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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김현석 베이직 공직선거법 세트
전2권 , 개정판
김현석
웅비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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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Chapter 01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1절 서론
Ⅰ. 선거권
Ⅱ. 선거의 기능
Ⅲ. 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2절 보통선거의 원칙
Ⅰ. 개념
Ⅱ. 선거권
Ⅲ. 피선거권
Ⅳ. 후보자 추천
Ⅴ. 후보자 등록
Ⅵ. 후보자의 기탁금

제3절 평등선거의 원칙
Ⅰ. 평등선거원칙의 의의
Ⅱ. 선거구 인구획정과 평등선거의 원칙

제4절 직접선거의 원칙

제5절 비밀선거의 원칙

제6절 자유선거의 원칙
Ⅰ. 개념
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Chapter 02 대표제의 유형(대표자의 결정방법)

제1절 대표제
Ⅰ. 다수대표제
Ⅱ. 소수대표제
Ⅲ. 비례대표제
Ⅳ. 기타

Chapter 03 선거의 종류와 실시기간

제1절 선거의 종류
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총선거)
Ⅱ. 재선거
Ⅲ.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Ⅳ. 연기된 선거
Ⅴ. 보궐선거
Ⅵ. 재투표
Ⅶ. 동시선거
Ⅷ. 증원선거

제2절 선거일

Chapter 04 선거관리
Ⅰ. 선거관리 주체
Ⅱ. 선거구 선거관리(제13조)
Ⅲ.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5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제1절 공명선거를 위한 위원회
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Ⅲ. 선거부정감시단과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Ⅳ.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절 사회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Ⅰ.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제87조)와의 비교
Ⅲ.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제9조)
Ⅳ.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
Ⅴ.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및 불법선거물 우송중지


PART 02 공직선거법 각론

Chapter 01 선거인 명부

제1절 선거인명부의 작성
Ⅰ. 선거인
Ⅱ. 선거인명부의 작성

Chapter 02 선거운동

제1절 일반론
Ⅰ. 선거운동의 의미
Ⅱ. 선거운동기간
Ⅲ.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1조)
Ⅳ. 선거사무관계자
Ⅴ.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61조의2)

제2절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Ⅰ. 자연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Ⅱ. 법인 등 기관·단체
Ⅲ.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선거운동

제3절 후보자 지위에 따른 선거운동
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60조의3)
Ⅱ.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제4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Ⅰ.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제79조)
Ⅲ.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Ⅳ. 언론매체에 의한 선거운동
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82조의4)
Ⅵ.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Ⅶ. 기타 선거운동

제5절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Ⅰ. 상시제한·금지되는 행위
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Ⅲ.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제84조)
Ⅳ.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제88조)
Ⅴ.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제92조)
Ⅵ. 방송·신문 등의 광고금지(제94조)
Ⅶ. 구내방송·녹음기·타연설회 금지
Ⅷ. 야간연설·각종 집회의 제한
Ⅸ.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금지(제104조)
Ⅹ. 행렬·호별방문·서명날인운동 등 금지
?.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제109조)
?. 언론기관의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제108조의3)

제6절 선거일 당일 및 이후 제한·금지되는 행위
Ⅰ. 선거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제59조)
Ⅱ. 선거일 후 답례금지(제118조)

제7절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Ⅱ.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Ⅲ.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Ⅳ.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Ⅴ.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Ⅵ.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Ⅶ. 당원집회의 제한
Ⅷ.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Ⅸ.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제8절 선거운동의 제한 및 중지

Chapter 03 선거비용

제1절 선거비용
Ⅰ. 선거비용의 의의(제119조)
Ⅱ.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Ⅲ.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제120조)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Ⅰ.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목적
Ⅱ. 선거비용제한액의 결정방법(제121조)
Ⅲ.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처벌

제3절 선거비용의 보전(제122조의2)
Ⅰ.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
Ⅱ.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다른 보전금액
Ⅲ. 선거비용 보전절차
Ⅳ.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제135조의2)
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제4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보상(제135조)
Ⅰ. 대상
Ⅱ.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Chapter 04 투표

제1절 투표 일반
Ⅰ. 선거방법(제146조)
Ⅱ.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제146조의2)

제2절 투표소 및 투표사무원
Ⅰ. 투표소(제147조, 제148조)
Ⅱ. 투표사무원(제147조 제9항)
Ⅲ. 투표용지와 투표함
Ⅳ. 투표용지 게재사항(제150조)
Ⅴ. 투표용지 게재순위(제150조)
Ⅵ. 투표용지 작성 및 읍·면·동위원회 송부(제152조)
Ⅶ. 거소투표자 및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Ⅷ. 투표함(제151조)

제3절 투표절차
Ⅰ. 일반투표소 투표절차
Ⅱ. 사전투표소 투표절차(제158조)
Ⅲ. 거소투표의 절차(제158조의2)
Ⅳ. 선상투표의 절차(제158조의3)

제4절 투표참관
Ⅰ. 일반투표소의 투표참관(제161조)
Ⅱ.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제162조)
Ⅲ.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에 대한 특례(제213조)

제5절 투표의 종료
Ⅰ. 투표관리관의 의무
Ⅱ. 투표의 비밀보장과 출구조사(제167조)

제6절 투표의 제한
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63조)
Ⅱ.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질서유지(제164조)
Ⅲ.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제165조)
Ⅳ.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제166조)
Ⅴ.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66조의2)
Ⅵ. 투표소 내 100미터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제58조의2 2호)

Chapter 05 개표

제1절 개표절차일반
Ⅰ. 개표소의 설치 및 공고
Ⅱ. 일반투표함의 접수 및 우편투표함의 이송
Ⅲ. 투표함의 개함
Ⅳ. 개표의 진행
Ⅴ. 개표결과의 공표(제178조)
Ⅵ. 투표지의 정리 및 개표록 등의 작성

제2절 개표참관 및 개표관람
Ⅰ. 개표참관인
Ⅱ. 개표참관의 방법
Ⅲ. 개표참관시 유의사항
Ⅳ. 개표관람
Ⅴ. 동시선거의 특례

제3절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제179조)
Ⅰ.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에 공통되는유·무효 사유
Ⅱ. 사전투표·거소투표와 재외선거의 무효 사유
Ⅲ. 선상투표에만 해당되는 무효 사유

Chapter 06 재외국민선거

제1절 서론

제2절 재외국민선거의 대상
Ⅰ. 재외선거의 대상자
Ⅱ. 재외국민선거의 대상선거

제3절 재외선거인 등록 및 신고
Ⅰ. 재외선거인 등록
Ⅱ. 재외선거인 명부작성
Ⅲ.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Ⅳ.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과 송부
Ⅵ.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
Ⅶ.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제3절 재외선거의 관리

제4절 재외선거인을 위한 선거운동과 그 제한
Ⅰ. 재외선거인을 위한 국외선거운동
Ⅱ. 재외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한

제5절 재외선거의 투표

제6절 재외투표의 개표

제7절 재외투표의 효력

Chapter 07 당선

제1절 당선인 결정
Ⅰ.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Ⅱ.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당선인
Ⅳ. 지방의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제2절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Ⅰ. 대통령의 임기 및 임기개시
Ⅱ. 국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및 임기개시
Ⅳ.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제3절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Ⅰ. 개설
Ⅱ. 당선무효 사유 등
Ⅲ. 당선인(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Ⅳ.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Ⅴ.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65조의2)
Ⅵ.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등(제266조)

Chapter 08 선거쟁송

제1절 선거쟁송 일반

제2절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Ⅰ. 의의
Ⅱ. 공직선거법 규정

제3절 선거소청
Ⅰ. 선거소청의 제기
Ⅱ. 선거소청의 처리 절차
Ⅲ.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제220조)
Ⅳ. 선거쟁송을 위한 증거조사

Chapter 09 선거후속조치

제1절 선거범죄의 조사
Ⅰ. 선거범죄의 의의
Ⅱ.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제272조의2)
Ⅲ. 장소 출입권 등 행사시 절차(제272조의2)
Ⅳ. 증거물품 수거권(제272조의2 제2항)
Ⅴ. 동행·출석요구권(제272조의2 제4항)
Ⅵ. 현장조치권(제272조의2 제5항)
Ⅶ.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272조의3)

제2절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제3절 선거범의 기소 및 관할
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제270조)
Ⅱ. 재판의 관할(제269조)
Ⅲ. 피고인의 출정(제270조의2)

제4절 선거 후속조치

[문제편]
PART 01 공직선거법 총론
PART 02 공직선거법 각론

저자 소개 1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으로 활동했다.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헌법 전임 강사로 있었으며, 현재 노량진 웅진패스원 헌법 전임,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헌법 전임 강사를 역임하고 있다. 주요 편저로는, 『자기주도 헌법 제3판』,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제3판』,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제3판 추록』, 『2013 상반기 헌법판례 제1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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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9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908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55065778

출판사 리뷰

공직선거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과목과 조금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법과목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 이론의 이해를 우선하고 법령의 내용과 판례를 암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공직선거법은 다른 법과목과는 다르게 세세한 학설의 대립이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법 이론의 이해는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선거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이론은 먼저 이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판례도 다른 법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조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각각 하나하나의 조문을 암기를 하면서 관련되는 각 조문의 연관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이론강의는 짧게 듣고 공직선거법을 완벽히 암기하는 데 주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기출문제가 많이 집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집은 아직 따로 출간할 필요가 없어서 이론 내용과 함께 묶어서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출문제로는 모든 내용을 커버할 수 없으므로 모의고사 문제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후 더 자세한 문제는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나 새로운 판례 등을 추가하시면 될 겁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법령집을 넣었습니다. 늘 휴대하고 다니면서 틈틈이 조문을 암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출간 이후 개정된 조문은 각자가 해당 부분에 추가하면서 꾸준히 조문을 암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겁니다.

2021년에도 김현석 베이직 공직선거법과 함께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 7월
김 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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