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출간일 | 2011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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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986쪽 | 1354g | 153*233*40mm |
ISBN13 | 9788949707136 |
ISBN10 | 8949707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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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일 | 2011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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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986쪽 | 1354g | 153*233*40mm |
ISBN13 | 9788949707136 |
ISBN10 | 8949707136 |
실학의 집대성 다산 개혁사상 다산은 그의 저서를 통해 ‘인(仁)·의(義)·덕(德)’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인’의 논의를 경제적인 논의로 전개시킨 것이 곧 『목민심서』이다. 다산은 『목민심서』의 첫머리에서, “다른 관직은 하겠다고 나서도 좋으나 목민의 관직만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했다. 이렇듯 첫머리에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다산은 이 책 전체에서 목민관의 행동, 곧 정책집행 담당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를 강조했다. 다산은 관료로서 국정에 참여할 때부터 이러한 정신문제에 대해서 퍽 고심했으며, 그의 문학작품 속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조선 현실에 대해 개탄하는 그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목민심서』의 바탕에는 학정을 일삼는 목민관을 응징하며 일하는 백성을 동정하고 사랑하는 다산의 애민사상과, 나라의 부강을 염원하고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애국사상이 흐르고 있다. 결국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의 행정원리는 지방관의 자리에 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편에 서서 관리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산 머리글 제1편 부임(赴任) 6조 1. 목민관에 임명받을 때〔除拜〕 2. 부임 행장을 차릴 때〔治裝〕 3. 임금께 하직 인사를 올릴 때〔辭朝〕 4. 부임행차〔啓行〕 5. 취임식〔上官〕 6. 실무를 맡아봄〔贇事〕 제2편 율기(律己) 6조 1. 수령의 몸가짐〔飭弓〕 2. 수령의 청렴한 마음〔淸心〕 3. 집안을 다스림〔齊家〕 4. 청탁의 물리침〔屛客〕 5. 씀씀이의 절약〔節用〕 6. 기꺼이 덕을 베풀다〔樂施〕 제3편 봉공(奉公) 6조 1. 덕과 교화를 펼침〔宣化〕 2. 법령을 따르고 지킴〔守法〕 3. 예의 있는 교제〔禮際〕 4. 보고서 작성〔文報〕 5. 세금 징수와 납부〔貢納〕 6. 차출 파견될 경우〔往役〕 제4편 애민(愛民) 6조 1. 노인 봉양〔養老〕 2. 어린이를 돌보아 양육함〔慈幼〕 3. 빈궁한 사람들 구제〔振窮〕 4. 상사(喪事)를 보살핌〔哀喪〕 5. 병든 이를 너그럽게 대함〔寬疾〕 6. 재난의 구제〔救災〕 제5편 이전(吏典) 6조 1. 아전의 단속〔束吏〕 2. 부하를 통솔함〔馭中〕 3. 인재 쓰기〔用人〕 4. 훌륭한 인재의 천거〔擧賢〕 5. 물정 살피기〔察物〕 6. 공적의 고과〔考功〕 제6편 호전(戶典) 6조 1. 토지행정 제도〔田政〕 2. ① 세법 상(稅法 上) ② 세법 하(稅法 下) 3. ① 환곡 장부 상〔穀簿 上〕 ② 환곡 장부 하〔穀簿 下〕 4. 호적 제도〔戶籍〕 5. ① 부역의 공평 상〔平賦 上〕 ② 부역의 공평 하〔平賦 下〕 6. 농사의 권장〔勸農〕 제7편 예전(禮典) 6조 1. 제사 의식〔祭祀〕 2. 손님 접대〔賓客〕 3. 백성의 교화〔敎民〕 4. 교육과 학문의 진흥〔興學〕 5. 신분의 구별〔辨等〕 6. 학업 권장〔課藝〕 제8편 병전(兵典) 6조 1. 군적(軍籍)·군포(軍布)의 행정〔簽丁〕 2. 군사 훈련〔練卒〕 3. 무기의 관리〔修兵〕 4. 무예(武藝)의 권장〔勸武〕 5. 변란 대처 방법〔應變〕 6. 적군 방어〔禦寇〕 제9편 형전(刑典) 6조 1. ① 소송 심리 상〔聽訟 上〕 ② 소송 심리 하〔聽訟 下〕 2. 형사 사건의 판결〔斷獄〕 3. 형벌 시행의 신중함〔愼刑〕 4. 죄수의 구휼〔恤囚〕 5. 횡포의 금지〔禁暴〕 6. 피해 제거〔除害〕 제10편 공전(工典) 6조 1. 산림 행정〔山林〕 2. 수리(水利) 사업〔川澤〕 3. 관아 건물의 수리〔繕?〕 4. 성곽의 수리〔修城〕 5. 도로의 관리〔道路〕 6. 기술자들의 물품 제작〔匠作〕 제11편 진황(賑荒) 6조 1. 물자의 비축〔備資〕 2. 기근 구휼 권장〔勸分〕 3. 구휼의 계획〔規模〕 4. 진휼의 시설과 시행 방법〔設施〕 5. 민생 안정책 강구〔補力〕 6. 흉년 구제의 평가〔竣事〕 제12편 해관(解官) 6조 1. 벼슬의 교체〔遞代〕 2. 돌아갈 때의 행장〔歸裝〕 3. 수령의 유임(留任)을 청함〔願留〕 4. 수령이 지은 죄의 용서를 빎〔乞宥〕 5. 수령의 죽음을 슬퍼함〔隱卒〕 6. 떠난 뒤에도 백성들이 사모함〔遺愛〕 다산 정약용 생애 저작 사상 다산 정약용 연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