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목적이라면 역세권의 오피스텔, 아파트, 재건축단지 주변의 연립주택, 상업지역의 상가, 도로 여건이 좋은 개발용 토지 등이 알맞다. 투자의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경매를 통해 단시일 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려는 생각보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실현 가능한 예상수익률을 면밀히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 임대수익이나 개발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 물건을 골라야 한다. 반면 실수요자가 목적이라면 입지 여건으로 살펴야 한다. 주거시설의 경우 학교시설, 교통여건, 쇼핑환경, 단지환경 등이다. 지역 선정이 어렵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일대를 범위로 설정해두고 투자대상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p.37
권리분석은 옥석을 가리는 일이다. 부동산은 일반 재화와 비교해 금액이 크다. 따라서 권리분석을 잘못해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쉽게 팔 수도 없어서 시간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크게 물건분석, 권리분석, 부동산인도 난이도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권리분석은 분석 실패로 인한 결과가 즉각적이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및 부동산인도 난이도 분석을 마친 결과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확신이 섰을 때만 입찰에 응해야 한다. --- p.102
유치권이 두려운 이유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등기할 수 없는 물권이라는 데 있다. 입찰 전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권도 물권에 해당해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과 매수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