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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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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 아는 만큼 더 받는 보험금 실제 사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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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572g | 153*225*30mm
ISBN13 9788990856586
ISBN10 899085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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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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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보험금의 진실
배수현 (컨텐츠팀)
2013-11-27
몇 달 전, 화재보험회사에 취직한 지인의 연락을 받고 보험 관련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그 지인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동안 ‘남들 다 가입하니까 하나 정도는 들어야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내 자신을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지만 해당 보험의 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꼼꼼하게 약관을 따져 본 다음 가입하지는 않는다.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의 연락을 통해 설명을 듣고,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가입하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가 가입한 보험의 계약내용은 물론 제품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는 한 달에 적게는 십 몇 만원, 많게는 몇 백 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매달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범위나 납입기간, 만기 등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정작 보험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급 규정’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 중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았을 때 청구도 하지 않은 채 넘어가고 말 것이다.

엄밀히 따지자면 보험 계약상 ‘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다. 약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구석구석 파고들며 청구하면,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저자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명한 보험 가입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선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라고 말한다.

놀랄 만한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미용 성형 목적, 피임 목적,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의 경우는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이나 재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눈꺼풀 근육의 힘이 약해져 아래로 처지는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았을 때는 어떠할까?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쌍커풀수술과 흡사하지만, 보험약관의 수술분류표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안검하수증수술'로 분류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들은 이러한 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청구만 하면 보험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하지 않는다. 간단한 사례이지만, 보험 약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사회로 나온 지 1년 반이 되어 가고 있지만, 사실 나는 지금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100% 실감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앞으로 하게 될 결혼, 육아 등 미래의 내가 마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보험을 필요로 할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기리라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읽어볼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다고 해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보험금이 저절로 들어오리라고는 기대하지 말자. 내 보험에 대해 내가 잘 모르고 있다면, 보험회사는 얼마든지 이 점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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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설계사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전화를 해주거나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주는 것만 ‘고객 관리’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고객 관리는 보험 가입자가 뜻하지 않은 질병이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약관에 부합하는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pp.33~34

보험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p.48

실손의료비특약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생한 입원이나 수술(또는 암진단,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p.59

A씨처럼 재해로 인해 추간판탈출(디스크) 진단을 받는 보험 가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재해’에는 교통사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거나 운동을 하다가 심하게 부딪쳐서 허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이런 경우도 모두 ‘재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재해장해급여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p.82

A씨가 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 다음이므로 ‘A형 간염’으로 사망한 A씨의 경우에는 ‘재해사망’이 인정됩니다 재해사망이 인정될 경우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일반사망보험금 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p.97

보험은 ‘자살’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망자가 남기고 간 정당한 권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가족이 보험금을 청구조차 하지 않거나, 일반사망보험금만 받고 더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pp.115~116

이사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상식 중의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 더 기억해주세요. ‘주소 변경 통지’, 즉 보험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려야만 만약에 있을 보험 계약의 해지(실효)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p.168p

보험 계약이 해지(실효)된 그달에 부활 신청을 한 A씨는 보험 계약을 부활시킬 수도 있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 계약이 해지(실효)된 그달(3월)이 지나서 부활을 신청한 B씨는 보험 계약의 부활도 거절되었고 당연히 보험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B씨는 A씨와 달리 부활 청약서를 작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p.199

보험회사가 정말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실수를 하냐고요? 네. 물론입니다. 보험금 청구서를 심사하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업무의 담당자(보험금부 직원), 즉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게다가 보험약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담당자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그러는 것인지 실수로 그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험회사가 지급해주는 보험금이 항상 정확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p.210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10여 년 전에는 갑상선암도 ‘암’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소액암’으로 분류합니다.---p.217

예전에 가입한 보험이 요즘의 보험상품보다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신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규정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옛날에는 고액암으로 인정받던 암이 지금은 소액암으로 규정되면서 예전에는 2000만 원이 지급되던 보험금이 요즘에는 400만 원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전 상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p.238

보험이 의사를 대신해줄 수는 없습니다. 보험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는 절박한 심정의 부모가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p.267

보험금의 지급과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특약’에 있으면 특약의 규정을 따르면 되고, 특약에 없는 규정은 ‘주계약’의 규정을 따르면 되고, 주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면 됩니다.---p.287

보험금 청구는 약간의 가능성만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어차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닌지는 보험 가입자들이 알기 힘듭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도 많습니다.---p.306

사무직이었던 사람이 실직 후 대리운전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더 높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손의료보험 같은 손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즉시 손해보험회사에 직업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p.324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는 재해상해특약의 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계약’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주계약에 50퍼센트 이상의 장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는 생명보험이라면, 그 보험 계약에 ‘재해상해특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모든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됩니다.---p.343

보험이 사회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는 있습니다. 사망 후에 부검을 통해 암이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될 경우 사망보험금 외에 진단보험금도 지급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규정입니다.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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