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소방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소방대장(消防隊長)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화재경계지구 지정
① 시장지역
②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산업단지
⑦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⑧ 그 밖에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재 등의 통지 지역
① 시장지역
②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ㆍ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ㆍ빈터 또는 물 위로 통행할 수 있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①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②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ㆍ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법 제40조).
·안전원의 업무(법 제41조)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회원의 관리(법 제42조)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③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안전원의 운영 경비(법 제44조)
① 안전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 회원의 회비
③ 자산운영수익금
④ 그 밖의 부대수입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
①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②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④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⑤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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