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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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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총 설
Chapter 01 국제조세의 개요
Chapter 02 국제적 과세원칙과 이중과세

Part 2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Chapter 01 거주자와 비거주자
Chapter 0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Chapter 03 국내사업장
Chapter 04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Chapter 05 국내원천 관련 기타 문제

Part 3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
Chapter 01 해외투자에 대한 관리
Chapter 02 해외투자에 대한 세무
Chapter 03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Part 4 국제거래에 대한 조정 등
Chapter 01 이전가격세제
Chapter 0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Chapter 03 과소자본 과세제도
Chapter 04 상호합의절차
Chapter 05 국가 간 조세협력

부 록 / 체약국별 제한세율

저자 소개 1

세무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 미국 세무사(EA) ·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세무사 · 미국 공인회계사(AICPA) · 미국 세무사(EA) · 세무회계 조이 대표 세무사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에서 국제조세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국세청 산하 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법 강의와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KBS 제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코너와 MBN TV <알토란>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현재 상공회의소, 지자체 등에서 세법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전경련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과천시 지방세 심의위원,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한국세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한국세무사 고시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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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08쪽 | 176*248*30mm
ISBN13
9791160641721

출판사 리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영향으로 국가 간에 자본과 기술, 인력 등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동시에 외국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일부 소수 개인이나 기업에만 해당되던 국제조세 문제가 일상화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조세라고 하면 이전가격세제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을 떠올리지만, 실무적으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나,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의 국내에서의 합산신고, 국내에서 외국계법인의 설립과 세금신고 등이 오히려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더 자주 접하게 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국제조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등 국내세법과 조세조약 등에 관련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절차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절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국제적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과세권의 조정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은 주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거래와 관련된 과세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 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주로 이전가격세제와 과소자본 과세제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관한 과세조정제도, 상호합의절차, 국가 간의 조세협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국제조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세법뿐만 아니라 관련국과의 조세조약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세무실무를 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세무사나 회계사 등 많은 조세전문가조차 국제조세 업무를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 책은 ‘국내세법 중심 국제조세 실무’라는 제목에서 보여주듯이 국제조세 관련 업무 이슈에 익숙하지 않은 세무실무자나 조세전문가가 국제조세 업무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국내세법 규정들을 중심으로 집필했다. 따라서 국제조세 분야의 거대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가격세제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등 특정부분에 대하여 이론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하기보다는 국제조세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 쓰고자 했다.

이를 위해 Part 1에서는 국제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조세조약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했고, Part 2에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사업장의 판정문제, 국내사업장 등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문제, 국외전출자의 주식양도세와 국내자금의 국외송금절차 등을 주로 다루었다. 그리고 Part 3에서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해외투자의 신고,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금융계좌 등 관련 자료의 제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무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Part 4에서는 주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과소자본 과세제도, 상호합의절차와 국가 간 조세협력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해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를 하는 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이해와 희생을 감내해 주는 가족과 사무실 직원에게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5월
저자 이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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