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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절약, 세금폭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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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절약, 세금폭탄사례

: 개인사업자를 위한 4대보험, 자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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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56쪽 | 148*210mm
ISBN13 9791186744055
ISBN10 1186744057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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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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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65P)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제도는 국가가 조세정책목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① 세액감면에 대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특례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등이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과 관련한 세액공제,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에 의하여 감면 또는 공제하여 주는 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각 조항 및 대통령령에서 감면대상업종을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공제감면시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원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용의 배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중 유리한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2개 이상의 감면 또는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공제감면의 중복적용배제를 참고하여 착오에 의하여 잘못 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을 받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조특법 제6조)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을 받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등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다음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2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감면대상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감면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 중 감면소득이 아닌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감면소득에 상당하는 세액만을 감면받아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 세금 절약[88P]

◆ 신규 개업연도의 기장의무

개업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
신규사업자의 경우 개업한 연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계(수입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방식)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매출액)에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추계신고라 함)를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맡기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므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 계산
신규 사업자로서 개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및 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사업자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관련 세금 폭탄 사례[110P]

◆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완성도지급 조건부 작성일자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의 경우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내용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단, 동일 과세기간내에 지연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과세자료 해명요구 [165P]

기업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세금계산 등의 오류를 포착 또는 발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해명요구에 대하여 사업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때 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지 않음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의하여 세금을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최고경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의 부족, 업무 착오 등에 의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이 중대한 경우 재무담당자 또는 재무책임자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나요? [178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청이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록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세무조사시 탈루한 세액뿐만 아니라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의무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잘못, 착오에 의하여 세법적용 잘못 등) 일벌백계로 단호한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하고, 소득세 등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지출에 증빙 등이 없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금액이 중요한 경우 세무사 자격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과거 관행적으로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내었으나 과세관청이 세금탈세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함으로서 이제는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함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세금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 필요경비 허위 계상에 대한 세금 폭탄[184P]

◆ 근로하지 않은 일용근로자를 근로한 것으로 비용처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비용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다른 직원이 탈세 제보를 할 수도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과세자료 제출에 의하여 일용근로자가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한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의 조세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탈세 혐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이중으로 제출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경우 대부분 업무상 착오, 실수등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경우 발견 즉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견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은 매출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하여 과세자료 해명요구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하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연도가 경과한 경우 소득세 또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이중제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 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자료상이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즉시 포착되어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을 탈세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금 폭탄 사례[184P]

◆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승용자동차 등의 매각시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한 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종업원 선물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시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한 경우
종업원 선물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업원에게 선물 지급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추징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에는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간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서울시 ○○구 ○○동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D”업체의 경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 기재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유흥업소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국세청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합계표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공급자의 업종이 유흥업소인 경우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접대비 한도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도록 함


■ 전년도 이전 신고 누락한 매출액 수정 신고 [213P]

개인사업자가 과거연도 이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였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였거나 또는 이중으로 계상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실제 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기장을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기장을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의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를 적용하되, 무기강가산세의 적용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사실 판단을 하게 되므로 수정신고 전 관할 세무서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산세 적용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하여 관할 세무서가 사실 판단하여 가산세를 추가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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