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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6장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8장 운 송 제9장 통 관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1장 벌 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3장 보 칙 [부록] 관세법 변천 개요 / 2021년 관세법 용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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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무역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이를 수용하는 관세행정이 복잡하게 진화함에 따라 매년 여러 조문에 걸쳐 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관세법은 관세국경 리스크 관리(wake-up call for risk)와 신속통관을 위한 수단으로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에 업무종사자의 성명이나 인적사항을 추가하고, 국내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하역하려는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인 경우 하역을 제한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기관 등에 자금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특허기간 종료 후 특허취소사유 적발시 특허보세구역 제한과 보세구역 미반입물품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며, 용어를 큰 폭으로 순화하여 법률 수요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매년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학습과 이해가 병행되어야만 관세행정 실무과정에서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법조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숙지라고 생각합니다. 본서는 출간된 지 20여 년 동안 매년 개정을 진행하여, 실제 관세행정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쟁점사항의 연구와 정리를 조문별 취지 및 관련 판례와 함께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 장점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관세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번 개정판 출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세경사 김수진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2월 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