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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제4조(특별행정심판)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제2장 심판기관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위원회의 권한 승계)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제18조(대리인의 선임) 제19조(대표자의 자격 등) 제20조(심판참가)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4장 행정심판 청구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25조(피청구인의 지권취소 등)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29조(청구의 변경) 제30조(집행정지) 제31조(임시처분) 제5장 심리 제32조(보정) 제33조(주장의 보충) 제34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제35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6조(증거조사) 제37조(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39조(직권심리) 제40조(심리의 방식) 제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제42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제6장 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제43조의2(조정) 제44조(사정재결) 제45조(재결 기간) 제46조(재결의 방식) 제47조(재결의 범위)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와 수행 제52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제53조(전자서명 등) 제5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 제8장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제60조(조사·지도 등) 제61조(권한의 위임) 영 제4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부칙(법률 제9968호, 2010.1.25. 공포, 2010.7.26. 시행) 부칙(법률 제11328호, 2012.2.17. 공포, 2012.7.1. 시행) 자료 ● 구 소원법 ● 제정 행정심판법(법률 제3755호, 1984. 12. 15. 공포, 1985. 10. 1. 시행) 여론 차례 ● 당사자소송활용론 ● 신청권은 거부처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 행심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의무이행소송의 가부 ● 중앙행심위의 소속 ● (중앙)행심위 및 그 회의체의 구성 방식 ● 행심법 제13조(구 행심법 제9조)는 입법과오이다? ● 부령으로 정하는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청구인 지위의 상속인에 대한 승계의 가부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임시처분(가처분)의 가부 ●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처분의 변경 또는 일부취소의 가부 ● 하자(위법)의 승계 ● 사정재결제도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 ●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재결과 판결의 효력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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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발간된 지도 8년이 지났다.
그 동안 행정심판법은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중요한 개정사항으로는 간접강제제도(2017년), 조정제도(2017년), 국선대리인제도(2018)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번 개정판도 이들 개정사항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묵은 숙제를 해치운 느낌이다. 이들 제도는 오랫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고, 실제로 도입된 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나머지 개정사항에 대해 해설하고, 초판 발간 이후의 판례나 재결례를 번영하였으며, 초판의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정리하고 약간의 착오도 바로 잡았다. 초판에서 밝혔던 저작목표인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닥치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루되, 간결하면서도 알기 쉽게 쓴다는 바람은 이번에도 바람으로 끝난 것 같다. 다만, 그렇게 노력했다고는 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기도 한다. 아무쪼록 행정심판의 제도와 실무를 이해하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초판을 간행했던 법령정보관리원의 사정으로 개정판은 예손출판사에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발간을 흔쾌히 맡아주고, 또 깔끔하게 편집해준 예손의 남훈 대표님에게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