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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르네 마그리트의 [리스닝 룸]과 사과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와 튜브 물감 발명 앤디 워홀의 [5병의 코카-콜라]와 지식재산 관리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과 빌바오, 그리고 스파이더맨 고흐, 밀레, 그리고 몬산토와 권리 소진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과 시계 디자인 마르크 샤갈의 [생일]과 Happy Birthday to You 구스타브 카유보트의 [비 오는 날, 파리 거리]와 도로 포장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패러디, 그리고 공정 이용 뱅크시의 [표범과 바코드]와 비실시기업 루벤스의 [촛불을 든 노인과 소년]과 특허 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 이브 클라인의 [IKB 191]과 색채 상표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과 건축 저작물의 침해 판단 오노레 도미에의 [두 변호사]와 변호사 비용 부담 마티스의 [커피와 함께 있는 로레트]와 커피 전쟁 폴 세잔의 [카드 게임하는 사람들]과 특허의 대상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해변의 파도]와 특허의 진보성 루벤스의 [베들레헴의 유아학살]과 진정한 발명자 에드워드 호퍼의 [나이트 호크]와 수입 금지 렘브란트의 [자화상]과 셀카봉 특허 주석 참고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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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심으로 수년간 미술사와 관련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있는 미술 작품을 통해 지식재산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의 결과가 이 책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 p.6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비틀스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였는데, 비용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결국 비틀스의 상표권까지 가지게 된 셈이다. --- p.23 인상주의 화가들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은?1841년 미국의 존 랜드가 튜브 물감을 발명함으로써 가능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p.36 코카-콜라와 같이 다양한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고 활용하는 전략을 종합적으로 세우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나 부동산이나 설비 등의 유형적 자산보다 특허, 영업비밀, 상표, 노하우 등 무형의 지식재산이 기업의 전체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커진 21세기에는 그 노력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 p.61 특허제도는 한마디로 말해, 산업발전 및 인류에게 유용한 발명을 한 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해 주고, 대신 그 발명을 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개하여 이를 토대로 더 개량되고 혁신된 발명을 함으로써 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 p.88 기술중심 기업의 경쟁력도 이제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생존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가고 있으며, ‘고객 경험의 차별화’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와 같은 지식재산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p.103 특허등록을 받으려면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동일한 발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특허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신규성이라는 개념이다. --- p.124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러한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라는 사익과 인류 문화발전이라는 공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적인 저작권과 공익의 균형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공정 이용의 법리이다. --- p.143 현실에 대한 면밀한 분석력, 미래를?보는 눈, 가치를 최대화하려는 전략적 사고가?없다면, 가치 있는 특허의 창출과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능력을 키우는 일이야말로?기업의?성쇠를 좌우할 결정적인 소프트 파워가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없다. --- p.159 상표권 등록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움직이는 동작상표나 입체상표, 홀로그램 상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및 색채 상표가 모두 인정되고 있어,?앞으로는 상표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 p.185 건축 저작물을 보호한다고 해서 모든 건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독창적인 건축물을 모방하는 건축을 금지하고, 그 모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취지가 건축물에 표현된 미적 형상을 모방 건축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건축물의 미적인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p.195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방법’이 떠오르면 이것이 ‘내 전매특허’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특허’는 사실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등록이 된다. 만일 발명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이것의 구현 방법도 기존의 것에 비해 차별적이고 그 이상의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허로서 등록받을 수 없다. --- p.243 발명의 컨셉을 잡은 사람, 발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험을 한 사람, 발명을 하는데 의견을 준 사람, 발명을 하라고 시킨 사람 등이 얽혀있는 경우 진정한 발명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p.268 특허권은 등록된 나라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정당하게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는 주요 나라들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기술 중심의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문제를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다. --- p.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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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은 어디선가 읽었던 법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점점 심각해지는 생태계의 위기와 이러한 위기를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인간이며, 따라서 이를 깊이 각성하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새겨집니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기업에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일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 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관련된 내용의 책을 쓰고,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식재산 전문가가 아닌 학생들이나 기업의 경영진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경험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께 이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미술은 우리의 일상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러 ‘엔제리너스’에 가면 아기 모습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이 천사들은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모] 그림에서 아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때 앨범의 재킷에는 수많은 명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성의 속옷 브랜드인 비너스 광고에는 어김없이 [밀로의 비너스]가 등장하고,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에는 [모나리자]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으며,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찾으면 진통제 포장지에 구스타프 클림트의 [아델 브로흐 바우어 부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과 문화 속에 미술이 들어와 있으며, 반대로 미술가들이 기존의 광고 등을 차용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동시대 미술의 악동으로 불리는 제프 쿤스는 고든스라는 술 브랜드 광고를 실크 스크린으로 복제해 수백만 달러에 판매한 바 있고, 미국의 화가 리처드 프린스는 말보로 담배 광고의 상징인 말보로맨을 차용한 실크 스크린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팝 아트의 대가 로이 리헤텐슈타인의 [공을 든 소녀]라는 작품은 원래 신문에 실린 광고 이미지였습니다. 프랑스의 광고학자인 로벨 게랑은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는 이 대기 속은 산소와 질소, 그리고 광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바도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관심으로 수년간 미술사와 관련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있는 미술 작품을 통해 지식재산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고민의 결과가 이 책으로 엮이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미술과 저작권은 관련이 있지만, 미술과 특허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는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미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분이 미술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는 계기를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