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② 여객의 원활한 운송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④ 공공복리 증진
2. 용어의 정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터미널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
(3) 노선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4) 운행계통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
(5) 정류소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0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의 목적이 아닌 것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②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④ 공공복리 증진
|정답| ② |해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은?
① 운행계통 ② 정류소
③ 여객자동차터미널 ④ 노선
|정답| ④ |해설| 노선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① 시내버스운송사업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형태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②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군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형태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③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행계통을 정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④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운행형태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①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회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등의 관리기관
②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③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농촌과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2.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
①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
②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
③ 관할관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종점이 모두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④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① 광역급행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②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③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 일반형 :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노선구역
① 고지대 마을, 외지 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
②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km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4)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① 고속형 :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행형태
㉠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
㉢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② 직행형 :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인 경우
㉡ 운행구간의 60%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③ 일반형 :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④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5)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4.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 표시 위치-자동차의 바깥쪽
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
②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에서 정한다.
(2) 자동차 표시내용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및 그 밖의 표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외버스 : 시외우등고속버스(우등고속), 시외고속버스(고속), 시외우등직행버스(우등직행), 시외직행버스(직행), 시외우등일반버스(우등일반), 시외일반버스(일반)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 전세
③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 한정
④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장의
5.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1)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 신속하게 유류품을 관리할 것
②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 :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여 여객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여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