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이주는 이주를 떠날 때부터 딸로서 가족을 위해 내몰려 하게 되고, 이주 목적국인 한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구로서 가부장 사회에서 규정한 성 역할을 위해 유입된다. 그 나라의 국민이 되지 못하고 귀환할 경우 본국 가족의 기대치를 저버렸기 때문에 본국에서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없는, 이주의 시작부터 귀환에 이르기까지 여성 이주의 문제는 젠더와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젠더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한 이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_ 57쪽, ‘3. 이주여성인권운동의 태동’
여성의 이주에서 특히 문제로 떠오른 것이 ‘여성의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여성의 이주에서 불법적 알선이 많고, 그 과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또 알선업체가 있고 그 알선업체가 강제·협박 등의 방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알선업체를 통해 막대한 브로커 비용을 물고 은밀하게 입국이 이루어지고, 불법 입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기 의사에 반한 고용주의 강제와 협박이 있기 마련이다. 연예인 비자로 입국해서 성 산업으로 유입되는 경우 이주와 인신매매의 경계선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주를 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몸을 담보로 가족에게 선금을 주거나 타국에서 벌어 갚기로 하고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꾸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_ 65~66쪽, ‘4. 유입 과정’
국내 최대 일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아시아 여성의 상품화와 성·인종차별적인 중개업체의 결혼 행태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게재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가치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한국인들이 한국에 결혼 이주해오는 아시아 여성들을 이렇게 보게 된 데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현수막 광고가 큰 역할을 했다. 베트남의 경우 2000년 초기에는 ‘베트남 여성과 아름다운 인연 맺기’라는 낭만적인 문구로 시작하더니 해가 바뀌면서 ‘초·재혼 상관없음’이 추가되었고, ‘나이 상관없음’이 붙더니 ‘장애자도 가능’, ‘노인 가능’이 첨부되다가 마침내는 ‘후불제, 염가 제공’, ‘베트남 처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기막힌 문구까지 붙었다. _ 71쪽, ‘5. 인신매매성 결혼 중개 과정’
이 사건을 담당한 대전 고등법원 김상준 재판관은 남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평가문에서 사건과 비극이 발생한 책임을 가해자 남편에게만 묻지 않고 그 근본적인 책임을 한국 사회에 물었다. 다음은 김 판사가 재판정에서 한 말이다. “배우자감을 국내에서 찾을 처지가 되지 못 했던 피고인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베트남 현지에 가서 졸속으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전 과정을 보면서 스스로 깊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그저 피해자가 한국인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단 몇 분 만에 피해자를 배우자감으로 선택하게 된다. …… 목표는 단 한 가지 여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일 뿐, 그 이후의 뒷감당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지탄을 피고인에게만 집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사회 총체적인 미숙함의 발로일 뿐이다. 노총각 결혼 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인성의 메마름. 언어 문제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한 남녀를 그저 한 집에 같이 살게 하는 것으로 결혼의 모든 과제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무모함. 이러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이 사건과 같은 비정한 파국의 씨앗을 필연적으로 품고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이란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_ 86~87쪽, ‘6. 불안한 정착 과정’
결혼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성폭력 피해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남편들에 의한 아내 강간과 포르노성 성 학대, 시댁 가족에 의한 성폭력이다. 시집 식구에 의한 성폭력은 시아버지에서부터 시삼촌, 전 부인 자식에 의한 성폭력 등 다양하다. 명백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만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설령 증거를 입증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경우에도 이혼이 전제되어 생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방문하러 온 처형이나 여동생 등 사돈을 성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시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에게 안사돈을 성폭행하도록 주선한 경우도 있다. _ 91쪽, ‘6. 불안한 정착 과정’
후인마이 사건 재판 법정에서 재판관이 “우리 안에 있는 야만성과 미성숙성을 가슴 깊이 고백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한국 사회에 경각을 주면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한 이주 여성 폭력이 국내외적으로 이슈화되었다. 이주여성단체들은 결혼이주여성이 당하는 가정폭력 현장을 보면서 국제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인식 개선 교육과 한국에 입국하기 전 결혼이주여성의 사전교육을 2000년대 초부터 정부에 제안했다. 하나는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프로그램이요, 다른 하나는 현지 예비결혼이민자 사전교육 프로그램이다. _ 134~135쪽, ‘9. 안정적 체류를 위한 법·제도운동’
이주 여성 역량 강화란 콩나물에 물 주기와 같다. 시루에 콩을 넣고 물을 주면 그 물은 흘러내려 흔적도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어느 순간에 보면 콩나물이 노랗게 자라 있다. 이주 여성 역량 강화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 일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주 여성들은 지원 대상에서 주체가 되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_ 255쪽, ‘18. 이주 여성의 정치 참여와 힘 갖추기’
한국의 이주여성인권운동은 한국의 법과 제도의 성차별성과 자민족 중심성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 이주여성운동이 한 일은 인권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이었다. 이주 여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주 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폭력 피해 이주 여성을 위한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했다. 법과 제도가 수립된 후에는 이 법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체류권을 비롯해, 국적취득권, 문화권, 시민권 등 이주 여성들이 향유해야 할 권리 획득을 위한 권리운동으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진정한 이주여성인권운동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사자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주여성인권운동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당사자 이주 여성들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역량 강화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_ 261~262쪽, ‘책을 나가며’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