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부동산 초보들은 경매보다 편하고 깨끗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선호한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두 개는 같은 상품이다. 똑같은 사과 한 봉지를 집 앞 마트에서는 만 원에 팔고, 집에서 조금 떨어 져 있는 시장에서는 7000원에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 원과 7000원은 3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부동산처럼 단위가 커지면 1억 원과 7000만 원이 된다.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 같은 물건을 3000만 원이나 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많지만, 경매를 일단 해본 사람은 계속해서 다음 물건을 찾고 투자를 하게 된다. p.9
경매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많아도, 경매로 돈 잃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권리분석만 잘 하면 절대 잃지 않는 투자가 바로 경매이고, 권리분석도 깨끗한 물건은 정말 간단하고 쉽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매는 나쁘다. 경매는 어렵다’와 같은 편견만 버리면 정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주식, 펀드 등 그 어떤 금융 투자도 우리 같은 소시민, 개인 투자자의 인생을 바꿀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없다. 그러한 금융 투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p.10
사실 금리가 1퍼센트만 올라가도 대출자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계 부채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커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담이 확 늘어난다. 이렇다 보니 내 주위에도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들어 돈을 굴리고자 한다면 생각해봐야 한다. 무턱대고 ‘금리가 오를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다’는 기사에 휘둘려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할 것인가? 이것만 기억하자. 과거에도 금리는 계속 변동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생각을 바꿔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커지지만,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생산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p.28
빌라는 구조, 일조량, 주차장의 유무에 따라 작게는 몇 백만 원에서 크게는 몇 천만 원까지 가격이 달라진다. 예전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지역이 있는데, 뉴타운 지정 전부터 시세가 오르더니 나중에 해제되면서 올랐던 시세가 다시 떨어졌다. 이 시기에 몇몇 빌라들이 매매되었는데, 내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A 공인중개사는 1억 6000만 원에도 팔기 어렵다고 하고, B 부동산은 2억 원이면 많이 쳐주는 거라고 했으며, C 공인중개사는 1억 8000만 원을 제시했다. 낙찰가는 1억 9800만 원이었다. 나는 2억 4000만 원에 매도해주겠다고 한 공인중개사에 곧바로 매물을 내놓았고, 만족할 만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빌라를 보는 공인중개사의 눈은 제각각이다. p.49~50
경매 초기에는 무작정 물건을 많이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과 노력 대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다. 또 무엇보다 초반에 무리해서 달리면 금방 지칠 수가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나 거주했던 곳, 혹은 직장 근처나 출퇴근하는 동선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물건을 찾아라. 독자분들 대부분이 직업이나 생계 수단이 따로 있을 텐데, 본업과 병행하려면 시간을 쪼개야 하니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다. 지방 한 번 다녀올 시간에 책을 보거나 물건을 검색해라. 근처 공인중개소에 방문해 사장님들과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 p.55
임장할 때 공실률과 임대료를 대략 파악하긴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인한 ‘시점’이다. 만약 서른두 개의 물건이 모두 낙찰되고, 명도하는 시점이 비슷해지면 시장에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게 된다. 그러면 임장 시 파악한 공실률은 명 도를 마친 후의 공실률에 비해 높아질 것이고, 공실을 지속할 수 없는 낙찰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임대료를 낮춰 첫 거래가 이뤄지면 그다음 물건 주인들은 임장할 때 파악한 만큼의 임대료를 받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개별 매각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고, 사전에 전략을 세워 입찰해야 한다. p.82
“차순위매수신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이 사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경매 입찰장에서 흔히 듣는 말이다. 여기서 차순위매수신고는 무엇일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물건에 입찰한 사람 중에 금액을 가장 높게 쓴 사람을 말하고(낙찰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낙찰 금액과 보증금을 뺀 금액 사이를 쓴 사람 중 신고한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억짜리(보증금 1억) 물건에 1등이 9억, 2등이 7억 5000만 원을 썼다면, 2등은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9억에서 보증금 1억을 빼면 8억이 되는데, 2등은 8억 이하 금액을 썼기 때문에 차순위매수신고 자격을 갖지 못한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잔금 완납 시까지 묶여 있게 되므로 돈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게는 좋지 못한 방법이기도 하다. p.116
흔히 리모델링을 할 때 많은 돈을 쓰면 그만큼 자재와 마감재도 좋은 것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의뢰자가 자재, 마감재, 공사 단계와 방법 등을 모르면 현장에서 덤터기를 쓸 수 있다. 견적서에 공사비가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000원짜리 자재로 시공해도 딱히 알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자는 건축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나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할 때 단계별로 업자를 쓴 적도 있고, 공사 전체를 맡겨본 적도 있다. 단계별로 업자를 쓰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이 전체 시공 과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각각의 업자들에게 연락을 돌려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가장 큰 단점은 업자들의 책임감이 전체 과정을 진행할 때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다. 반대로 한 업체에 공사 전체를 맡기면 의뢰자가 일정을 조율하거나 시공 단계별로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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