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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토의 현황과 인구 Chapter 01 국토이용현황 2 SECTION 01 국토이용계획 체계 2 SECTION 02 토지의 용도 관리 5 SECTION 03 지목별 토지이용 12 SECTION 04 국ㆍ공유지 13 SECTION 05 토지이용전환 16 SECTION 06 토지거래 25 Chapter 02 인구의 변화추세 30 SECTION 01 인문 사회적 환경 30 PART 2 농 지 Chapter 01 농지의 개념 46 SECTION 01 용어의 정의 48 Chapter 02 농지의 소유제도 54 SECTION 01 농지 소유자격 54 SECTION 02 농지소유 상한 57 SECTION 03 농지취득자격증명 60 Chapter 03 농지처분제도 67 Chapter 04 농지이용제도 73 SECTION 01 농지임대차 제도 73 SECTION 02 농지은행사업 76 Chapter 05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86 SECTION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86 SECTION 02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87 SECTION 03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89 Chapter 06 농지보전제도 96 SECTION 01 농지전용허가 96 SECTION 02 농지전용협의 105 SECTION 03 농지전용신고 109 SECTION 04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115 SECTION 05 농지전용 사후관리제도 117 SECTION 06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32 Chapter 07 개발행위의 허가 등 136 SECTION 01 개발행위허가제도 136 SECTION 02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보증절차 등 145 SECTION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46 SECTION 04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승인 150 PART 3 임 야 Chapter 01 산지 관리제도 158 SECTION 01 산지의 개념 158 SECTION 02 산지의 구분 159 SECTION 03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161 SECTION 04 보전산지의 이용가능행위 및 제한 165 SECTION 05 산지전용 허가 등 173 SECTION 0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76 SECTION 07 산지전용허가의 취소사유 179 Chapter 02 전원마을 181 PART 4 농지에 관한 조세 Chapter 01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190 SECTION 01 농지의 개념 190 SECTION 02 농지에 대한 취득세 191 SECTION 03 농지에 대한 상속세 194 SECTION 04 농지에 대한 증여세 197 Chapter 02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202 SECTION 01 재산세 202 SECTION 02 종합부동산세 212 Chapter 03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 216 SECTION 0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및 배제, 종합한도 216 SECTION 02 농지의 교환?분합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89조) 221 SECTION 03 재촌ㆍ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69조) 224 SECTION 04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69조의 2) 237 SECTION 05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3) 244 SECTION 0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69조의 4) 248 SECTION 07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조특법 70조) 249 SECTION 0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55 SECTION 09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64 SECTION 10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67 SECTION 11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70 SECTION 12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특법 제71조) 271 SECTION 13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275 PART 5 농지와 임야의 투자와 개발컨설팅 Chapter 01 토지 투자의 기본적인 사항 294 Chapter 02 농지의 투자 304 SECTION 01 농지의 투자이유 304 SECTION 02 농지의 취득방법 305 SECTION 03 농지구입 시 검토할 사항 307 Chapter 03 임야의 투자 317 Chapter 04 부동산 개발과 조세 323 SECTION 01 부동산개발의 정의 323 SECTION 02 부동산개발과 조세 329 SECTION 03 부동산 취득시 검토할 사항과 취득방법 331 SECTION 04 지목과 지목변경 333 Chapter 05 부동산 개발 337 SECTION 01 부동산 개발의 정의 337 SECTION 02 부동산개발업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341 SECTION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6 SECTION 04 개발행위허가 391 SECTION 05 풍수지리와 개발 426 Chapter 06 부동산 컨설팅 456 SECTION 01 부동산 컨설팅의 의의와 기능 456 SECTION 02 부동산 컨설팅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459 SECTION 03 부동산 컨설턴트의 직무성격 469 SECTION 04 컨설팅 제안서와 계약서 477 SECTION 05 우리나라의 부동산컨설팅 제도 490 Chapter 07 컨설팅 보고서 작성 기법 494 SECTION 01 컨설팅 보고서 작성요령 “사례” 494 Chapter 08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모델 498 Chapter 09 부동산 컨설팅 보고서 작성 502 SECTION 01 부동산개발계획 제안서 502 SECTION 02 강동구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개발보고서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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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중에서]
21세기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나라가 있다. 글로벌경제체제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진입하여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온갖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블록화되고 있다. 陰이 陽이 되는 것을 變이라고 하고 陽이 陰이 되는 것을 化라고 하는데 構造調整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危機에 처해있다. 危機란 危險속에 機會가 있다는 말로 窮卽變, 變卽通, 通卽久를 통하여 未來의 活路를 찾아야 한다. 三千里 錦繡江山이라는 허울좋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은 林野가 64%를 차지하여 임야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狩獵採取時代인 高句麗 때 가장 강력한 皇帝國家였다. 19.9%인 농지를 생산요소로 사용하던 農耕時代에는 中國의 諸侯國으로 전락하였고, 그 후 7.2%인 도시적 용도가 생산요소였던 産業社會에서는 日本의 植民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의 악조건 속에서도 바다를 埋立하여 産業團地를 조성하면서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모두 내륙에 위치하여 농지와 임야를 공장용지로 전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高成長 高出産 時代에는 부족한 공장용지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하면서 농지와 임야를 도시적 용도로 전환을 하여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상승하자 엄청난 투기를 야기하였다. 현재는 低成長 低出産 高齡化時代에 진입하면서 도시적 용도의 수요가 줄어 들고 또한 농지와 임야의 수요도 감소하면서 농지와 임야의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여기에 세계경제가 블록화 되면서 상호간의 關稅引下 등을 통한 比較優位의 무역정책의 확대로 인하여 농산물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농산물가격이 폭락하여 결국에는 농지의 가격하락을 초래하고 있다. 농업은 1차 산업인 농산물생산, 2차 산업인 농산물가공, 3차 산업인 농산물유통 등 6차 산업이라고 한다. 최근 대두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조화로 10차 산업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1세기 革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根本인 농지와 임야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 농지와 임야의 利用과 開發과 租稅와 관한 內容을 考察함으로써 토지의 投資와개발에 관한 컨설팅과 節稅方案을 살펴보고자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연구한 인하대 도시계획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금숙님과 한국토지개발연구원을 운영하며 농지와 임야의 개발과 강의와 방송진행과 해설을 하는 김용구 부동산학 박사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본 책은 제1편 국토의 현황과 인구에는 국토이용현황과 인구의 변화추세를 제2편 농지에서는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소유ㆍ처분ㆍ이용제도,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농지보전제도, 개발행위의 허가 등을 제3편 임야에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전원마을을 제4편 농지와 임야에 관한 조세와 절세방안에서는 농지 취득에 대한 조세, 농지 보유에 관한 조세, 농지 양도에 관한 조세를 제5편 농지와 임야 투자와 개발에서는 토지의 투자, 농지의 투자, 임야의 투자, 부동산개발과 조세, 부동산컨설팅과 컨설팅보고서 작성기법을 설명하였다. 농지와 임야에 대한 이용과 처분 그리고 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부동산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代表 著者 由本 金鎔九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