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하려면 개방형 혁신을 이루어내야만 한다. 박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다시 이어간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술 획득 전략(in-sourcing)’과 ‘보유 기술의 아웃소싱(outsourcing)’을 통해 수익화를 논하는 것입니다. 즉, 기술 획득 시 내부 R&D와 외부 R&D를 결합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과 내부 보유 기술을 매각, JV(joint venture), 기술 창업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 p.69
“그럼, 중소기업은 보통 자금 예측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소진 시점에서 1년 전 또는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전에 자금 준비 작업을 진행해야 어느 정도 원하는 시점에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자금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니…. 그렇다.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 조달을 진행하면 이미 늦은 것이다. --- p.116
퍼스트펭귄은 신보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금융 프로그램이다. 퍼스트펭귄이란 펭귄의 특성에 기인한 이름으로, 무리 중에서 처음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의 모습에 빗대어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기업’을 의미한다고 한다. 퍼스트펭귄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한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p.160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연금은 복리로 4.5% 이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적인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소 직원들의 미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회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보유한 콘도 사용과 각종 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전자의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p.215
“어떤 기업들이 제품혁신 컨설팅 기업에 신청하면 되나요?” “제품 문제해결은 제품에 문제점이 있거나, 성능 업그레이드 등에 한계에 봉착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 내에서 제품 문제해결을 위해 동종 업종에 대한 경쟁제품 분석, 선행특허 분석 등을 통해 제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제품 개선을 위해서는 동종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의 기술을 적용하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 p.252
“권리분석은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특허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허소송이든 경고장이든 사실 관계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은 첫째, 권리분석, 둘째, 특허의 무효성 검토, 셋째, 특허침해 여부판단, 넷째, 법률적 하자여부에 대한 검토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로 인해 김한수 대표는 가슴이 답답하다. 과연 특허소송의 수렁에서 한국전자는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인가? --- p.296~297
국유특허 무상실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 과정에서 발명을 한 경우, 그 소유권을 국가가 승계하고 국가 명의로 출원하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외국 특허로 등록된 권리를 말한다. 국유특허는 특허청으로부터 위임받은 한국발명진흥회 등에 신청하면 된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국유특허의 경우 무상 실시가 가능하니,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유특허 관련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 p.338
특허출원 명세서에서 특허 청구항의 기능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 청구항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특허 청구항은 발명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특허 청구항에 적시하지 않은 내용은 발명 과정에서 발명자가 인식을 했더라도 발명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발명자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청구하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p.357
“보통 기업이 IPO까지 가려면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12년을 구분해서 분석해보면 ‘초기, 중기, 성숙기’로 구분되지. 초기는 주로 기술 이슈, 중기는 시장과 마케팅 이슈, 마지막 성숙기에는 재무적 이슈가 발생한다네. 한국전자는 중기와 성숙기 사이로 판단되며, 현재 시장 개척 한계에 봉착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이러한 시점에 M&A로 진행할지, IPO를 목표로 진행할지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이야.”
--- p.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