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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경리 회계 실무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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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회계 실무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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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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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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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8.9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2만자, 약 3.2만 단어, A4 약 71쪽?
ISBN13 9788960608047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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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유양훈
국민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세무회계 및 기업회계 자격시험 출제위원,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 마포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청 제도개선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미국에 본사를 둔 국내 IT 기업의 CFO를 역임했다.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생방송에 고정출연하고 한국생산성본부 강의 등 다수의 자문활동을 했으며, 국세청에서 세정협조 표창(마포세무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세무조사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재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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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經理)란 사전적으로 ‘일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등을 맡아보는 사무 또는 그 부서나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경리업무를 설명하려면 경리 담당자의 업무가 매우 다양해서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렵다. 경리업무를 크게 구분해보면 협의의 경리업무, 자금업무, 회사 총무 및 경영관리 업무로 나눌 수 있다. 다양한 경리업무들 중에 핵심은 사업체 규모에 맞는 재무 및 세무 백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 즉 경영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다. 경리 담당자는 기업 활동과 성과를 숫자로 정확하게 기록?보고?관리해야 한다. 기록은 회계라는 언어로써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창업 초기 또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두 명의 주주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그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장부에 기록하는 목적이 국세청에 하는 세무보고용 신고서나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역할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리는 매월 있는 각종 세무신고 일정을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 p.17~18

지급명세서 신고는 2월부터 3월까지 소득별로 이루어진다. 2월에는 연말정산이 있다. 경리로서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꼭 생각하고, 회사 내 서비스 차원에서 새로 바뀐 연말정산 등에 대해 미리 공부해서 직원들이 물어보는 내용을 답변할 수 있으면 분명 유능한 직원으로의 이미지 변신도 가능할 것이다. 3월에는 가장 중요한 법인세 신고가 있다. 경리 초보자의 경우 담당 세무회계사무소에 대부분 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소한 미리 3월 말까지 납부해야 할 예상 법인세는 3월 초에 파악해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2월부터 미리 담당 세무회계사무소에 문의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최대한 빨리 해당 업무를 이끌어낼 수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때는 회사 대표자와 같은 임원의 경우 타소득(부동산임대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5월 초가 되면 대표자 등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혹시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자. --- p.30

일반적인 경우 매출 인식시기(매출기록)는 상품 등의 인도일자다. 즉 결제를 받는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매출은 어떤 금액으로 해야 할까? 당연히 판매가격에서 해야 하는데, 이때 특별한 경우로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은 매출에서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이 발생한 경우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항목에서 차감하는 시기는 당초 매출이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 실제 매출할인이 발생한 회계연도(사업연도, 귀속연도)에 차감한다. 즉 반품?하자?할인(약관이나 규정에 해당되는 것) 등으로 인한 경우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발행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장동건 씨는 사과 100만 원 어치를 팔았다. 그런데 1주일 후 상품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 사과 20만 원 어치를 돌려받았다. 매출환입이 발생한 것이다. 만약 장동건 씨가 사과로 돌려받지 않고 그냥 20만 원을 깎아준다고 했다면 이는 매출에누리로 처리한다. --- p.40~41

회계란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기록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수집?요약해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때 정보이용자를 기준으로 회계를 분류하는데 크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로 분류한다.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란 외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외부보고를 목적으로 한 회계를 말한다. 투자자(자본), 채권자(부채), 정부(세금)가 주된 이용자다. 재무회계에서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이용한다. 재무제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되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보통 재무회계를 알기 위해서는 회계원리부터 시작해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공부하게 된다. 회계원리는 부기의 원리부터 계정과목별 기초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중급회계에서는 보다 깊이 있게 각 계정과목별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 p.67~68

경리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것이 ‘전표’라는 서식이다. 보통 지출결의서와 함께 발생하는 부분이다. 전표라는 것은 ‘표가 들어 있는 종이’라는 뜻인데, 전표의 양식으로 통일된 것은 없다. 회사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게 조금씩 고쳐가면서 쓰는데, 그 이유는 전표는 외부에 보일 일이 없고 내부에서만 관리할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제3자가 봐야 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회사에 맞게 쓰면 되는 것이다. 요즘은 전표를 잘 쓰지 않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표는 회계업무에서 필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주 쓰이고 있다. 전표의 종류는 3가지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다. 그 중에서 대체전표를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어떤 때에 쓰는지 알아두어야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전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일자, 계정과목, 적요, 금액이다. --- p.84~85

만약 증빙이 없다면 그 거래사실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 거래가 매입이었다면 뭘 사지도 않았는데 돈이 밖으로 유출된 것이라 판단할 것이고, 그 거래가 비용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비용이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익을 적게 만들어서 세금을 덜 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그 회사는 소위 양치기회사가 되어서 이후에 실수로 증빙을 누락한 경우에도 고의로 누락했을 거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실제 발생한 거래가 아닌데도 어떻게든 증빙을 만들어서 합리화시키려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런 가짜증빙으로 인해 불성실한 세금신고가 발생했을 때 증빙의 신뢰성보다는 그 회사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러한 거래 관계에 대해서 회계학상과 세법(국세청)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법률뿐만 아나라 다양한 예규 등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어떻게 보면 이를 완전하게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p.116~117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한 적격증빙이며,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세정 협력 의무 서류이기도 하다. 즉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거나 받으면 가산세와 직결되며,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신고 후 1년 이내에 잘못 교부되거나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계산의 원천이 되는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매출?매입의 규모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제품 관련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므로 미등록사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법정지출증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 중 면세사업자란 면세물품을 파는 사업자를 말한다. --- p.139~140

이번에는 급여 지급시에 가장 궁금해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연금보험료 회사부담금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계상한다. 또한 산재보험료는 보통 보험료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는 기준이 될 뿐이며, 각 회사에서 계정과목을 별도로 지정해 사용하기도 해 실익은 크지 않다. 단지 계정과목을 한 번 정하면 통일되게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급여와 함께 잡급이라는 계정도 있다. 이는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당 개념의 지출이 있을 때 사용하는 계정이다. 구분 실익은 세무상 신고와 4대보험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별도로 계상해야 한다. 잡급 지급시에는 지출증빙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해야 한다. 급여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해보겠다.--- p.170

연말정산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두 금액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의 묘미는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연말정산의 구조상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줄이면 줄일수록 차액은 점점 커져 내가 돌려받는 금액도 커진다. 그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공제’다.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사면서 끊었던 현금영수증, 교회에 다니면서 냈던 헌금, 근무시간에 몰래 쇼핑몰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던 신용카드 등이 내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을 줄여주어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결국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을 크게 만들어주는 공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카드를 몇 억을 썼든, 헌금으로 수억을 냈든 내가 낸 세금을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환급받을 확률은 높아진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의 공제액이 얼마인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 p..20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근로의 대상이므로 임금지급의 목적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제공하는 종속노동관계에서의 근로에 대한 대가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아닌 호의적?은혜적?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경조금이나 장려금과 같은 은혜적인 급여나 영업활동비나 출장비와 같은 실비변상적 급여도 마찬가지다. 좀더 구체적으로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나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도 가능한 한 실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 --- p.228~229

징계해고는 해고절차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를 할 정당성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시 절차를 이행해 해고를 하면 절차 위반의 문제는 사라진다. 예를 들어 회사의 근로자가 잦은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장이 불러내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는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자. 그 후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회사가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게 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한 때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회사는 적정 절차를 준수해 근로자를 다시 해고할 수 있다. 퇴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퇴직과 관련해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리 담당자는 반드시 해고의 절차와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절차에 따른 관련 서류를 잘 챙겨야 한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례와 뉴스는 많으므로 잘 참고해서 실무 감각을 기르는 것이 좋다. --- p.260~26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함께 받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조그맣게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다. 헌법에는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서 사회활동을 하려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하듯이 우리도 돈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이것을 개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내는 세금이라 해서 ‘개인소득세’라고 하며 더 줄여서는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p.284~285

법인세란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로, 국세 중 직접세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개인에게는 소득세가 부과되듯이 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율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왜 그럴까? 동일 경제 상황에서 치열하게 이익을 위해서 같은 경제활동을 하고 같은 이익을 얻으면 동일한 세금 방식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개인은 열거된 소득원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소득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다. 또한 세율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주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과 개인의 원천적 태생 차이이며, 그 책임 등에 대한 이전 가능성 등이다. 태생 차이라 함은 개인은 영리를 위해서 태어난 객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살아가기 위해서 소득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열거된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다. --- p.306~307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합자회사, 합명회사 및 유한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회사의 개념에는 들어가지 않으나 개인사업자 형태의 개인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해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 기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법인을 설립할 때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속성?성장성 측면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보다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신주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영업수행에서도 기업의 이미지가 제고되어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p.327~328

일반적으로 은행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며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계층 간 그리고 소득종류 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법인의 비자금 50억 원을 임원들의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몇 년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자. 이때 연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하면 이자만 1억 원이 된다. 예전에는 이자세율 15.4%만 납부하면 모든 세금 문제가 끝났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게 되어 최고세율 38%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즉 차명으로 이러한 명의 이용이 세부담으로 어려워졌다.
--- p.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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