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조직법이란 행정주체의 활동의 전제가 되는 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의 총칭이다. 협의의 행정조직법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의 조직에 관한 법, 즉 행정기관의 설치ㆍ폐지ㆍ구성ㆍ권한ㆍ상호관계 등을 정한 법을 말하고 광의로는 협의의 행정조직법 외에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인적 요소(공무원) 및 물적 요소(공물) 그리고 인적ㆍ물적 종합요소(영조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행정조직법정주의
우리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태도는 행정조직은 그 자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관계가 없다고 하여도 행정조직의 존재목적은 행정권의 행사에 있고 따라서 행정기관의 설치여부ㆍ권한 등은 바로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은 일반국민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가하게 되는바, 결국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의 형성ㆍ유지에 중요한 사항이 되고 따라서 이를 국회에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개념상 정부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는 형식을 행정조직비법정주의라 한다.
3) 행정조직의 구성원리
(1) 분배의 원리
행정은 통일성의 확보와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각 단위의 행정기관들에게 각각 고유한 소관사무가 분배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는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결합의 원리
행정기관 내에서 각 기관에 분배되어진 사무를 하나의 체계로 결합함으로써 전체행정의 통일을 이루고 각 기관 사이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원리이다.
(3) 조정의 원리
행정조직구성의 제3의 원리로서, 행정기관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원리이다.
2. 국가행정조직법
1) 총설
(1) 의의
국가행정조직법이란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자신의 행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을 말한다.
(2) 법원(法源)
①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행정조직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다.
② 법률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 정부조직법이 있고, 특별법으로는 감사원법, 대통령경호실법, 검찰청법 등이 있으며, 독립중앙행정기관에 관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있다.
③ 명령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4항).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정보조직법 제3조).
2) 중앙행정조직
(1) 대통령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②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
③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으로는 행정관청인 감사원ㆍ국가정보원ㆍ중앙인사위원회ㆍ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 집행기관의 일종인 대통령경호실,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이 있다.
(2)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가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과 자문기관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의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정부조직법 제19조).
(4) 행정각부
행정각부는 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그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에 있으며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노동부ㆍ여성부ㆍ국토해양부로 구성되고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국토해양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5) 독립중앙행정기관
독립중앙행정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3. 지방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시키기 위하여 지방에 일정한 관할지역을 확정하여 설치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행정조직은 국가행정조직이다.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은 그 사무의 일반성, 특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지방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나뉜다.
1) 보통지방행정기관
우리나라는 국가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설치를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지위와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의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게 된다(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구청장, 행정동장, 읍장, 면장 등).
2)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경찰청소속의 지방경찰청장, 국세청소속의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등).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란 그 조직과 수행사무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현행법상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특별시ㆍ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로는 시ㆍ군ㆍ구가 있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 외에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범위가 특별한 목적에 한정된 지방자치단체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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