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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정비사업의 개관
제1장 도정법의 제정의의 제2장 정비사업관련 용어 해설 제2편 정비사업의 계획단계 제1장 정비사업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제3장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4장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6장 관련업체 선정시기 제7장 안전진단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준비단계 제1장 정비사업조합설립절차 제2장 조합설립인가 제3장 조합의 법인격 등 제4장 조합원의 자격 제5장 조합정관의 변경 제6장 조합임원의 구성 등 제7장 총회의 개최 및 의결사항 제8장 대의원회 제9장 민법의 준용 제4편 정비사업의 시행단계 제1장 사업시행계획 제2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3장 관리처분계획 등 제5편 정비사업의 완료단계 제1장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장 이전고시 등 제3장 청산금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