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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2월 13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152*225*25mm
ISBN13 97911668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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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살펴보니, 강영의 설이 매우 자세하기는 하지만, 『사기』도 본래 따를 만하다. 돌아가신 종숙 단도군(丹徒君)의 『경전소기』에 “『이아』에 ‘『회남자』에 주여구(州黎丘)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에 ‘지금의 수춘현(壽春縣)에 있다.’라고 했다. 『염철론』을 살펴보니 ‘공자는 방정하기만 했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구(黎丘)에서 굶주렸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애공 2년에 채나라는 주래로 천도했고, 4년에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로 갔으며, 채나라로 옮긴 지 3년 뒤(애공 6년)에 오나라가 진나라를 토벌하자 초나라가 진나라를 구원하러 나서 성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람을 시켜 공자를 초빙했는데, 이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졌던 것이다.
--- p.41

살펴보니, 『춘추좌씨전』?「애공」 11년 「전」에 “계씨가 전묘(田畝)의 다소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하고자 해서 염유를 시켜 중니를 방문하게 하고 의견을 묻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모르겠다.’ 계씨가 연달아 염유를 세 차례 보내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염유를 마지막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는 국가의 원로라서 그대의 대답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중니는 대답하지 않고 염유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군자가 일을 처리함에는 예를 헤아려 은택을 베푸는 경우에는 후한 쪽을 취하고, 일은 중도를 거행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박한 쪽을 따라야 한다.
--- p.108

살펴보니, 『의례』「사관례」에 “주인은 현단복을 입고 검붉은색 슬갑을 하며, 안내자[?者]는 현단복을 입고, 손님은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손님을 돕는 자는 현단복을 입고 따른다.”라고 했는데, 가공언의 「소」에 “안내자[?者]에 대해서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별도로 ‘현단’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주인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인의 현단복은 사의 정복(正服)이 되고, 안내자의 현단복은 조복이 된다. 『논어』의 이 글과 합해서 보면, 조빙과 회동이 있을 경우 무릇 사로서 안내자가 된 자는 제사를 도울 때부터 그 외에는 모두 조복을 착용하고 피변을 착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복이라면 당연히 “위모관[委貌]”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장보관[章甫]”이라고 한 것은 장보관이나 위모관이나 똑같이 현관이 되기 때문이다.
--- p.182

『문선』「동경부」에 “말학(末學)을 피부로 받는다[膚受].”라고 했는데, 「주」에 “피부로 받는다[膚受]는 것은 살갗에만 닿고 마음속을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다.”라고 했으니, 바로 마융이 말한 뜻이다. 진전(陳?)의 『논어고훈』에 “『후한서』「대빙전」의 「주」에 ‘『논어』에서 공자가 ″피부로 받는 하소연″이라고 했는데, 「주」에 ″남이 하소연하는 말을 받아들일 때 피부로 받아들여 그 뜻의 핵심을 깊이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라고 했다.’라고 했다. 상고해 보건대, 이것과 마융의 설이 조금 다른데, 정현의 「주」인 듯싶다.”라고 했다. 지금 살펴보니, 황간의 「소」에도 “마융의이 「주」와 정현의 「주」는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정현 「주」의 문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 p.263

정현의 「주」에 “고요가 사사(士師)가 되었는데, 정견(庭堅)이라 불렀다.”라고 했다. 살펴보니, 『서경』「순전」에 “고요에게 명하였다. ‘너를 사로 삼는다.’”라고 했고, 『맹자』「진심상」에도 “고요가 사가 되었다면.” 이라고 했는데, 사사라고 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사(師)” 자는 잘못 불어난 글자인 듯하다. 『주례』「추관사구상」에 “사사(土師)”가 있는데, 대사구(大司寇)에 소속되고, 이하는 대부가 맡는다. 『춘추좌씨전』「문공」 5년의 「전」에 “고요정견(皐陶庭堅)”이라고 했고, 또 18년의 「전」에 고양씨(高陽氏)에게 재덕(才德)이 있는 아들 여덟이 있었는데, 그중에 정견이 있고, 두예의 「주」에 “정견은 고요의 자(字)이다.”라고 했으니, 고요는 정견을 부르는 말이다.
--- 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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