⅰ. 심의범위 179
Ⅱ. 구성 및 운영 180
Ⅲ. 제척과 회피 182
Ⅳ.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183
제4절 과세전 적부심사 185
Ⅰ. 의의 185
Ⅱ. 과세예고통지 185
Ⅲ.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185
Ⅳ. 청구효과 187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188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188
Ⅰ. 의의 188
Ⅱ. 종류 189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190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1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193
Ⅰ. 불복청구 대상 193
Ⅱ. 불복청구인 194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부정지의 원칙) 195
Ⅳ.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196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197
Ⅵ. 불복 방법의 통지 199
Ⅶ.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199
Ⅷ. 청구기간 200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 201
Ⅰ. 청구 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 201
Ⅱ.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203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203
Ⅳ. 이의신청 205
Ⅴ. 국세심사위원회 206
제4절 심판청구 210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심판관 210
Ⅱ. 심판청구절차 211
Ⅲ. 심판결정절차 212
Ⅳ.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 214
Ⅴ. 심리절차 215
Ⅵ. 내용심리상 특징 216

◆제7장 보 칙 218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218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 218
Ⅱ. 포상금 지급기한 222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223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223
제4절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224
Ⅰ.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224
Ⅱ. 국세정보위원회 226
제5절 기 타 228
Ⅰ. 납세관리인 228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28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국기법 84) 229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국기법 85의3) 229
Ⅴ. 서류접수증 발급(국기법 85의4) 230
Ⅵ.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국기법 85의6) 230
Ⅶ.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국기법 86) 232
Ⅷ.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국기법 87) 232
Ⅸ. 벌칙 233

02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237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237
Ⅰ. 총론 237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237
Ⅲ.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239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240
Ⅴ.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241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242
Ⅰ. 사업연도 242
Ⅱ. 납세지 246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249
Ⅰ. 배당소득의 2중과세 조정에 관한 논쟁 249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251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251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252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253
제1절 세무조정 253
Ⅰ. 개요 253
Ⅱ. 결산조정 256
Ⅲ. 신고조정사항 257
제2절 소득처분 258
Ⅰ. 개요 258
Ⅱ. 소득처분의 주체, 시기, 대상 258
Ⅲ. 소득처분의 유형 258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264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267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267
Ⅰ. 익금의 의의 267
Ⅱ. 수익의 범위 267
Ⅲ. 익금산입의 특례 273
제2절 익금불산입 274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74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76
Ⅲ.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80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282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284
제3절 의제배당 284
Ⅰ. 개요 284
Ⅱ. 의제배당의 유형 285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292
제1절 개 요 292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292
Ⅱ. 잉여금의 처분 293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 293
제2절 손 금 294
Ⅰ. 개요 294
Ⅱ. 손금의 범위 294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301
Ⅰ. 개요 301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01
Ⅲ. 세금과 공과금 302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05
Ⅴ. 접대비 311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16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322
Ⅷ.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25
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29
Ⅹ.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34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336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336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337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340
Ⅰ. 대손금 340
Ⅱ. 대손충당금 343
제4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45
제5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346
Ⅰ. 개요 346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346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349
Ⅰ. 개요 349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349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350
Ⅳ.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356

◆제7장 자산 ⅩⅡ 부채의 평가 358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358
Ⅰ. 개요 358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358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 360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360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362
Ⅰ. 재고자산의 평가 362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366
Ⅲ.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특례 368

◆제8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372
제1절 합 병 372
Ⅰ. 개요 372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373
Ⅲ.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 375
제2절 분 할 386
Ⅰ. 개요 386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388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389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392
Ⅰ. 물적분할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92
Ⅱ.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396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398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00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400
Ⅰ. 개요 400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401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402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404
Ⅰ. 시가의 의의 404
Ⅱ. 시가의 적용 404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406
Ⅰ. 개 요 406
Ⅱ. 고가매입·저가양도 408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410

◆제10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414
제1절 과세표준 414
Ⅰ. 개요 414
Ⅱ. 비과세소득 415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416
Ⅳ. 이월결손금 417
제2절 세 율 417
제3절 세액공제 421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421
Ⅱ.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및 환급특례 425
Ⅲ.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426
Ⅳ.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27

◆제11장 신고, 납부 429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429
Ⅰ. 중간예납 429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431
Ⅲ. 수시부과 438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등 440
Ⅰ. 과세표준의 신고 440
Ⅱ. 자진납부 444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44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446
Ⅰ. 결정 및 경정 446
Ⅱ. 징수와 환급 450
Ⅲ. 가산세 450

◆제12장 연결납세제도 457
Ⅰ. 의의 및 효과 457
Ⅱ. 용어정리 457
Ⅲ. 적용대상 458
Ⅳ. 완전지배 458
Ⅴ. 연결 사업연도 및 납세지 459
Ⅵ.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460
Ⅶ.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461
Ⅷ.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463
Ⅸ.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 464
Ⅹ. 각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 등의 계산 469
ⅩⅡ.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472
ⅩⅡ. 신고 및 납부 473

◆제1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76
Ⅰ. 개요 476
Ⅱ. 납세의무자 476
Ⅲ. 청산소득의 과세표준 477
Ⅳ.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478
Ⅴ. 신고 478

◆제14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480
Ⅰ. 과세대상 480
Ⅱ. 양도소득 및 산출세액의 계산 482
Ⅲ.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483
Ⅳ.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법 95의2) 483

◆제15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485
Ⅰ. 개요 485
Ⅱ. 구분경리 486
Ⅲ.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487

◆제16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491
Ⅰ. 개요 491
Ⅱ. 국내원천소득 491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496
Ⅳ. 과세방법 499
Ⅴ.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 504
Ⅵ.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505
Ⅶ.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508

◆제17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509
제1절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509
Ⅰ. 개요 509
Ⅱ. 자료의 보완 및 제출요구 510
제2절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511

03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515
Ⅰ. 목적 및 정의 515
Ⅱ. 납세의무자 516
Ⅲ. 납세의무의 범위 522
Ⅳ. 과세소득의 범위 523
Ⅴ. 소득의 구분 525
Ⅵ. 과세기간 및 납세지 527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531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531
Ⅰ. 과세표준의 계산 531
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순서 533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33
Ⅰ. 이자소득 533
Ⅱ. 배당소득 540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547
제3절 사업소득 548
Ⅰ. 개요 548
Ⅱ. 사업소득의 범위 549
Ⅲ. 비과세 사업소득 550
Ⅳ.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554
Ⅴ.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560
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의 비교 560
제4절 근로소득 564
Ⅰ. 개요 564
Ⅱ. 근로소득의 종류 565
Ⅲ. 근로소득의 범위 566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69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570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571
제5절 연금소득 572
Ⅰ. 개요 572
Ⅱ. 연금소득의 범위 572
Ⅲ.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576
Ⅳ.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578
제6절 기타소득 580
Ⅰ. 개요 580
Ⅱ. 기타소득의 범위 581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585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587
◆제3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591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91
Ⅰ. 개요 591
Ⅱ. 적용요건 591
Ⅲ. 적용대상거래 592
Ⅳ. 시가의 계산 592
Ⅴ. 부인의 효과 594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595
Ⅰ. 개요 595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595
Ⅲ. 공동사업합산과세 596
Ⅳ.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597
Ⅴ.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598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00
Ⅰ. 개요 600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600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604
Ⅰ. 개요 604
Ⅱ. 원천징수 특례 604
제5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606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06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606
Ⅲ.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06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07
제1절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607
Ⅰ.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607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608
제2절 세액의 계산 608
Ⅰ. 세율 608
Ⅱ. 세액계산 특례 609
Ⅲ. 세액공제 613
Ⅳ. 세액의 감면 627
Ⅴ.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628
Ⅵ.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629
◆제5장 신고, 납부 630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630
Ⅰ. 중간예납 630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633
Ⅲ. 원천징수 634
Ⅳ. 수시부과결정 643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645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645
Ⅱ. 납부 649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51
Ⅳ. 사업장 현황신고 652
제3절 결정과 경정 654
Ⅰ. 개요 654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654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655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659
Ⅰ. 세액의 징수 659
Ⅱ. 환급 및 충당 660
Ⅲ. 소액부징수 660
제5절 가산세 660
Ⅰ. 가산세 종류 및 적용사유 660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670
Ⅲ. 가산세의 한도 670
◆제6장 퇴직소득세 671
Ⅰ. 개요 671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672
Ⅲ. 퇴직소득세의 계산 674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677
◆제7장 양도소득세 679
제1절 통 칙 679
Ⅰ. 정의 679
Ⅱ. 양도의 범위 682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686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686
Ⅱ. 주식 및 출자지분 687
Ⅲ. 기타자산 691
Ⅳ.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693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694
Ⅰ. 원칙 694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소령 162) 694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등 695
Ⅰ. 개요 695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696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706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707
Ⅰ. 개요 707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707
Ⅲ. 장기보유 특별공제 716
Ⅳ. 구분계산 및 결손금의 통산 717
Ⅴ.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718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중과세 포함) 726
Ⅰ. 과세표준의 계산 726
Ⅱ. 세액의 계산 727
Ⅲ. 중과세 730
제7절 신고, 납부 733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733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734
Ⅲ. 추가신고납부특례 735
Ⅳ.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736
Ⅴ.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737
Ⅵ.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 ⅩⅡ 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738
Ⅴ.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738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739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739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등 740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741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742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742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742
Ⅲ.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743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744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747
제1절 통 칙 747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747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753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755
Ⅰ. 개요 755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756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756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765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765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766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 766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 766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 767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770
Ⅴ. 상속세 과세방식 770
제3절 총 칙 772
Ⅰ. 목적 772
Ⅱ. 정의 772
Ⅲ. 과세대상 774
Ⅳ.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774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776
Ⅰ. 계산구조 776
Ⅱ. 총 상속 재산가액 777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780
Ⅳ. 과세가액불산입액 781
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783
Ⅵ.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786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787
Ⅰ. 개요 787
Ⅱ. 인적공제 788
Ⅲ. 물적공제 792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801
Ⅴ. 공제적용의 한도 801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802
Ⅰ. 개요 802
Ⅱ. 산출세액의 계산 802
Ⅲ. 납부세액의 계산 803
◆제2장 증여세 807
제1절 총 칙 807
Ⅰ. 증여의 의의 807
Ⅱ. 증여세의 의의 807
Ⅲ. 증여세 과세대상 808
Ⅳ.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812
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816
제2절 증여재산가액 817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817
Ⅱ. 증여재산의 범위 818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818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849
Ⅰ. 증여추정 849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852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854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861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863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866
Ⅰ. 개요 866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 867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869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870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1천만원 이상) 871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872
Ⅰ. 과세표준 872
Ⅱ. 납부세액 873
◆제3장 고납부 및 경정결정 877
제1절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및 과세관할 877
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877
Ⅱ. 과세관할 878
제2절 과세표준 신고 879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879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880
제3절 납 부 880
Ⅰ. 자진납부 880
Ⅱ. 분납 881
Ⅲ. 연부연납 881
Ⅳ. 물납 884
제4절 결정과 경정 888
Ⅰ. 결정 888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890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891
Ⅰ. 서설 891
Ⅱ. 과세가액불산입 891
Ⅲ.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892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906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906
Ⅰ. 시가평가 906
Ⅱ. 보충적평가 908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909
Ⅰ. 개요 909
Ⅱ. 부동산 등의 평가 910
Ⅲ. 부동산 권리등에 대한 평가 911
Ⅳ. 유가증권 등의 평가 913
Ⅴ. 무체재산권의 평가 922
Ⅵ.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923
Ⅶ.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924
Ⅷ.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925
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926
Ⅹ.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927

세법학 제2부

01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931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931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931
Ⅰ. 개요 931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932
Ⅲ. 소득형(NNP형) 933
Ⅳ. 소비형 933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934
Ⅰ. 개요 934
Ⅱ.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 934
Ⅲ. 전단계세액 공제방식 935
Ⅳ. 가산법 936
제4절 국경세 조정 936
Ⅰ. 의의 936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936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937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937
Ⅰ. 긍정적 효과 937
Ⅱ. 부정적 효과 938
◆제2장 총 칙 939
제1절 정 의 939
제2절 납세의무자 940
Ⅰ. 개요 940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940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942
제3절 신고, 납세지 943
Ⅰ. 개요 943
Ⅱ. 납세지 944
Ⅲ. 사업장의 범위 944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947
Ⅴ. 사업자단위과세 950
Ⅵ. 과세관할 952
제4절 사업자등록 952
Ⅰ. 개요 952
Ⅱ. 등록절차 953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956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958
◆제3장 과세거래 959
제1절 재화의 공급 959
Ⅰ. 개요 959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960
Ⅲ. 재화의 간주공급 963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968
제2절 용역의 공급 971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971
Ⅱ. 용역의 자가공급 972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972
제3절 재화의 수입 972
Ⅰ. 취지 972
Ⅱ. 재화수입의 범위 973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974
Ⅰ. 개요 974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974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976
Ⅰ. 공급시기 976
Ⅱ. 공급장소 981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982
제1절 개 요 982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982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983
제2절 영세율 986
Ⅰ. 개요 986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987
Ⅲ.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987
제3절 면 세 994
Ⅰ. 총 칙 994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996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006
Ⅳ. 면세포기 1007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1009
제1절 과세표준 1009
Ⅰ. 과세표준 1009
Ⅱ. 거래징수 1018
Ⅲ. 세금계산서 1020
Ⅳ. 그밖의 과세자료 1031
제2절 납부세액 1037
Ⅰ. 계산구조 1037
Ⅱ. 매입세액 공제 1037
Ⅲ.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1046
Ⅳ. 대손세액공제 1052
Ⅴ. 재고매입세액공제 1054
◆제6장 납세절차 1055
제1절 신고와 납부 1055
Ⅰ. 과세기간 1055
Ⅱ. 과세 관할 1056
Ⅲ. 예정신고와 납부 1057
Ⅳ. 확정신고와 납부 1058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1058
Ⅵ.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059
Ⅶ.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1060
Ⅷ. 신고시 제출서류 1060
제2절 결정과 경정 1062
Ⅰ. 의의 1062
Ⅱ. 결정·경정의 사유 1062
Ⅲ. 추계결정·경정의 방법 1063
Ⅳ. 결정ㆍ경정 기관 1064
Ⅴ.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1065
제3절 징수와 환급 1065
Ⅰ. 징수 1065
Ⅱ. 환급 1066
제4절 대리납부 1068
Ⅰ. 개요 1068
Ⅱ. 대리납부 의무자 1069
Ⅲ. 대리납부 절차 1069
제5절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072
Ⅰ. 물적납세의무의 고지 1072
Ⅱ. 고지의 효력 1072
Ⅲ. 징수기준일 1073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073
Ⅰ. 도입취지 1073
Ⅱ. 과세대상 1073
Ⅲ. 사업자등록 1074
Ⅳ. 신고·납부 1075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1075
Ⅰ. 취지 1075
Ⅱ. 개요 1076
Ⅲ. 요건 1076
Ⅳ. 절차 1077
◆제7장 간이과세 1079
제1절 개 요 1079
Ⅰ. 의의 1079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1079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1080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080
Ⅰ. 간이과세의 범위 1080
Ⅱ.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082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1084
Ⅳ. 간이과세의 포기 1085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086
Ⅰ. 계산구조 1086
Ⅱ. 과세표준과 세액 1087
제4절 납세절차 1094
Ⅰ. 신고와 납부 1094
Ⅱ. 예정부과와 납부 1094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1095
Ⅳ. 결정·경정과 징수 1096
◆제8장 보 칙 1097
Ⅰ. 장부에의 기록 1097
Ⅱ. 질문·조사 1098

02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 칙 1101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1101
Ⅰ. 의의 1101
Ⅱ. 개별소비세의 기본성격 1101
Ⅲ. 개별소비세의 도입취지 및 효과 1102
Ⅳ. 용어의 정의 1102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1104
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1104
Ⅱ.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점 1105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1106
제1절 과세요건 1106
Ⅰ. 과세대상과 세율 1106
Ⅱ.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1109
Ⅲ. 비과세(개소법 2) 1111
Ⅳ.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소의 판정 기준 1111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1114
Ⅰ. 납세의무자 1114
Ⅱ. 과세표준 1115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판매, 반출 의제 1121
Ⅰ. 과세시기 1121
Ⅱ. 제조, 판매, 반출 의제 1122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1129
제1절 미납세반출 1129
Ⅰ. 의의 1129
Ⅱ. 미납세반출 대상 1129
Ⅲ. 미납세반출 절차 1131
Ⅳ. 사후관리 1132
제2절 면세제도 1134
Ⅰ. 의의 1134
Ⅱ. 면세의 종류 1134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1146
제1절 세액의 공제 1146
Ⅰ. 의의 1146
Ⅱ. 적용사유 1146
Ⅲ.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개소집 20-0-15) 1147
Ⅳ. 공제세액의 범위 및 공제한도 1147
제2절 세액의 환급 1148
Ⅰ. 의의 1148
Ⅱ. 적용사유 1148
Ⅲ. 환급사유 발생시기(개소집20-0-16) 1149
Ⅳ. 사례별 환급의 범위(개소집20-0-8) 1150
제3절 공제 및 환급절차 1151
Ⅰ. 공제 및 환급의 신청 1151
Ⅱ. 환급결정 1152
Ⅲ. 공제 및 환급배제 1152
Ⅳ. 사후관리 1153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1153
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사후환급특례)(개소령 24) 1153
Ⅱ.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1154
Ⅲ.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1155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1158
제1절 신 고 1158
Ⅰ. 신고기한 1158
Ⅱ. 신고기한 특례 1159
제2절 납 부 1160
Ⅰ. 개별소비세의 일반적인 납부 1160
Ⅱ. 총괄납부 1160
Ⅲ. 납세담보의 제공 1162
제3절 신고·납부의 특례 1163
Ⅰ.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1163
Ⅱ.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납부 특례 1163
Ⅲ.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1164
제4절 보 칙 1165
Ⅰ. 개업·폐업 등의 신고 1165
Ⅱ. 장부기록 1166
Ⅲ. 영수증 발급 및 금전등록기의 설치 1166
Ⅳ. 명령사항 등 1167
Ⅴ.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1168
Ⅵ. 과태료 1168

03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1171
제1절 지방세 의의 1171
제2절 지방세 기본법 1171
Ⅰ. 목적 1171
Ⅱ. 세목 1172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1172
Ⅳ.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172
Ⅴ.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1174
◆제2장 취득세 1176
제1절 취득의 개념 1176
Ⅰ. 의의 1176
Ⅱ. 취득의 요건 1177
Ⅲ. 취득의 유형 1178
Ⅳ. 중과기준세율 및 연부의 개념 1178
제2절 과세대상 1179
Ⅰ.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1179
Ⅱ. 의제하는 과세대상 1182
제3절 납세의무자 1183
Ⅰ. 본래적 납세의무자 1183
Ⅱ. 의제납세의무자 1184
Ⅲ. 과점주주 1187
Ⅳ.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1190
Ⅴ. 비과세 1193
제4절 과세표준 1195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 1195
Ⅱ. 토지등의 일괄취득시 안분방법 1199
제5절 세 율 1200
Ⅰ. 세율기본구조 1200
Ⅱ. 표준세율 1201
Ⅲ. 중과세율 1204
Ⅳ. 세율특례 1217
Ⅴ. 세율적용의 특례 1219
제6절 신고 및 납부 1221
Ⅰ. 취득시기 1221
Ⅱ. 징수방법 1225
Ⅲ. 신고 및 납부 1225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226
Ⅴ. 납세지 1228
Ⅵ. 등기자료의 통보 1229
◆제3장 등록면허세 1230
제1절 통 칙 1230
Ⅰ. 정의 1230
Ⅱ. 납세의무자 1231
Ⅲ. 납세지 1231
Ⅳ. 비과세 1232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233
Ⅰ. 납세의무자 1233
Ⅱ. 과세표준 1233
Ⅲ. 세율 1234
Ⅳ.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1240
Ⅴ. 신고 및 납부 1240
Ⅵ. 특별징수 1241
Ⅶ.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1242
Ⅷ. 등록자료의 통보 1243
◆제4장 재산세 1244
제4절 의 의 1244
제2절 과세대상 1245
Ⅰ. 과세대상 1245
Ⅱ. 과세대상의 구분 1245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1249
Ⅰ. 납세의무자 1249
Ⅱ. 납세지 1250
Ⅲ. 비과세 1251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1252
Ⅰ. 과세표준 1252
Ⅱ. 세율 1253
제5절 징수 납부 1256
Ⅰ. 과세기준일 1256
Ⅱ. 납기 1256
Ⅲ. 징수방법등 1257
Ⅳ. 물납 1257
Ⅴ. 분할납부 1258
Ⅵ. 소액징수면제 ·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1259
Ⅶ. 신고의무 1260
Ⅷ.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 1260
Ⅸ. 세 부담의 상한 1260
Ⅹ.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지법 123) 1261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262
제1절 총 칙 1262
Ⅰ. 목적 1262
Ⅱ. 정의 1262
Ⅲ. 지방세 특례의 원칙 1263
Ⅳ. 지방세 특례의 제한 1264
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1264
Ⅵ. 기타사항 1265
제2절 감 면 1266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1266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269
Ⅲ.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1276
Ⅳ.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1279
Ⅴ.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1280
Ⅵ.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284

04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설 1289
제1절 총 칙 1289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조특법 1) 1289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조특법 ①) 1289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유형 1291
Ⅳ. 조세특례의 제한 1294
Ⅴ.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조특법 142, 142의2) 1295
◆제2장 직접국세 1299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299
Ⅰ.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령 2) 1299
Ⅱ.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5) 1301
Ⅲ.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5조의2) 1303
Ⅳ.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 1303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1307
Ⅵ.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7의4) 1309
Ⅶ.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조특법 8) 1312
Ⅷ.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조특법 8의2) 1312
Ⅸ.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8의3) 1313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315
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9) 1315
Ⅱ.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 1315
Ⅲ.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0의2) 1317
Ⅳ.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1318
Ⅴ.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1319
Ⅵ.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의2) 1320
Ⅶ.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3) 1322
Ⅷ.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4) 1324
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1325
Ⅹ.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 1327
ⅩⅠ.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3) 1328
Ⅹ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4) 1332
ⅩⅢ.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조특법 15) 1334
ⅩⅣ.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1335
Ⅹ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1336
ⅩⅥ.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1336
ⅩⅦ.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1337
ⅩⅧ.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5) 1339
Ⅹ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조특법 18) 1341
Ⅹ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8의2) 1341
ⅩⅩⅠ.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의3) 1343
ⅩⅩ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19) 1344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1346
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20) 1346
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특법 21) 1347
Ⅲ.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22의2) 1348
Ⅵ.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조특법 22) 1348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348
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 1348
Ⅱ.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 1349
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4) 1351
Ⅳ.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5) 1351
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6) 1352
Ⅵ.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의7) 1353
Ⅶ.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26) 1354
Ⅷ.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 1356
Ⅸ.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28의2) 1356
Ⅹ.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28조의3) 1357
Ⅹ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2) 1357
ⅩⅡ.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3) 1358
ⅩⅢ.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4) 1359
ⅩⅣ.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5) 1363
Ⅹ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29의6) 1365
ⅩⅥ.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9의7) 1366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368
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1368
Ⅱ.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조특법 30의2) 1370
Ⅲ.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3) 1371
Ⅳ.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4) 1373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375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1375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1378
Ⅲ.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조특법 31) 1382
Ⅳ.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조특법 32) 1384
Ⅴ.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3) 1386
Ⅵ.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3의2) 1389
Ⅶ.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4) 1390
Ⅷ.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조특법 38) 1391
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의2) 1394
Ⅹ.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3) 1397
ⅩⅠ.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9) 1398
ⅩⅡ.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40) 1400
XⅢ.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 1401
XⅣ.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5) 1403
XⅤ.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 1403
XⅥ.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46의4) 1405
ⅩⅦ.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7) 1405
ⅩⅧ.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6의8) 1406
XⅨ.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3) 1408
제7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47조의 4∼제57조) 1409
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7의4) 1409
Ⅱ.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8) 1410
Ⅲ.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52) 1410
Ⅳ.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55의2) 1411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411
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0) 1411
Ⅱ.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61) 1413
Ⅲ.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62) 1414
Ⅳ.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3) 1416
Ⅴ.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63의2) 1418
Ⅵ.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 1420
Ⅶ.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6) 1422
Ⅷ.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7) 1425
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68) 1427
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 1429
Ⅹ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2) 1431
ⅩⅡ.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의3) 1432
ⅩⅢ.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435
ⅩⅣ.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70) 1437
X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0의2) 1440
ⅩⅥ.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71) 1441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443
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72) 1443
Ⅱ. 기부장려금(조특법 75) 1444
Ⅲ.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조특법 76) 1447
Ⅳ.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 1448
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77의2) 1449
Ⅵ.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77의3) 1451
Ⅶ.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83) 1452
Ⅷ.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2) 1453
Ⅸ.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85의3) 1453
Ⅹ.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85의4) 1453
Ⅹ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85의6) 1454
ⅩⅡ.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7) 1455
ⅩⅢ.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8) 1457
ⅩⅣ.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의9) 1458
X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85의10) 1460
제10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460
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6의3) 1460
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조특법 87) 1462
Ⅲ.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87의2) 1464
Ⅳ.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5) 1465
Ⅴ.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7의7) 1465
Ⅵ.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2) 1466
Ⅶ.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4) 1468
Ⅷ.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8의5) 1471
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9) 1471
Ⅹ.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조특법 89의3) 1471
Ⅹ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2) 1472
ⅩⅡ.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6) 1472
XIII.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2) 1472
XIV.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91의14) 1472
XV.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5) 1473
ⅩⅥ.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91의16) 1473
Ⅹ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7) 1474
Ⅹ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1의18) 1474
ⅩⅦ.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91의19) 1477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479
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의2) 1479
Ⅱ.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5의2) 1480
Ⅲ.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96) 1480
Ⅳ.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97, 조특법 97의2) 1482
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3) 1483
Ⅵ.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의4) 1485
Ⅶ.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97의5) 1486
Ⅷ.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조특법 97의6) 1487
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7의7) 1490
Ⅹ.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7의8) 1491
Ⅹ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99의4) 1492
ⅩⅡ.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조특법99의5) 1494
ⅩⅢ.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9의6) 1496
ⅩⅣ.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조특법 99의8) 1498
XⅤ.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99의7) 1499
XⅥ.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99의9) 1500
XⅦ.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0) 1501
XⅧ.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조특법 99의10) 1501
(참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등 1504
제12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2~ 100의13) 1508
Ⅰ. 개요 1508
Ⅱ. 신청자격 1508
Ⅲ. 근로장려금의 산정 1510
Ⅳ.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1512
Ⅴ. 근로장려금의 결정 1513
Ⅵ.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1515
Ⅶ.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1516
Ⅷ.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1516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14∼100의 26) 1516
Ⅰ. 개요 1516
Ⅱ. 적용대상 동업기업 1517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1518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1519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1519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1522
Ⅶ. 지분가액의 조정 1523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1524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1524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1525
Ⅹ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1525
ⅩⅡ. 가산세 1525
제14절 자녀장려세제(조특법 100의 27~100의 31) 1526
Ⅰ. 취지 1526
Ⅱ.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1527
Ⅲ. 자녀장려금의 산정 1527
Ⅳ.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1528
제15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32) 1528
Ⅰ. 과세대상 법인 1528
Ⅱ. 과세방식 1529
Ⅲ. 사후관리 1533
제16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534
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조특법 101) 1534
Ⅱ.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2) 1535
Ⅲ.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3) 1535
Ⅳ.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7) 1536
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8) 1538
Ⅵ.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 104의9) 1538
Ⅶ.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조특법 104의10) 1538
Ⅷ.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조특법 104의11) 1541
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2) 1542
Ⅹ.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3) 1542
ⅩⅠ.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4) 1543
ⅩⅡ.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5) 1544
XIII.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6) 1545
XIV.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8) 1546
XV.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19) 1547
XVI.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0) 1547
XVII.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1) 1547
XVIII.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2) 1548
XIX.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조특법 104의23) 1549
XX.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1549
XXI.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25) 1550
XXII.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조특법 104의26) 1551
ⅩⅩⅢ.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8) 1551
ⅩⅩⅣ.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4의29) 1552
◆제3장 간접국세 1553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조특법 105) 1553
Ⅱ.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특법 105의2) 1554
Ⅲ.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조특법 106) 1555
Ⅳ.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106의2) 1558
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조특법 106의3) 1561
Ⅵ.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특법 106의4) 1563
Ⅶ.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조특법 106의7) 1566
Ⅷ.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특법 106의9) 1568
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조특법 106의 10) 1570
Ⅹ.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조특법 107) 1571
Ⅹ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조특법 107의3) 1573
ⅩⅡ.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조특법 108) 1574
XIII.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및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조특법 108의2, 108의3) 1575
XIV.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 1576
XV.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1577
XVI.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조특법 110) 1578
XVII.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조특법 111) 1578
XVIII.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조특법 111의2) 1579
XIX.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조특법 111의3) 1579
XX.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조특법 111의4) 1581
XXI.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조특법 113) 1582
XXII.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조특법 114) 1582
XXIII. 주세의 면제(조특법 115) 1583
XXIX.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조특법 118의2) 1583
◆제4장 외국인투자 및 특정지역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1584
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 1584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586
Ⅲ.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조특법121의14) 1589
Ⅳ.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17) 1590
Ⅴ.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21의18) 1591
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121의 20) 1591
Ⅶ.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조특법 121의21) 1593
Ⅷ.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2) 1594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95
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법 상 적격분할의 의제 159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완화 1595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산의 특례 1595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특례 1596
Ⅴ. 농업협동조합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에 대한 과세특례 1596
Ⅵ. 명칭사용용역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96
Ⅶ. 농협보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596
◆제6장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1597
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4) 1597
◆제7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1598
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5) 1598
◆제8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1600
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6) 1600
Ⅱ.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7) 1601
Ⅲ.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8) 1602
Ⅳ.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29) 1604
Ⅴ.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1의30) 1604
Ⅵ.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의31) 1606
◆제9장 그 밖의 조세특례 1607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607
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특법 122의3) 1607
Ⅱ.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의4) 1609
Ⅲ.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26의 2) 1610
Ⅳ.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6의3) 1612
Ⅵ. 현금거래의 확인 등(조특법 126의5) 1613
Ⅶ.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6의6) 1614
Ⅷ.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6의7) 1614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등 1617
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127) 1617
Ⅱ. 감면의 배제 1618
Ⅲ.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133) 1621
Ⅳ.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40) 1622

저자 소개 1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 법학석사 ( ) 현) · 세무사 ·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전) ·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 한국기술진흥원주최 세법강의 : · 소상공인진흥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전공 법학석사 ( )
현) · 세무사
· 미래경영아카데미 세법강사
·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 이나우스아카데미 세법강사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 세무법인 해안 대표세무사
전) · 교보생명 Specialist Financial Adviser
· ING생명 상속설계 강의
· Dr.Tax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위더스 논현지점 대표세무사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자문세무사
· 한국기술진흥원주최 세법강의 :
·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 컨설턴트
· (경영진단, 사업타당성분석)
· 에듀윌경영아카데미 세법학강사

주요 저서 및 논문
· 세법개론 도서출판 미래가치 (도서출판 미래가치)
· 포인트 세법 핵심이론 도서출판 미래가치 (도서출판 미래가치)
· 객관식 세법 도서출판 미래가치 (도서출판 미래가치)
· 원세법학 도서출판 미래가치 (도서출판 미래가치)
· 원포인트 세법학 도서출판 미래가치 (도서출판 미래가치)
· 응용논제 선 도서출판 미래가치 120 (도서출판 미래가치)
· 최신 부가가치세 실무 비앤엠북스 (비앤엠북스)
· 최신 양도소득세 실무 주식회사 좋은책 (주식회사 좋은책)
· 최신 업종별 세무실무 조세통람사 (조세통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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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623쪽 | 2350g | 188*257*51mm
ISBN13
9788962397352

출판사 리뷰

2020년판을 내며

2020년 원세법학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첫째 2013년 초판 이후 7판을 거치며 피드백을 받았던 부연설명이 부족하거나 더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상세한 서술을 하였다.

둘째 2019년 12월에 통과된 개정세법 법령과 2020년 1월에 공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2019년에 강의하며 느꼈던 미진한 부분에 대해 내용을 추가하고 필요시 저자주를 삽입하여 조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왔다.

셋째 2019년 12월 대폭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중요도의 원칙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과 새로 입법된 조문의 비중을 조정하여 수험생들이 세무사 2차 시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7판이 나오고 많은 격려와 지적을 받았다. 작년에 받았던 격려와 지적이 2020년 판을 나오게 한 원동력이지 않았나 싶다.

이 책이 올해 세무사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학습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고 세무 실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세법의 기본구조와 틀을 잡는 데에 조그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올해에도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어울림 허병관 사징님과 편집하느라 고생하신 강정숙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연말 연초마다 개정작업으로 힘든 날을 보낼 때 언제나 옆에서 기운을 주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2020년 원세법학 머리말을 마칠까 한다.

2020년 3월
저자 원 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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