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약의 세계는 밀스(C. Wright Mills)의 소위 ‘사회학적 상상력(sociological imagination)’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약의 새로운 체계다. 사회학적 상상력은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생활의 타성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새롭게 ? 개인적인 상황을 벗어나 더 큰 틀에서 ?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학을 통해 자연스럽다거나 꼭 필요하다거나 선하다거나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이들이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적인 과정들에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배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약의 세계는 새롭게 탐색되는 열정의 신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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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인간이 심신(心身)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어느 한 부분만을 분리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심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몸(身)을 관리하는 사회약으로 건강식(health diet)과 건강동(health exercise)을 소개했고, 마음(心)을 다스리는 사회약으로 건강 스트레서(health stressor)라는 용어를 만들어 구체적인 지침의 항목들을 제시했다. 또한 심신에 통합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미소는 별도로 분리해 인상 개선의 차원에서 그 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약을 가장 필요로 하는 4대 범주는 ① 식단 개선, ② 체질 개선, ③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④ 인상 개선의 분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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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이 인간 기원의 약이라면 사회약료는 인간(man), 자연(nature), 사회(society)를 세 꼭짓점으로 연결함으로써 휴머니즘(humanism)에 바탕을 둔 인간주의적이고 자연치유적인 방법론(humanistic & naturopathic methodology)이다. 왜냐하면 사회약은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중심으로 자기관리를 잘하도록 도와주고 인도하면서도 자연의 구성원인 우리를 서로서로 의존하며 살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약료는 그와 같은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식단 개선, 체질 개선, 스트레스 관리, 인상 개선(人相改善)이라는 인위적인 노력과 더불어 해독과 영양 보충이라는 비우고(-) 채우는(+) 자연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을 비롯한 웰빙과 행복 등 보다 큰 희망을 구체적으로 풀어놓고 범국민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방정식(formula)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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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웃음(laughter)이란 그리스어로 ‘겔로스(gelos)’이며, 이 말의 어원이 ‘헬레(hele)’인데 그 의미는 ‘건강(health)’을 뜻한다. 따라서 미소야말로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를 치유하는 효험이 있음을 전제로 한 대표적인 사회약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미소약학은 사회약료(SM therapy)의 한 분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좋은 인상’에 의한 건강한 삶과 행복을 목표로 삼아 인상 개선(人相改善)의 근원이 되는 미소(美笑, BL)를 사회약으로서 연구하는 학문을 ‘미소약학(美笑藥學, pharmacogelotology)’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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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가가 보건체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도자상(leadership), 의사결정(decision- making), 법규 및 규정(regulation)의 세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지도자상에서는 경영자가 행정적으로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는가 둘째, 의사결정에서는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이나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의사결정이 얼마만큼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이 된다. 셋째, 법규 및 규정의 측면에서는 주민의 자유 보장과 규제가 시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얼마나 잘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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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감을 뒷받침하는 데는 동정심(sympathy)과 사회적 참여(commitment)가 포함되어 있다. 동정심은 가족, 친구, 동료, 지역사회, 직장과 같이 서로 가까이 연결되는 소규모 집단에서 발휘되기 쉬운 것인 반면, 참여는 보다 큰 집단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두 가지 개념의 혼합에서 어느 쪽에 강조되는가에 따라 연대감의 범위가 결정된다. 국민연대라 하면 모든 국민을 단일 체계로 관리할 때를 일컫는 말로, 오늘날과 같이 지방자치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국민연대를 하나의 조직체 하에서 달성 가능하다는 식의 전체주의적 논리는 잘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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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이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대응체계로 인식할 때, 건강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수입의 중단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출이 생활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따라서 건강보장이란 대부분 국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제도 변화에 민감한 건강보험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다. 한마디로 건강보장은 곧 건강보험 혹은 의료보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일부 학자들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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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OECD 국가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급속한 고령화의 지속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는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건강보험(NHI) 급여 보장을 확대하며 둘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재원 조달을 개선하고 셋째, 환자 본인부담 의존도가 높은 제도에서 탈피함으로써 보건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며 넷째, 소득 수준 증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Jon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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