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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로스쿨 검찰실무 기재례
개정판
김진배 저
BOOKK(부크크)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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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 부작위범 ★
[2] 인과관계
[3] 고의 (13조) ★
[4] 과실 (14조)
[5] 결과적 가중범 ★

제2장 위법성론
[6] 정당방위 (21조 1항) ★
[7] 긴급피난 (22조) ★
[8] 의무의 충돌
[9] 자구행위 (23조)
[10] 양해
[11] 피해자의 승낙 (24조)
[12] 추정적 승낙
[13] 정당행위 (20조) ★

제3장 책임론
[14] 책임조각사유 ★
[15] 금지착오 (16조)
[16] 기대가능성 ★
[17] 강요된 행위 (12조)

제4장 미수론
[18] 미수범 (25조) ★★
[19] 예비죄 (28조)

제5장 정범 및 공범론
[20] 공범이론
[21] 공동정범 (30조) ★★
[22] 동시범 (19조)
[23] 합동범 ★★
[24] 교사범 (31조) ★
[25] 방조범 (32조) ★
[26] 간접정범 (34조 1항) ★
[27] 자수범
[28] 공범과 신분 ★

제6장 죄수론
[29] 죄수 ★★

제2편 관련주제 비교·정리
[30] 흉기와 위험한 물건에 관한 죄
[31] 합동하여, 공동하여, 공동정범
[32] 폭행, 협박의 정도
[3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34] 자동차의 절취·처분 등 정리
[35] 의제 공무원 정리
[36] 위험범 정리
[37] 공무 등에 관한 특별규정
[38]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


형법각론
제1편 국가의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 직무유기죄 (122조)
[4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123조)
[41] 공무상비밀누설죄 (127조)
[42] 뇌물죄 죄명 정리
[43] 뇌물죄의 의제 공무원 정리 ★
[44] 알선관련 뇌물죄 정리 ★
[45] 뇌물죄 죄명 정리
[46] 뇌물(수수·요구·약속)죄 - 수뢰 (129조 1항) ★
[47] 사전뇌물(수수·요구·약속)죄 - 사전수뢰 (129조 2항)
[48] 제3자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 제3자 뇌물제공 (130조) ★
[49] 수뢰후부정처사죄 (131조 1항)
[50] 부정처사후수뢰죄 - 사후수뢰 (131조 2항·3항)
[51] 알선뇌물(수수, 요구, 약속)죄 - 알선수뢰 (132조) ★★
[52] 뇌물(공여, 공여약속, 공여의사표시)죄 - 뇌물공여등(증뢰죄) (133조 1항) ★
[53]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 - 뇌물공여등(증뢰물전달죄) (133조 2항)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4] 공무집행방해죄 (136조) ★★
[55] 위계공무집행방해 (137조) ★★
[56] 공무상(봉인·표시)(손상·은닉·무효)죄 (140조 1항) ★
[57] 공무상비밀(봉함·문서·도화)개봉죄 (140조 2항)
[58] 공무상비밀(문서·도화·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140조 3항)
[5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140조의2)
[60] 공용(서류·물건·전자기록등)(손상·은닉·무효)죄 (141조 1항) ★
[61] 공용(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파괴죄 (141조 2항)
[62] 공무상(보관물·간수물)(손상·은닉·무효)죄 (142조)
[63]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 (144조 1항) ★
[6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치상·치사)죄 (144조 2항)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 도주죄 (145조)
[66] 특수도주죄 (146조) ★
[67] 피구금자(탈취·도주원조)죄 (147조)
[68] 범인(은닉·도피)죄 (151조)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9] 위증죄 (152조 1항) ★★
[70] 모해위증죄 (152조 2항)
[71]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 (155조 1항) ★★
[72] 증인(은닉·도피)죄 (155조 2항)

제5절 무고의 죄
[73] 무고죄 (156조)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4] 공무원자격사칭죄 (118조)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75] 방화죄 정리
[76] (현주·현존)(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4조 1항) ★
[77] (현주·현존)(건조물·자동차)방화치(사·상)죄 (164조 2항)
[78] (공용·공익)(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5조)
[79] 일반(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6조 1항)
[80] 자기소유(건조물·자동차)방화죄 (166조 2항)
[81] 일반물건방화죄 (167조 1항)
[8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167조 2항)
[83] 방화연소죄 (168조)
[84] 실화죄 (170조)

제3절 교통방해의 죄
[85] 일반교통방해죄 (185조)
[86] (기차·자동차·선박)교통방해죄 (186조)
[87] (기차·자동차·선박·항공기)(전복·매몰·추락·파괴)죄 (187조)
[88] 교통방해치(사·상)죄 (188조)
[89] 과실일반교통방해 등의 죄 (189조 1항)
[90] (업무상·중)일반과실교통방해 등의 죄 (189조 2항)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91] 통화(위조·변조)죄 (207조 1항)
[92] (위조·변조)통화행사죄 (207조 3항)
[93] 통화유사물제조죄 (211조 1항)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94] 유가증권(위조·변조)죄 (214조) ★
[95]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기재)죄 (215조)
[96] (허위유가증권작성·유가증권허위기재)죄 (216조)
[97]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217조)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98] 문서 ★★
[99] 공문서(위조·변조)죄 (225조) ★
[100] 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 (226조)
[101] 허위공문서(작성·변개)죄 (227조) ★
[102] 공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 (227조의2)
[103]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228조 1항·2항) ★★
[104]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죄 (229조)
[105] 공문서부정행사죄 (230조)
[106] 사문서(위조·변조)죄 (231조)
[107]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232조)
[108] 사전자기록등(위작·변작)죄 (232조의2)
[109] 허위진단서작성죄 (233조)
[110]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 (234조)
[111] 사문서부정행사죄 (236조)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12] 인장·서명·기명·기호
[113] (공인·공서명·공기명·공기호)(위조·부정사용)죄 (238조 1항)
[114] (사인·사서명·사기명·사기호)(위조·부정사용)죄 (239조 1항)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15] (음화·음란문서·음란필름·음란물건)(반포·판매·전시·상영)죄 (243조)
[116] (음화·음란문서·음란필름·음란물건)(제조·소지)죄 (244조)
[117] 공연음란죄 (245조)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18] 도박죄 (246조)
[119] (도박장소·도박공간)개설죄 (247조)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20] 살인죄 (250조 1항·2항)
[121] 영아살해죄 (251조)
[122] (촉탁·승낙)살인죄 (252조 1항)
[123] 자살(교사·방조)죄 (252조 2항)
[124]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죄 / (위계·위력)자살결의죄 (253조)
[125] 살인 등 (예비·음모죄) (255조)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6] 상해죄 (257조)
[127] 중상해죄 (258조)
[128] 특수(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죄 (258조의2)
[129] 상해치사죄 (259조)
[130] 폭행죄 (260조)
[131] 특수폭행죄 (261조)
[132] 폭행(치사·치상)죄 (262조)
[133] 상습범의 처벌 (264조)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34] 과실치상죄 (266조)
[135] 과실치사죄 (267조)
[136] (업무상·중)과실치(사·상)죄 (268조)

제4절 유기의 죄
[137] 유기죄 (271조 1항)
[138] 유기치(사·상)죄 (275조 1항)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9] (체포·감금)죄 (276조)
[140] 중(체포·감금)죄 (277조)
[141] 특수(체포·감금) 등의 죄 (278조)
[142] 상습(체포·감금) 등의 죄 (279조)
[143] (체포·감금) 등 치(사·상)죄 (281조)

제2절 협박의 죄
[144] 협박죄 (283조 1항)
[145] 존속협박죄 (283조 2항)
[146] 특수(협박·존속협박)죄 (284조)
[147] 상습(협박·존속협박·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죄 (285조)

제3절 약취·유인의 죄
[148] 미성년자(약취·유인)죄 (287조)
[149] (추행·간음·결혼·영리)(약취·유인)죄 (288조 1항)
[150] 국외이송(약취·유인)죄 / (피약취자·피유인자)국외이송죄 (288조 3항)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151] 강간죄 (297조)
[152] 유사강간죄 (297조의2)
[153] 강제추행죄 (298조)
[154] 준(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299조)
[155] 강간(상해·치상·살인·치사)죄 (301조·301조의2)
[156]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 (302조)
[157] (피보호자·피감독자)간음죄 (303조)
[158]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죄 (305조)
[159] 상습강간 등의 죄 (305조의2)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160] 명예에 관한 죄 정리
[161] 명예훼손죄 (307조)
[162] 사자명예훼손죄 (308조)
[163] (출판물·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죄 (309조)
[164] 모욕죄 (311조)

제4장 신용과 업무에 관한 죄
[165] 신용훼손죄 (313조)
[166] 업무방해죄 (314조 1항)
[167] (컴퓨터등장애·컴퓨터등손괴·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314조 2항)
[168] (경매·입찰)방해죄 (315조)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9] (편지·문서·도화)개봉죄 (316조 1항)
[170] (편지·문서·도화·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316조 2항)
[171] 업무상비밀누설죄 (317조)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2] (주거·건조물·방실)침입죄 (319조 1항)
[173] 퇴거불응죄 (319조 2항)
[174] 특수(주거·건조물·방실)침입죄 / 특수퇴거불응죄 (320조)
[175] (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실)수색죄 (321조)

제6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76] 권리행사방해죄 (323조)
[177] 강요죄 (324조 1항)
[178] 특수강요죄 (324조 2항)
[179] 인질강요죄 (324조의2)
[180] 인질(상해·치상)죄 (324조의3)
[181] 인질(살해·치사)죄 (324조의5)
[182] 점유강취죄 (325조 1항)
[183] 준점유강취죄 (325조 2항)
[184] 중권리행사방해죄 (326조)
[185] 강제집행면탈죄 (327조)

제7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서설
[186] 친족상도례
[187] 각종 절도죄의 구별 논점
[188] 준강도 및 강도치사상죄의 구별 논점

제2절 절도의 죄
[189] 절도죄 (329조)
[190] 야간(주거·저택·건조물·방실)침입절도죄 (330조)
[191] 특수절도죄 (331조)
[192] (자동차·원동기장치차전거)불법사용죄 (331조의2)
[193]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등불법사용)죄 (332조)

제3절 강도의 죄
[194] 강도죄 (333조)
[195] 특수강도죄 (334조)
[196] 준강도죄 (335조)
[197] 인질강도죄 (336조)
[198] 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337조·338조)
[199] 강도강간죄 (339조)
[200] 상습(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죄 (341조)
[201] 강도(예비·음모)죄 (343조)

제4절 사기의 죄
[202] 사기죄 (347조)
[203] 컴퓨터등사용사기죄 (347조의2)
[204] 준사기죄 (348조)
[2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48조의2)
[206] 부당이득죄 (349조)
[207] 상습사기 등의 죄 (351조)

제5절 공갈의 죄
[208] 공갈죄 (350조)
제6절 횡령과 배임의 죄
[209] 횡령죄 (355조 1항)
[210] 배임죄 (355조 2항)
[211] 배임(수재·증재)죄 (357조 1항·2항)
[212] 점유이탈물횡령죄 (360조 1항)

제7절 장물의 죄
[213]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62조 1항·2항)
[214]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63조)
[215] (업무상·중)과실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64조)
제8절 손괴의 죄
[216] (재물·문서·전자기록등)(손괴·은닉)죄 (366조)
[217] 공익건조물파괴죄 (367조)
[218] 중손괴죄 (368조 1항)
[219] 재물 등(손괴·은닉)/공익건조물파괴(치상·치사)죄 (368조 2항)
[220] 특수(재물·문서·전자기록등)(손괴·은닉)죄 (369조 1항)
[221]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369조 2항)
[222] 경계침범죄 (370조)

특별형법
제1편 교통관련 범죄
제1장 교통범죄 관련문제
[223] 교통범죄 죄수관계
[224] 운전과 교통사고의 개념

제2장 도로교통법
[225] 도로의 개념 (2조 1호)
[226] 차와 자동차 등의 구별
[227] 무면허운전 (43조, 152조, 154조)
[228] 음주운전 (44조 1항, 148조의2)
[229] 음주측정거부 (44조 2항, 148조의2)
[230] 151조 위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231] 사고후미조치 (54조 1항, 148조)
[232] 154조 4호 위반 (사고후미신고)
[233] 156조 10호 위반 (주정차차량 손괴)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위반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교통관련)
[235] 도주치(사·상) (5조의3)
[236] 운전자폭행등 (5조의10)
[237] 위험운전치(사·상) (5조의11)

제2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8] 뇌물 (2조, 4조) ★★★
[239] 알선수재 (3조) ★★★
[240] (13세미만 약취·유인)/(영리 약취·유인등) (5조의2)
[241] 도주치(사·상) (5조의3)
[242] 3회 이상 절도·강도·장물범의 누범 가중처벌 (5조의4 5항)
[243] 2회 이상 상습절도범의 상습절도 등 가중처벌 (5조의4 6항)
[244] 강도상해 등 재범자 가중처벌 (5조의5)
[245] 보복범죄 가중처벌 (5조의9) ★
[246] 운전자폭행등 (5조의10조)
[247] 위험운전치(사·상) (5조의11조)
[248] 무고 (14조)
[249] 특수직무유기 (15조)
제3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재산범죄 가중처벌
[250]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3조) ★★
제2장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251]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수재등) (5조)
[252]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증재등) (6조)
[253]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대한 알선수재(알선수재) (7조)

제4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54] 공동(폭행·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등·상해·강요·공갈) (2조 2항) ★★★
[255] 2회 이상 폭력범의 누범 가중처벌 (2조 3항)
[256] 특수 폭행 등 (3조 1항 - 삭제)
[257] 2회 이상 폭력범의 특수누범 가중처벌 (3조 4항)
[258] 우범자 (7조)
[259] 경찰관의 직무유기 (9조)

제5편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성범죄에 관한 특별법의 정리
[260] 피해자 연령별 성범죄 정리 ★★
[261] 강간 등 성범죄 결합범의 정리 ★★
[262] 성폭법과 아청법의 비교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절 특수강간 등의 죄
[263] (주거침입·절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3조 1항) ★
[264]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3조 2항) ★
[265] 특수(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4조) ★

제2절 친족, 장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죄
[266] 친족관계에 의한(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5조)
[267] 장애인(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6조 1항·2항·3항)
[268] 장애인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6조 4항)
[269] 장애인위계등(간음·추행) (6조 5항·6항)
[270]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7조 1항·2항·3항)
[271]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7조 4항)
[272]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추행) (7조 5항)

제3절 강간등상해 등의 죄
[273] 강간등(상해·치상) (8조) ★★

제4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27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0조)

제5절 기타 성범죄
[275]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1조)
[276]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조)
[277] 통신매체이용음란 (13조) ★
[278] 카메라등이용촬영 (14조) ★★

제6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279]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21조)
[280] 고소기간의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281] 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7조 1항·2항·3항) ★
[282] 준강간·준유사성행위·준강제추행 (7조 4항)
[283] 위계등(간음·강제추행) (7조 5항)

제2절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284] 장애인(간음·추행) (8조 1항·2항)
[285] 강간등(상해·치상) (9조)

제3절 기타 범죄 320
[286] 음란물제작·배포등 (11조)
[287] 알선영업행위등 (15조)

제6편 기타 특별법 321
제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88] 명예훼손 (70조 1항·2항) ★★
[289] 정보통신망침해등 (71조 1항 10호, 48조 1항)
[290] 정보통신망침해등 (71조 1항 11호, 49조)
[291] 음란물유포 (74조 1항 2호, 44조의7 1항 1호)
[292] 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도달 (74조 1항 3호, 44조의7 1항 3호) ★

제2장 여신전문금융업법
[293]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 (70조 1항) ★

제3장 부정수표단속법
[294] 부도 후 수표발행 (2조 1항)
[295] 수표발행 후 부도 (2조 2항) ★★
[296] 거짓 신고자 (4조)
[297]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5조)

제4장 변호사법
[298] 109조 1호 위반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
[299] 111조 1항 위반 (공무원 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 ★★

형사소송법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의 조건
[300] 수사의 상당성

제2장 수사의 개시
[301] 불심검문
[302]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정리
[303] 친고죄
[304] 반의사불벌죄
[305] 고소

제3장 임의수사
[306]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307] 임의동행
[308] 피의자신문
[309] 범인식별절차

제4장 강제수사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310] 체포일반
[31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12] 긴급체포
[313] 현행범인 체포
[314] 구속영장의 집행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315]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316] 체포, 구속목적의 타인 주거 등 수색 (216조 1항 1호)
[317] 체포, 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조 1항 2호)
[318]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 (216조 3항)
[319]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검증 (217조 1항)
[320] 임의제출물의 압수 (218조)

제2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효과
[321] 공소제기의 효력

제2장 공소시효
[322] 공소시효

제3편 증거
제1장 증명력
[323] 증명력

제2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4] 위법수집증거
[325] 통신비밀보호법
[326]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제3장 기타 증거능력 등
[327] 자백보강법칙
[328] 자백배제법칙

제4편 재판
[329] 종국재판
[330] 기판력

증거능력
제1편 증인적격
[331]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제2편 전문법칙
제1장 전문법칙의 의의
[332] 전문법칙 적용여부

제2장 전문법칙의 예외
[333] 311조 ★
[334] 312조 1항·2항 (검사작성 피신) ★★
[335] 312조 3항 (경찰작성 피신) ★★
[336] 312조 4항 ★★
[337] 312조 5항
[338] 312조 6항
[339] 313조 1항 ★★★
[340] 314조 ★★
[341] 315조 ★
[342] 316조 ★★

[34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 록
제1편 의율변경가능 죄명 정리
[344] 액수에 따른 의율변경
[345] 축소·확대 사실
[346] 유사 구성요건
[347] 절도관련 유사 구성요건
[348] 교통관련 유사 구성요건
[349] 문서 등 관련 유사 구성요건
[350]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유사 구성요건
[351] 뇌물관련 유사 구성요건
[352] 명예에 관한 죄 관련 유사 구성요건
[353] 소유·점유관계에 따른 의율변경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459쪽 | 188*257*30mm
ISBN13
9791127293581

출판사 리뷰

1.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형사법의 각종 핵심문구(기본개념·법리·판례)와 기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학 중 초판을 출판하였다가 내용에 부족함을 느끼고 절판한 바 있으나, 여러경로로 재출판 문의가 들어와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각 기재례는 핵심문구의 습득과 사용이 용이한 로스쿨 ‘검찰실무’ 과목의 답안 전개방식에 따랐습니다.
다만, 그 답안전개 방식은 ‘법리-포섭’이라는 보편적인 전개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답안전개에도 큰 어려움없이 적용가능 할 것입니다.

2. 이 책의 세부구성
이 책은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네 파트로 나뉩니다.
‘증거능력’ 파트는 교과서 편제상 형사소송법의 한 부분이나, 전문법칙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로스쿨 시험의 특성상 별도의 파트로 분류하였습니다.

각 파트는 답안에 바로 쓸 수 있도록 1~3줄 내외로 압축적으로 줄여놓은 ‘핵심문구’와 이를 실제 기록에 적용하여 풀이한 ‘기재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문구’ 부분은 각종 주요 죄명의 구성요건과 전형적인 법리, 중요판례와 15~19년 하반기까지의 최신판례의 요지를 압축적으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 등은 독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3줄가량) 기재해 두었으니 숙달 정도에 따라 스스로 문구를 개선해 나가도 좋을 것입니다.

‘기재례’ 부분은 로스쿨 수업에서 ‘형사기록’을 다루는 ‘검찰실무’, ‘형사재판실무’, ‘형사기록형’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형사법의 경우 의율 변경을 통한 죄명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므로, 일부 기재례는 관련 주제의 내용까지 함께 기재하여 의율 변경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재례에 설시한 핵심문구 중에서도 반드시 설시해야 할 문구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두어 중요도에 따라 실제 기록 작성 시 시간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활용법
이 책은 형사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과 답안작성 요령에 대한 숙지를 전제로 합니다.
이 책은 법리와 이론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반면 그 전체 양은 적지 않아 기초지식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기재례에는 저자가 작성한 핵심문구에 맞춘 범용적인 풀이가 수록되어 있어 시중의 수험서나 수업시간에 다루는 풀이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책에는 저작권과 관련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록의 내용은 함께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유형별로 분류된 기재례만으로도 기록에서 중요시되는 쟁점을 숙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4. 맺음말
개인적으로 재학 중 수업을 준비하며 틈틈이 정리한 자료를 다듬어 출간하는 책이고, 외부업체의 도움 없이 제작한 책이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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