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세금개요 및 세금절세
세금개요
개인사업자는 1월 1일(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1기(1. 1 ∼ 6. 30)와 2기(7.1 ∼ 12.31)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매 월 급여 지급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를 포함하여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을 징수한 다음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절세
사업자의 경우 가능한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누구든지 세금을 적게 낼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절세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절세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 또는 감면을 받는 것과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 절세와 관련한 자료들은 국세청에서 정리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PDF 파일)하고 있으며, 본서에서는 목차만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세금 절세에 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정보 → 세금개요책자 → 세금절약가이드(Ⅰ)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및 전자신고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①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품 등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일반개인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거래시기(물품 등의 인도시기)에 신용카드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됩니다
[문답]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대금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은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며, ‘3.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⑤합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란에 기재합니다.
②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운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는 신규거래처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하여 정확한 등록번호를 선명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거나 희미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다시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번호(○○○-○○-○○○●)는 검증번호로 잘못 입력한 경우 수정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만, 검증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재확인하여 정학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세금계산서는 2부를 발행하여 ‘공급자용’(적색)은 공급자가 보관하고, ‘공급받는자용’(청색)은 매입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지출
종업원 식대 및 회식비용, 작업복 구입비용
화물차, 승합차, 밴차량, 경승용차(모닝, 마티즈 등)의 유류대 및 수선비
사업과 관련한 소모품, 비품 구입비
[보충]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거래처 접대비, 상품권 또는 입장권 결제금액, 종업원 선물구입비용
여객운송사업자(항공사, 고속철도, 고속버스 등)에게 결제한 것
승용차(배기량 1,000cc 초과)의 유류대 및 수선비, 기타 유지비용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및 면세물품(쌀, 화환, 도서구입비) 구입비용
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주 개인용도 지출
제3부 종합소득세 실무 및 정합소득세 신고
음식점업 및 의원, 한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업 및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18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17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으로 2017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018년도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수입금액은 사업자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준업종이 다른 복수시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며, 직전연도 단독 신규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연으로 환산하지 않음)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하며, 손실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다음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 보다 많은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손실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며, 이 결손금은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의 80%만 공제받을 수 있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하나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한편, 손실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11월 중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세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부 지출증빙 및 정규영수증 제도
정규영수증 개요
국세청은 왜 사업자의 경비 지출시 정규영수증 수취를 의무화하고 있나요?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하며, 비용은 사업자의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억원이고 매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이 1억원인 경우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1억원이 됩니다.
세법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 성실하게 자진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를 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적게 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정당하나 어떤 경우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이익을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은 1억원인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5천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증빙으로 수취한 경우 소득을 5천만원 줄여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가짜 영수증을 수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용처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수단이 정규영수증 제도입니다.
세법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거래에 대하여 실제 비용으로 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경비로는 인정을 하여 주나 거래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 규정을 두어 납세자가 정규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등을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정규영수증 발급내용은 전부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연계되어 매출자의 매출신고내용 및 매입자의 비용 정당성 여부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자로 하여금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여 매출자의 매출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입자가 가짜로 비용처리하는 것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 중에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및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접대비 1만원)의 소액거래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부 국세청 홈페이지 살펴보기
국세청발간책자 소개
세금개요책자, 개정세법해설, 세무신고 동영상
홈택스 증명발급(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세금신고 및 신고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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