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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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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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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75쪽 | 523g | 153*224*20mm
ISBN13 9788997620159
ISBN10 899762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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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다문화 사회의 방향이 주류 사회로서의 한국 언어ㆍ문화에 대한 동화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종, 민족, 계층, 문화 집단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 받고, 언어ㆍ문화 간 편견을 해소하며, 상호작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을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고, 이중언어 교육이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이란 무엇인가? 둘째, 국내 다문화 정책 내 언어 정책 현황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해외 다문화 사회의 언어 정책은 어떠하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가? 넷째, 국내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의 이중언어 교육 현황과 인식은 어떠하며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다섯째, 한국 다문화 사회의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소수민들의 언어ㆍ문화적 배경을 존중하여 필요하다면 한국 언어ㆍ문화와 소수민들의 언어ㆍ문화 교육이 함께 지원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정책과 그 실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를 수호할 사회적응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사회 구성원들도 문화적 충격과 차별적 의식을 완화시켜,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국 다문화 사회의 공동 주체로서 언어교육적, 법적, 제도적 장치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선행 연구 및 문제 제기

2000년대 초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주제는 국제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국제결혼 여성의 가정폭력실태, 외국인 주부에 대한 실태 및 사례, 정책 방안 등이었다(설동훈 외 2005;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 2000년대 중ㆍ후반부터 국내로의 결혼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경향이 변화되었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생활, 경제 및 취업실태, 사회적 차별, 정체성, 정책수요 등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된 다문화 사회의 정책 연구로서 다문화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강휘원(2006), 권순희(2006), 김갑성(2006), 윤인진(2006), 김희선(2007), 서혁(2007), 정기선 외(2007), 조선경(2007), 김성화(2008), 조연옥(2008), 김완기(2009), 최영인(2009), 최효진(2009)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점(설동훈 외 2005; 이순형 외 2006; 정기선 외 2007)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김이선 외 2007; 보건복지부 외 2009)한다든가, 다문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필요하게 된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요구(강휘원 2006, 2009; 장미혜 2008; 이선주 201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정책 제언(양계민 외 2008; 오성배 외 2008; 장명선 외 2008; 이재분 외 2008; 김이선 외 2009)이 주류를 이룬다. 이와 함께 서구 다문화 사회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조연옥 2008; 이철호 2008; 김은정 2009; 박기옥 2010; 박혜림 2010)을 하는 연구들도 다수 있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나 언어교육과 이중언어 교육,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관련 정책 연구로는 김갑성(2006), 홍영숙(2007), 조선경(2007), 오은순 외(2007, 2009), 박성혁 외(2008), 송태호(2008), 이재분 외(2008), 강휘원(2009), 김은정(2009), 권순희ㆍ이혜진(2009), 윤인진(2009), 전은주(2009), 정혜영(2009), 남경숙(2010), 박기옥(2010), 박혜림(2010), 송현정 외(2010) 등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이주민들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만큼 사용하던 언어를 대신하는 한국어를 단기에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언어 소통의 문제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앞에 제시한 선행 연구 대부분이 이를 가장 큰 문제로 소개하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 방안’에 의한 조사에서도 ‘한국어 의사소통(58%)’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광주시 교육지원청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정 내 한국어 소통의 문제로 자녀공부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것(59%)이 주된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 학업성취(37%), 교우관계(20%) 순으로 나타났다(전남일보, 2007년 8월 29일).
다문화 가정 내 언어교육의 실태 인식에 관해서, 김갑성(2006)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언어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더러 언어발달 장애와 그에 따른 사회성 발달, 학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을 보였고, 그로 인해 학교와 담임과의 거리도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 관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숙(2007)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편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사회ㆍ문화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교육상의 갈등 즉, 인성교육과 한국적 학습열에 대한 적응 상의 어려움으로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송태호(2008)은 다문화 가정에서의 언어문제는 해외이주여성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자녀,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어머니로부터 적절한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함에 따라 생기는 학업부진에 대한 대응책으로 교육멘토링 제도의 도입이나 방과 후 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촉구하였다.
다문화 가정 내 언어결손에 대한 연구로는 정은희(2004), 박상희(2006), 양재찬(2006) 등이 있는데, 박상희(2006)은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실태를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중언어 환경에 속한 다문화 가정 자녀 9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어휘력, 수용언어능력, 표현 언어능력을 측정하여 생활연령과 산출연령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어휘력, 수용언어능력, 표현 언어능력 모두 생활연령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대상 아동들 중 3명은 언어발달지체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 내 의사소통의 불충분성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 지원 등에 대한 후속 연구를 낳게 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 권순희(2006)은 외국인을 위한 호주의 영어 교육 정책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민자와 외국인의 문제를 언어 정책이라는 관문으로 해결하려는 호주의 노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호주에서는 이민자와 외국인에게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어 교육 정책과 소수 언어 교육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호주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 검토하면서 한국 사회의 언어 교육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인진(2006)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해 논하기 위해 먼저 사회통합의 의미와 조건을 국제관계론적, 사회학적, 인종ㆍ민족관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언어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 한국의 언어 정책이 ‘관용적 동화정책(tolerant assimilation policy)’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의 소외계층인 탈북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의 언어 실태 고찰을 통해 소외계층의 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혁(2007)은 다문화 가정의 개념과 현황을 제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관련 한국어 교육 실태,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교육 현황, 텔레비전을 통한 한국어 교육 현황,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의 기본 원리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의 사회통합정책 활성화 방안을 논하기 위해 조연옥(2008)은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 다문화 국가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와 사회통합 정책 프로그램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 수급권자 인정 범위 확대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법제의 필요성, 사회통합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이민청 신설과 실제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다문화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문화 종합 지원센터의 설립, 결혼이주자,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대상별 교육ㆍ지원 정책 등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황범주(2008)은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을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교육정책, 교육소외방지 교육정책, 인적자원 개발 교육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분석한 후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을 해결하기 ?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지원해야 할 소외계층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향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적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대학, 기업, 언론 등이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 내 프로그램 개설과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위한 사회의 인식 제고, 그리고 외국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한국문화 이해를 위한 교육 지원과 더불어 국제결혼 가정의 한국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정(2009)는 다문화 사회인 일본, 프랑스, 독일의 자국어 교육 정책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를 가진 민족 중심 국가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나라의 자국어 교육 정책의 목표, 방향, 관련법, 정책 결정자, 정책 대상자, 정책의 주요 내용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조건적인 동화 강요보다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에 대한 강조, 언어교육과 정책의 중요성, 다문화 정책 담당 기구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의 효율성 추구 등 다문화 사회에서의 언어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박기옥(2010)은 이중언어 교육이 아동의 지적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를 검토하고, 해외 이주민 자녀 대상 이중언어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조사한 후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문화정책 관련기관에서 시행 중인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구 지역 여성결혼이민자 60명을 대상으로 15문항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방안 수립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박혜림(2010)은 스웨덴, 독일, 미국의 다문화 정책,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언어교육정책에의 적용 가능성을 진단하고, 한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서울, 경기, 충북 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실태 및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요구를 여성결혼이민자 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중언어 교육 모델(Two Way Bilingualism)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실태에서 결혼이주민의 언어와 정체성 문제, 자녀의 교육 문제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관련 실태와 결혼이민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다문화 정책 속에서 언어 정책의 강화 및 방향 설정, 다문화 가정 이주민과 자녀를 위한 언어지도 강화, 일반 학생 및 학부모의 편견을 막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강화, 학업부진 치료를 위한 멘토링제 활용,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학생, 교사와의 결연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지도,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및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기업, 언론,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다문화 교육 지원 방안 모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 및 정책 홍보 등에 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언어 교육 정책에 관한 박기옥(2010)이나 박혜림(2010)의 연구를 제외하면 기존 연구들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서 개별적인 소수 언어계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 즉, 다수의 한국어 사용 주류 집단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사회 통합 관점에 의한 것들이라 판단된다. 또한 언어적 소수민들인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도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주류사회의 언어문화자본을 갖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시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차별적인 구조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 논문에서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협약으로 밝힌 바 있는, 소수언어가 사용ㆍ학습되고 존중받을 권리인 ‘언어권(language right)’과, 이주 아동의 언어에 상관없이 한국 사회에서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인, 이른바 ‘교육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하여 다문화 사회의 주류 언어와 소수민의 비주류 언어가 동시에 존중되고 교육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정책의 실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수민들이 다수언어(한국어)를 학습하여 주류 사회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소수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소수 언어ㆍ문화를 교육ㆍ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관주도형 하향식(top-down approach) 정책을 탈피하여, 필요하다면 그들의 언어(중국어, 베트남어 등)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주류사회에 요구하거나 교육정책을 제안하슴 등 소수민, 지자체, 언론, 시민사회 등이 함께 다문화 사회 정책 담론을 상향식(bottom-up approach)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과 소수언어 집단의 이중언어ㆍ문화 영향력을 주류사회로까지 확장시켜 주류언어 사용자들도 소수 언어ㆍ문화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현대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지향되는 모델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델의 관점을 채택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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